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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이동전화 요금을 실수로 이중으로 냈거나 할인 금액, 보증금 등을 찾아가지 않은 휴면요금 298억원을 온라인을 통해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시행 첫날인 21일 관련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하루종일 마비되는 등 준비부족을 드러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2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환급액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와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동전화 사용이 시작된 1996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 번호에서 298억원의 미 환급액이 발생했다.

    통신위는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환급액 반환 안내를 알리지만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본인 방문 등 환급절차가 불편해 실제 상당한 규모의 미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원회(www.kcc.go.kr)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 금액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전체 미 환급액 중 이용요금 과·오납은 590만건에 179억원,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에 119억원이다. 과오납 이용요금은 건당 평균 3030원,보증금은 6만2630원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212억원, KTF 50억원, LG텔레콤 35억원, KT PCS 6000만원이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이 가동되면 미환급액 환급과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게 돼 이용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많은 네티즌들이 휴면요금 정보 조회를 위해 통신위원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홈페이지가 오전부터 마비되거나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져 네티즌들의 항의가 쇄도했다.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하루 종일 홈페이지가 먹통인데 대체 준비를 어떻게 한 것이냐” “접속이 폭주할 게 뻔한데 서버 확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안일한 담당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라”는 등의 항의글을 남겼다.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는 오후 7시가 넘게까지도 먹통이었다.

    통신위원회측은 당초 약 2만여명이 동시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접속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됐다면서 뒤늦게 SKT·KTF·LGT·KT 등 각 사업자 홈페이지로 분산접속을 유도했다.

    그러나 고객수가 가장 많은 SKT 등 일부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접속이 원할치 않아 네티즌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휴면요금 조회사실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과부하가 걸려 접속이 원활치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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