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필요성

“나도 파산을 할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에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하물며 대법원 사이트의 “개인파산”난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파산법 자체가 개인파산보다 법인파산에 맞추어져 있고 개인파산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일천하기(1997년부터) 때문일 것이다. 개인파산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파산의 원인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려면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제116조, 제117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파산의 원인을 개인파산 신청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지급불능

  파산법에서는 파산의 원인을 지급불능(116조)과 채무초과(117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채무초과는 법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 자격은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견 지급불능이란 말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4. 지급불능의 인정

 서울지방법원에서 발간한 파산사건실무(335p)에서는 지급불능상태임을 인정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실제적인 판단

  1) 채무액의 과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상담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령이거나 장애, 병력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다면 그 이하의 금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령

 조기 카드 발급, 소비성향의 증가, 취업기회 부족으로 2-3십대의 젊은 채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파산의 목적이 평등한 채권자의 만족보다는 채무자의 재기나 갱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부채에 허덕이는 것보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서도 오직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 면책을 고려한 판단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두는 면책에 있으므로 단순히 채무액이나 소득, 연령 등 평면적인 상태보다는 채무형성과정,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파산 자격
반응형
반응형

얼마나 자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연구에 따르면6시간이상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돼 식욕을 항진시킬 수 있다고 하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통계를 내었더니 비만인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한다.

 

특히11에서1사이에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간은 성장,식이 등에 관련된 여러 호르몬의 분비 및 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이다.그래서 이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현대인들은 밤늦게 까지 활동을 하고 늦게 자게 되는데 이런 것도 비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늦게 자는 습관으로 인해 저녁시간대의 공복감을 더욱 크게 만든다것이다.누구나 밤11시쯤 되면 공복감이 느껴지게 되고,야간 시간대에 특별히 무언가 집중하지 않는다면TV시청 등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음식섭취하기 좋은 분위기가 된다.

 

환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 시간대에 냉장고문을 열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저녁시간대에특히 새벽시간에 섭취하는 음식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휴식을 방해하게되고 이런 상태는 대사를 충분히 일어나는 것도 막게 된다위장관내에 음식은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유발하게 되어 한의학에서 말하는 담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특히술을 마시게 된다면 더욱 문제가 되는데 고칼로리인데다가 섭취 후 바로 잠을 자게 되기 때문에 칼로리소모를 거의 할 수가 없게 된다.환자들을 보면 저녁 시간대에 습관적인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체중감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잠자리에 빨리 들어야 야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게 되고 저녁시간의 공복감을 피할 수 있다.

 

저녁에 특히 야식이 당긴다면 충분한 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공복감도 줄이고 대사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수면시간은7시간 이상 자는 것이 좋다.

그리고9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다.

동시에 수면의 양만큼이나 질이 중요하다.잠자기 전3시간에는 음식을 먹지 말고 잠을 자기 전30분 정도는 음악감상,명상 등으로 마음을 편히 하는 것이 좋다.


수면과 다이어트
반응형
반응형

 비만인 내 아이 살을 빼서 키를 키우자!!!

 

성장을 마친 성인의 경우 살을 빼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엔 살을 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엔 살을 뺀다기보다는 키를 키우고,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어주는 것이 소아비만치료의 목적입니다.

 

1. 길이성장을 촉진하자.

비만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어릴 때는 키가 큰 편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를 거치면서

키의 성장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살이 찌면 호르몬계의 변화나 체중에 의한 부담에 의해 성장판의 성장촉진이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비만을 치료하는 것은 곧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성장기의 비만치료는 쉽지 않기 때문에 비만보다는 키를 키우는 길이성장을 촉진하면 상대적으로 체중의 증가는 더딥니다. 따라서 소아비만으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아이들은 키를 키우고, 체중을 뺀다기보다는 증가를 억제하여 상대적으로 비만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 줍니다. 키는 커지고, 살은 안 쪄서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 잡힌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넓이성장보다는 길이성장 쪽으로 체질이 변해서 치료를 끝낸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자

비만은 몸 안에 불필요한 독소가 자꾸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독소의 지속적인 증가나 축적은 성인이 된 후에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내에 들어오는 독소를 줄이고, 체내에 있는 독소를 밖으로 자꾸만 배설해야 합니다. 그러한 배설통로는 땀과 소변과 대변입니다. 따라서 비만을 치료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체질별로 한약재를 달리하여 치료에 임합니다. 가령 태음인을 치료할 때는 의이인이나 나복자, 갈근을 첨가하고, 소양인의 경우는 택사, 차전자, 등심을 첨가하고 소음인의 경우에는 황기나 당귀 천궁 등을 첨가하여 체질별 해독능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를 할 경우 살이 빠질 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상태도 좋아지므로 한의원에서 하는 비만치료는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입니다.

