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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재테크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다. 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돈이 다시 증시를 부양하는 선순환 구조가 당분간 이어지리라는 긍정적 전망을 부인하기도 힘들다.
 
필자에게 요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주식투자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요." "어떤 펀드에 가입해야 합니까."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업이익도 상승하고, 한국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식시장 대세 상승을 점치는 근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과연 한국의 주식투자 문화가 이 같은 희망적 관측이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낙관론의 물결 속에서 난데없는 헛소리라고 놀라는 개인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스크 감수의 대가라는 투자의 본질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으니 이해해 주면 좋겠다.
 
필자가 염려하는 것은 장기투자 문화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유동성의 취약함 때문이다.
 
최근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유동성이다. 부동산, 채권이 재미 없으니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게다. 2~3년만 지나면 중국의 값싼 상품에 밀릴 수밖에 없는 업종 주가까지 폭등했다.
 
문제는 유동성의 질(Quality)인데 과히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들린다. 무엇보다 2004년 시장을 이끌었던 적립식 펀드의 열풍은 2007년에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자산운용사들은 적립식보다 거치식 펀드에 뭉칫돈을 넣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알려오고 있다. 거치식 펀드는 언제든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는 '재빠른' 자금이다.
 
신용잔고는 5조원을 넘어섰다. 남의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한 주식 종목은 개인들의 신용융자 자금이 20%가량 들어왔다가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게 되면 주가가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급격한 주식값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변덕스런 유동성인 셈이다.
 
개인이 최근 주식을 많이 산 것을 놓고 '부동산에 묵혀 놓을 장기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한다. 하지만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집 살 돈'이란 딱지를 붙여 주식시장에 넣어놨다고 해도 다음날 마음이 변하면 클릭 한 번에 자금을 뺄 수 있는 세상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타이밍을 노리는 대기자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한다.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존에도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주식 예비군'은 50조원가량 대기하고 있었다. 이름만 MMF에서 CMA로 바뀐 것뿐이다.
 
연기금은 어떤가. 지난 2주간 연기금은 거래소시장에서 2300억여 원을 내다팔았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했지 "당장 주식시장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용안정기금은 최근 장이 오르자 1000억원 규모 자금을 회수했다.
 
종합해 보면 지수 1700 시대를 끌어올린 유동성은 아직도 투기적 단타 거래의 위협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적립식 펀드 문화가 거치식 펀드에 밀리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신용투자의 증가에 비례해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분명해진다. 지수 1700 돌파, 연말 2000 시대 진입 등 미사여구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나눠서 펀드에 가입하고 분산투자 원칙을 고수하는 안정적 투자다.
 
아무리 시장 상황이 좋아도 대박의 환상을 좇지 말고 적립식 펀드를 택해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추앙받는 헝가리 태생 투자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부화뇌동하지 마라''인내심을 가져라''자기 돈만 갖고 투자하라'는 세 가지 투자 원칙을 제시했다.
 
주식시장은 아무리 평온해 보여도 수면 밑에서는 거칠고 위험한 해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나친 기대와 흥분을 가라 앉히고 냉정하게 장기 분산투자하는 원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주식시장은 개미투자자의 무덤이 아니라 황금어장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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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도 주가가 있듯이 펀드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에서는 이것을 기준가격이 라고 합니다. 뮤추얼 펀드에서는 순자가치(NAV)를 기준가격이라고 하고, 수익증권에서는 그냥 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순자산 가치를 기초로 합니다. 복잡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절대 아닙니다. 주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답니다.

먼저 아래 표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만 설명을 보세요.


