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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06년 12월 2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이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세금우대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현행
개정

세금우대 종합저축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

신협,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만 20세 미만 가입불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2009년까지 가입가능
장기주택마련펀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2009년까지 가입가능,배당소득도 비과세
생계형 저축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등에
3,0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여성의 경우 만60세에서

만55세 이상으로 변경

-비과세생계형저축은 2008년까지 가입가능


1. 세금우대종합저축

1인당 총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장애인,만 60세이상 남성,만55세 여성의 세금우대한도(6,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2008년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협,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한도는 현행대로 2,000만원 유지하면서 비과세적용기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
단,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해 비과세혜택을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상 만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예탁금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올해까지 판매될 예정이였으나 2009년까지 연장되고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외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2006년 1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 2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가능)


4. 비과세생계형 저축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등에 대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우 만 55세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2008년말 가입분까지만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 비과세생계형저축이란 ?

별도의 금융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일정 가입자격요건(만 60세이상(남성),장애인등)에 충족하면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세금우대의 경우 1년이상의 조건이 있지만 비과세생계형의 경우 가입기간 조건이 없고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생계형저축은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의 저축상품을 모두 합산하여 총한도 3,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 Tip +

세금우대,비과세생계형,농수협 등의 조합예탁금은 각각 별도로 한도 계산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세금우대 4천만원,비과세생계형 3천만원,조합예탁금 2천만원 총 9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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