 

3. 균형 있게 잘 먹자

성장기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인스턴트와 같은 열량만 있고, 영양가는 없는 음식은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한마디로 몸 안에 독소를 자꾸 집어넣는 것입니다. 비만한 아이들의 경우 물론 체질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도한 음식섭취나 편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는 식욕을 억제하면서 영양의 불균형을  고려하는 한약재를 가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2~3개월 정도를 치료하면 자연스럽게 식생활이 개선되어 치료를 끝낸 후에도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4.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

이 부분은 한의원 내에서 해결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1~2주에 한번씩 체지방 검사를 하여서 자신의 몸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 스스로 흥이 나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아이가 즐거워하는 운동을 찾아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은 비만을 막을 뿐 아니라 키의 성장에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5. 지방분해침, 체질 개선 침

한의원에서는 한약 외에도 비만을 억제하는 체질개선침과 체내의 지방을 파괴하는 지방분해침을 통해 소아비만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약은 대부분 내장지방을 다스리고,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지방분해침은 피하지방을 주로 치료합니다.  체질 개선 침은 자꾸만 비만이 되기 쉬운 체질을 개선하여 비만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치료법과 아이 부모님의 노력이 곁들여진다면 소아비만도 어려운 질병(?)은 아닙니다.


소아비만과 성장 이야기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주받은 허벅지 다이어트  (0) 2007.05.30
수면과 다이어트  (0) 2007.05.30
한방다이어트의 안전성과 위험성  (0) 2007.05.30
다이어트(slim-down 4 projects)  (0) 2007.05.30
나도 비만?  (0) 2007.05.30
반응형

최근에 몇몇 공영방송에서 다이어트 약 처방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는 시청자들이 오해할만큼 잘못 다뤄진 내용이 있었고, 전문성이 결여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지적된 몇몇 문제들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첫째로, 진찰이 없이 투약되는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것입니다.
방송에서 다뤄진 내용 중에는 직접 진료를 하지도 않고 전화 혹은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받은 뒤 다이어트 한약이 투약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의계 안에 몸담고 있는 저희 자신도 부끄러워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차별성을 갖는 점 중의 하나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 뿐 아니라, 기타 간과하기 쉬운 다양한 증상과 징후를 종합하여 환자의 체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몸에 맞는 맞춤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은 그저 검사 수치만으로 환자를 판단하는 의학이 아닙니다. 같은 병명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처방이 내려지는 의학, 그것이 바로 한의학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만에는 OO탕" 이라는 식의 방식은 한의학 안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한의학이 아닙니다. 한의학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결코 처방이 나올 수 없는 의학입니다. 또 의료법상 의료인의 진찰이 없이는 처방이 투약되지 못합니다.
또한 소위 "OO탕"으로 알려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들은 사실은 한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것이며, 그 제품의 진짜 제품명도 알려진 바와는 다릅니다.

한약은 음식이 아니라 약재로 이루어진 복합처방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은 누구나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음식 재료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과식하면 탈이 나는 것도 있지요. 하물며 한약재는 어떻겠습니까. 한약은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진찰과정을 통하여, 자기 몸의 체질적 특성과 현재의 몸 상태에 적합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한약의 장점과 안전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보도를 통해서 진찰도 없이 한약을 판매하는 한의원 또는 다이어트식품 업자들이 자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만 치료 처방에 종종 등장하는 ‘마황’이라는 약재에 관한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마황이 마치 독약이나 되는 것처럼 방송하였습니다만, 이는 사실을 상당히 왜곡한 내용이었습니다.
보도 내용 중, 미국 FDA에서는 마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의 전후맥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시청자들은 이 보도를 접한 후 '그렇게 위험한 약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쓰도록 놔두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미국 FDA에서 마황 사용을 금지했다는 것은 마황을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에서는 약이 아닌 건강식품에도 마황성분을 넣을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그러한 제품들을 임의로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황 함유 건강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 약리효과가 있고, 오남용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마황 성분을, 미국에서는 어찌 그동안 식품 원료 취급하여 일반인들이 임의로 구입하는 건강식품 속까지 들어가도록 놔뒀단 말입니까? 마황은 건강식품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재료가 아니라, 반드시 전문한의사의 직접적인 진찰과 처방을 통해 투약되어야 하는 약재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규정에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와 약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가 식품공전 상에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마황을 식품원료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여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미국의 법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마치 미국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마황이 우리나라에서는 마구 쓰이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하였습니다.

보도 내용 중에는 마황이 무슨 마약 같은 의존성 약물인 것처럼 다루었는데요, 이는 기초적인 약물학 지식이 결여된 보도입니다. 마황은 약물학적으로 "drug dependence(약물의존성)"가 없는 약재입니다. 마황을 끊는다고 금단증상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감기약에도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의존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약재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증상개선을 위해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확한 용량이 투여되었다면 문제가 없는 약재입니다.