뮤추얼 펀드와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1. 뮤추얼 펀드 순자산가치(NAV) 계산법

기준가격은 주당 순자산 가치(Net Asset Value, NAV)입니다. 101에서 뮤추얼 펀드를 사는 것은 뮤추얼 펀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 뮤추얼 펀드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당 얼마로 계산하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뮤추얼 펀드의 총순자산가치는 그 뮤추얼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주식, 채권, 기타 증권(현금 포함)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당 순자산 가치는 포트폴리오 가치를 뮤추얼 펀드의 총 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쉬운 산수를 하나 해보죠. 수수료는 생략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뮤추얼 펀드가 주식에는 900만원을, 현금은 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순자산 가치는 1,000만원 입니다. 그 펀드가 5,000 주를 발행했다면 이 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2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계산해 볼까요?

주당 순자산가치
= 포트폴리오 가치/펀드의 총 주수
= (9,000,000 + 1,000,000)원 / 5,000주 = 10,000,000원 / 5,000주 = 2,000원


2. 수익증권의 가격 계산

총순자산가치를 수익증권 잔존수량으로 나눈 후 1,000좌를 곱해 줍니다. 1,000좌를 곱해주는 이유는 기준가격이 1,000좌당 얼마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수료는 생략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어떤 수익 증권이 처음 모집 당시에 총 자산이 1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좌가 발행되었을까요? 1좌당 1원이라고 했으므로 1,000,000좌가 발행되었습니다.

수익증권의 총 순자산가치 = 1,000,000원, 잔존수량 = 1,000,000좌이니까 기준가격은 1,000원입니다. 즉, 1,000좌당 1,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총 순자산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따라서 같은 100만원으로 수익증권을 사더라도 나중에는 99만좌 밖에는 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가격은 (1,000,000/990,000)*1,000좌 = 1,010원입니다. (모든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1,000원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가격의 시가가 5,00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익증권의 기준가는 1,000원에서 시작합니다.)



3.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판매 회사에서는 영업점 영업시간(대략 오후 4:30분)까지 펀드 매입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기준가격 신청 전일 증권시장 종료 후에 계산되는 가격입니다. 당일 가격으로 정해버리면 신청 당일에 주식이나 채권이 가격 인상하고 있을 경우 실제의 펀드 자산의 시가 평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펀드 자금이 추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동일 펀드를 매입한 수익자의 자산이 희석됩니다. 이러한 불공평을 피하기 위해 판매 가격은 매입 신청 후에 계산되는 순자산 가치(기준가격)으로 결정됩니다.


4. 주식과 펀드의 가격 차이

차이점 1. 주가는 거래일 중에 하루 종일 변하지만 펀드의 가격은 장이 종료될 때 한 번만 계산됩니다. 펀드를 매수하면 전날 종가의 순자산가치로 사게 됩니다. 또한 펀드는 주식에 비해 투자하는 데 더 유연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매수는 삼성전자 50주, 현대자동차 100주 등 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70만원 이라고 하고, 롯데칠성 주가가 100만원이라고 할 때 두 종목의 주식을 1주씩 사는데 170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높을수록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펀드에 투자하면 삼성전자 0.5주 혹은 롯데칠성 0.5주도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 2. 주식은 고정된 발행주식수가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를 조절하려면 기업은 증자를 통해서 주식수를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줄여야 합니다. 반면, 펀드의 주식수(수익증권 잔존 수량)은 정해놓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수는 그 날 투자자들이 얼마나 사고 팔았는가에 따라 매일 달라집니다.

차이점 3.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현재주가를 추정 이익이나 현금흐름에서 계산된 적정가격과 비교하면 됩니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는 보유 종목의 현재가치에만 관계가 있습니다. 주식처럼 적정가격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5. 순자산가치의 사용법

순자산가치에 대해서 좀 더 배우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자산가치를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나?” 순자산가치는 펀드가 매일 얼마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를 매일 지켜보면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귀한 돈이 투자된 것인 만큼 순자산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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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상품
소득공제 되는 저축상품에는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청약부금의 경우 2005년도까지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이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세테크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으뜸으로 꼽는 상품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거나,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2006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숫자에 상관없이 분기당 300만원 한도이므로 미리 은행 수만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매월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840만원이 불입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336만원이 되지만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62만5천원씩 불입할 경우에 최대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가입하신다면, 분기 한도인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인 120만원이 됩니다. 연봉이 1000만원~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17%이므로 20만4천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을 유지하셔야 소득공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그전에 해지한다면 불입액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므로 향후 재무계획을 감안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단,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은 모두를 합쳐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백만원) 입니다.

* Tip. 이 상품은 본래 2006년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3년 더 연장 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3개월) 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올해 소득공제분부터는 불입 금액 전액(단,300만원 한도)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하며, 연말에 가입하여 한꺼번에 불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대비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 판매했던 상품으로,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는 개인연금신탁, 보험사에서는 개인연금보험, 투신사에서는 개인연금투자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효과와 더불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기 가입해 두신 분들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간 최고 372만원(300만원 + 72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중도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일시금을 60일 안에 이직한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당초 퇴직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퇴직할 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 안내책자 및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됩니다.

*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대출상품
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소득공제 되는 대출상품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로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을 들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로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장기주택마련대출) 소득공제는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갚는 원리금의 1000만원까지는(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10년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종전대로 60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006년 신규 대출분부터는 공시가액 3억이하 주택 취득시 소득공제 가능)

1000만원이라 함은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의 100% 이내에서 100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상환하는 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연간 100만원을 냈다면 100만원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이자이거나 앞당겨 낸 이자라도 관계없으며 1년 동안 실제 낸 이자에 대해 해당됩니다. 단, 연체이자는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상품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이 있으며,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대출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대출이면 소득공제 대상이 해당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와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제외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보험상품
보험 관련 연말정산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장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현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 공제를 해 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위주로 보면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며,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을 비롯하여 정기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교육보험 제외),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만기에 타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참고) 연금보험
연금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연금 불입액을 소득공제 받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불입액을 공제 받는 개인연금 공제로 나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공제가 아닌 연금관련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한 부담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연금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연간 불입금의 10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입니다.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 연금지급방법 등은 지금의 연금저축과 같지만 공제율은 불입금액의 40%, 7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다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 기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 소득공제 되는 상품인지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연말이 되기 전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으시다면, 먼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절세 혜택을 통한 세제 환급을 톡톡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평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절세 전략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총 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현금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지난해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었으나 2006년 소득공제분은 소득공제율이 축소되어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컨대 A씨의 지난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500만원-(3,000만원×15%)×20%'의 산식을 적용,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총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은 500만원이라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7만 5천원[500만원-(3,000만원×15%)×15%]에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가족 중 한 사람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늘려야 올 연말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2007년도 소득공제분 즉 2006년 12월 지출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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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란 무엇인가요?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직접 선택한 후 매수를 하는 직접투자와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임하는 간접투자가 있다. 펀드는 대표적인 간접투자의 한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투자하지 않고 전문 펀드매니저에게 위임하는 투자형태이다.

이렇듯 펀드는 적은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살수 있으며, 비록 내가 투자한 돈은 적지만 그 적은 돈이 모여 큰 기금이 되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분산투자 효과가 있으며,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펀드에 관련된 회사가 너무 많아요!

펀드설명서를 읽다 보면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개입된다. 우선 판매회사는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회사로 은행과 증권사가 대표적인 판매회사이다. 자산운용회사는 실제로 투자한 돈을 굴리는 회사로 고객으로부터 모인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펀드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며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운용을 감시하는 은행 등이 수탁회사이다.

◈적립식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인가요?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 즉 펀드에 돈을 납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한번 혹은 돈이 생길 때 마다 불입하고 나서 일정기간 후에 환매하는 거치(임의)식 펀드와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 일에 자동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펀드가 그것이다.

적립식펀드는 이처럼 특정펀드를 지칭하는 상품명이 아닌 펀드에 돈을 불입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적립식펀드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에서도 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적립식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의 자금을 꾸준히 적금처럼 납입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펀드를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판매회사 방문 => 은행, 증권사
우리나라에서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이다. 그러나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 가면 펀드를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와 선물회사에서 가입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2. 재무 상담 => 자금의 성격에 맞는 펀드 선택
판매사에 방문하여 무작정 ‘아무거나 펀드’ 가입해 달라고 하기 전에, 재무상담사와 상담을 거쳐 자금의 성격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 받아야 한다.

3.증권계좌 개설 => 펀드가 들어갈 통장
요즘은 증권사의 경우 종합자산관리계좌(예, 우리투자증권 옥토)을 통해 주식, 선물, 옵션, 채권, 펀드, ELS 등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나중에 다양한 상품이용을 고려하여 여러 기능이 있는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4.투자설명서 교부 =>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라
투자설명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나의 돈은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매니저에게 넘어가므로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맞는 펀드인지를 확인 한다.

5.가입완료 => 자산관리의 시작
펀드를 가입했으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므로, 주기적으로 수익은 잘 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 하나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좌가 있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인터넷 상에서 얼마든지 펀드 가입, 추가입금, 환매가 가능하지만 전화로는 신규 펀드 가입은 제한되어 있고 개설된 펀드에 입금, 이체중지, 환매만을 요청 할 수가 있다.

◈인터넷 펀드가입과 창구 펀드가입의 차이점은?


요즘은 창구가입보다는 온라인에서 펀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매번 창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그 이유 중 하나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펀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거기다 수수료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다. 펀드 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가입한 경우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무조건 인터넷 가입만 선호해서는 안 된다. 펀드는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펀드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요소이지만 상담과정 없이 혼자서 펀드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내가 가입한 펀드의 성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펀드 가입은 자산관리의 끝이 아닌 시작이어서 펀드 가입 후 주기적으로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불입을 중지해야 하는지, 환매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펀드의 수익률을 알아야 한다.

펀드 수익률과 운용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산운용협회, 펀드평가사(한국펀드평가, 제로인, 모닝스타 코리아), 재테크포털(모네타, 야후, 네이버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익률은 펀드를 가입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계좌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펀드의 투자설명서(핵심설명서) 꼭 읽어봐야 하나요?

펀드 가입 시 펀드 설명서는 형식적으로 넘기고 서명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투자설명서에는 부동산 구입시의 등기부등본처럼 펀드의 운용, 투자대상, 투자위험, 수수료, 환매수수료, 환매기간, 환매기준가 결정 등 아주 중요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펀드의 투자자는 투자자산에 대해 최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판매사에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제공 및 설명을 당당하게 요구 해야 한다.

◈펀드에서 세금은 얼마 내나요?


펀드의 수익을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주식 및 채권 매매 차익 -> 비과세


2.배당수익 및 채권의 이자수익 -> 과세(수익금액의 15.4%)

요즘 같은 호황 장에서는 주식형펀드의 주식 편입비율이 90%이상이어서 배당 및 채권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여 무시 할 수 있지만, 지난해 처럼 주식시장이 횡보할 경우 펀드 수익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펀드 전체척으로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배당수익 등에서 세금을 공제하므로 손해나도 세금을 떼어간다. 해외펀드 중 역내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을 받으나 역외펀드, 재 간접펀드, 리츠펀드 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를 환매하면 환매당일 출금할 수 있나요?

펀드에서 주로 투자되는 자산은 주식이다. 펀드환매를 하게 되면 펀드매니저는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받는 데는 3일이 걸린다.
하지만 펀드를 환매신청하고 나서 돈을 받는 기간은 주식보다 하루 더 길다.

15시 이전에 환매한 경우 환매신청일로부터 3일 후, 15시 이후에 환매신청 시 4일 후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보다 환매기간이 더 걸려 평균 8~9일 이후에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이름에 붙은 알파벳 A,B,C,D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같은 학년이라도 Class(반)을 구분하듯이 한 펀드 내에서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를 멀티클래스펀드라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클래스를 두는 것인 투자자가 투자자금의 규모 및 투자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이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Class A : 수수료를 미리 떼는 선취 수수료 펀드
Class B : 선취 수수료 없이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Class C : 선취,후취 수수료가 모두 없는 펀드
Class D : 선취와 후취 수수료를 다 내는 펀드

◈ 적립식펀드는 원금보장 해 주나요?

적립식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펀드 가입시점의 분산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춰준다는 점이다. 모든 펀드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확정 이자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 투자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펀드는 일반적으로 2~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적립식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대비, 교육비 마련, 주택구입 등 목적에 맞게 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도 가능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기연장·이체중지·환매 등을 시황에 따라 판단하여 시황에 따라 Active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채권형 펀드 안전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채권도 유가증권으로서 주가처럼 가격이 매일 움직인다. 채권가격은 금리 방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처럼 금리가 급등할 경우 채권 가격이 떨어지므로 일시적으로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확정 이자를 받아 재투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 펀드 가입 시 필요서류는?

-본인의 경우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족일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
-가족이 아닐 경우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 펀드 은행에서보다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펀드의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므로 어디에서 가입하건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에도 차이가 없고, 펀드의 수수료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먼저 펀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산의 시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펀드를 고르고, 가입하는 타이밍을 잡고, 환매시기를 잡는 것은 펀드 수익률에 중요한 요소이다.

주식형펀드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잘 알까? 은행직원이 잘 알까?’ 이 질문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고 은행 PB들도 증권사직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증권사 직원이 더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떠나, 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선량한 재무상담사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 자녀를 위한 펀드는 ‘어린이 전용펀드만 가입해야 하나요?’

자녀의 교육비 마련용으로 물가상승률을 이기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 자녀명의로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까?
미국에서는 어린이 전용펀드가 설정되어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은 딱히 어린이에게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펀드는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아이’자가 붙은 펀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주 펀드 및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꾸준한 펀드를 선택 하는 것이 좋다.

◈ 펀드 만기가 되면 적금처럼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대부분의 금융상품에는 만기가 있기 마련이다. 가장 일반적인 상품인 예금 적금이나 ELS 등은 만기시에는 사전에 약속했던 원금과 이자를 받고 상품은 소멸한다. 하지만 펀드는 만기가 되어도 펀드가 계속 운용이 되고 있고, 투자자가 환매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므로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으며, 만기 이후 언제라도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를 할 수 있다.

◈ 해외펀드의 수익 무조건 비과세 되나요?

해외펀드의 종류는 크게 역내펀드(국내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와 역외펀드(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만 하는 펀드)가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역내펀드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지만, 역외펀드·FOFs·리츠펀드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상 과세된다. 하지만 역내펀드라 하더라도 이자 및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 국내펀드도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지정해 세금을 한푼 이라도 아껴야 하나요?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매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 굳이 아까운 세제혜택을 국내 주식형펀드에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내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며,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이자 및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정상과세를 하므로 혼합형·채권형펀드 가입자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환매수수료는 누가 가지고 가나요?

펀드에서도 최소한의 가입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위약금 성격인 환매수수료를 부담한다. 보통 3개월 이내 환매 시 무려 이익금의 70%를 가져가니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환매수수료는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회사에서 가져 가는게 아니라 펀드로 그대로 환입돼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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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합니다.

재테크에는 많은 방식이 있죠예금,적금,CMA,MMF,MMDA,펀드,직접투자,부동산 등..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테크는 예금,적금은 제외하고 말합니다.

왜일까요?....80~90년대처럼 예금금리가 10~20%였다면 직접투자보다 더 훌륭한 재테크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금금리가 4~5%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5~5.5% 가 최고인 상황에서 예금과 적금은 절대 재테크가 될 수 업습니다.

오히려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볼 때 손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재테크를 하지 않는(아예 안 하거나,은행 적금에 의존)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끔 주변 회사동료,신입사원들 중 참 알뜰하게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의 70%정도를 매달 적금으로 넣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는 매달 130만원 정도를 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그 돈을 3년동안 모았을 때 물론 큰돈이긴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보면 결국 돼지저금통에 모으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냐고

그럼 그 후배는 말합니다

그냥 이게 편하다고

이 후배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후배는 재테크마인드의 90%를 수행하고 있지만 단 10% 마무리 부족으로 수익률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월급의 상당부분을 저축한다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후배를 붙잡고 펀드가 어떻고 수익률이 어떻고 향후 3년 후 물가상승률에 비해등등 별소릴 다 해줍니다.

결국 30분 정도를 목청이 터지라고 말해줍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진짜 열심히 듣습니다.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 끄덕입니다.

얘기를 마치고 물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거니? 그냥 이대로 한답니다

단돈 10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싫다고 하네요

이 후배가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죠어찌 보면 이 후배가 더 옳은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틀린 행동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옳다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예금금리 4~5%인 상황에서 적금은 올바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는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고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축의 마인드에선 옳지만 재테크의 마인드로서는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주위를 살피고 좀더 노력해서 정보를 얻는다면 연 4~5%가 아니라 연10~20%의 수익률 더 나아가 자신이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연20~3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재테크라 생각합니다.

그냥 귀찮고 손해라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안정적인 연 4~5%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치솟는 부동산을 바라보며. 나도 30평대 아파트를 사야지굳게 마음먹고 은행의 적금에 월 10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면그분은 언제쯤 내 집을 살수 있을까요?

어쩌면 평생 못살지도 모릅니다.안타깝지만 못 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축의 마인드가 아닌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의 마인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돈에 집착 하지 말고 돈을 다뤄야 합니다.

돈은 버는 것 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월 100만원을 벌어서 10년 후 1억을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 200만원을 벌어서 10년 후 마이너스 통장만 2개 입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소비만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 또한 포함 합니다.

이제부터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 해야 할 사항입니다.

1, 경제 신문을 구독한다

e 난 인터넷으로 보겠다. 절대 안됩니다인터넷의 특성상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만 보게됩니다 처음엔 경제파트를 보고 있지만 링크에 링크를 따라가다 보면 30분 후쯤 연예게시판에서 허우적 대고 있을 겁니다.

2, 한달에 한권 이상의 경제관련 서적을 본다.

3, 상세한 가계부 까지는 아니라도 월 수입과/지출을 관리하는 가계부를 쓴다.

4, 직장/학교에서 식사 후 자투리시간은 모네타 등의 경제 사이트를 방문한다.

e 재테크 칼럼/ 상담 게시판에서 자신의 현 상태를 진단받아 보세요. 욕 먹을 것 각오하고 올려보세요.

5, 운동을 시작한다.

e 돈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약값으로 다 써버린다면, 모은돈 다 써보기도 전에 세상을 뜬다면?...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6, 어떤 상품이 좋아요? 펀드 좀 추천 해주 세요란 말을 하지 않는다!!!

e 부부 사이가 아니라면 어떤 누구도 당신의 재정을 책임 져 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마인드,추구하는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좋은 상품이 당신에겐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선택한다 라고 생각합시다!!!

e 단 자신이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언제든 합시다, 누구도 처음부터 다 알진 못했습니다

7,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e 지금이 가장 빠른 겁니다.

8, 자신을 믿자!!!

e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9, 계획을 세운다

e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왜 돈을 모아야 하는지 얼마나 어떻게 모을건지.

재테크 초보 여러분 딱 3개월만 실천해 봅시다!!!

재테크는 누군가 추천해준 좋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상품, 경제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력 이 있어야 합니다.

~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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