마황은 당뇨병에 상극이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마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보도된 것입니다. 미국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학저널 검색엔진에서 에페드린을 검색하면 약 4,855편의 논문이 검색되는데, 이중 당뇨병과 관련된 임상연구 논문은 44편입니다. 이중에 에페드린이 당뇨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는 논문은 1편도 없습니다. 당뇨로 인한 부종에 에페드린을 이용해 치료하는 논문 4편을 비롯한 치료에 대한 논문만 있습니다. 오히려 ‘에페드린:당뇨성 신경병증 부종의 새로운 치료법’을 제목으로한 논문도 있습니다. 에페드린이 당뇨병에 상극이라는 표현은 약리와 효능을 모르는 비전문인의 의견으로 완전히 전문성이 결여된 방송보도입니다.

마황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몸 안에 풍한(風寒)이 침범했거나, 체표의 기운이 실(實)하고 막혀 있을 때에 사용하는 약재로, 몸의 한기(寒氣)를 물리쳐주고, 땀을 내주고, 가라앉는 기운을 밖으로 발산시켜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감기, 천식, 기침, 부종, 비만 등의 증상에 응용됩니다. 약리학적으로 볼 때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은 진해거담, 교감신경흥분, 발한 등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감기약(양약) 중에는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마황은 오남용하면 교감신경흥분으로 인하여 불면, 심계항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진찰을 통해 적정한 용량이 결정되어야 하고 투약 과정 중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의학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황은 과량 사용 혹은 부적절한 약재와 배합되었을 때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들도 고혈압 환자에게 마황을 쓸 때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미국에서 마황이 건강식품 재료로 들어갈 때는 주로 카페인과 혼합된 형태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이는 분명 부작용을 일으킬만도 합니다.
그러나 한의사는 마황이라는 단일 약재만으로 처방을 구성하지 않습니다.마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른 약재들과 배합하여 복합처방으로 사용합니다.그것이 한의학 수천년 역사의 노하우입니다. 어찌 마황+카페인으로 사용하는 서양방식과 같겠습니까.

같은 들판에서 자라는 풀이라 하여도 어떤 풀은 누구나 먹어도 괜찮기에 뜯어서 나물로 무쳐 먹기도 했고, 어떤 풀은 맛이 쓰고, 몸에 이상한 반응도 일으키기에 밥상 위로 오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는 특별한 약효과를 내는 것도 있어 밥상이 아니라 약장으로 들어가는 풀도 있었습니다. 약초는 약초이지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판단 없이 오남용될 때에는 어떤 약재이든 부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약재는 6년간의 한의학 과정을 이수하고 한의사면허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한 한의사들이 다루는 것입니다.

셋째,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몇몇 사례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의 호소만을 수집하고 전후맥락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허술한 보도였습니다.
일례로 다이어트 한약 후 탈모가 생겼다는 사례는 과연 그것이 한약 때문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일까요?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부적절한 다이어트는 탈모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즉 한약을 먹었건 안먹었건 생겨날 수 있는 잘못된 다이어트 부작용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반드시 한약 때문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약 복용 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약독성간염이 생겼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억지춘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한약을 복용하고 길을 걷다가 발을 삐었으면 과연 한약 부작용으로 발을 헛디디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공영방송의 보도에서,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시청자의 제보만을 바탕으로 한약 부작용 사례를 보도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만 치료, 분명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므로 한방 비만클리닉을 선택하실 때, 전문성이 있는 곳, 그리고 반드시 전문한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고 투약하는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방다이어트의 안전성과 위험성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면과 다이어트  (0) 2007.05.30
소아비만과 성장 이야기  (0) 2007.05.30
다이어트(slim-down 4 projects)  (0) 2007.05.30
나도 비만?  (0) 2007.05.30
혈관도 다이어트를 원한다  (0) 2007.05.30
반응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의 장단점 비교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운영주체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

법원

법원

대상채권자의 범위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개인 사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 없음

개인 사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 없음

채무의 범위

5억원이하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

채무액에 대한 제한 없음

대상 채무자

과중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지급불능 및 지급정지의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중 매월 계속적,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지급불능 및 지급정지의 파산원인 있는 채무자일 것

채무조정수준

변제기간 8년 이내

(상각채권에 한해 1/3까지 원금감면)

-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시

  보다 변제액 많을 것

- 가용 소득이 전부 투입될

  것

청산후 면책

법 적 효 력

은행과 채무자간의 사적 조정계약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

- 면책 불허가 사유 없는 경

  우 면책됨.

- 면책불허가 사유 있어도

  판사의 재량 면책가능

연체정보해제

신용회복 지원확정시 해제

변제 계획 인가 시 해제

면책 결정시 해제

장      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함.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잘 이뤄짐.

-확정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

 

-10억 이하의 담보채무, 5억 이하의 무담보채무에 대한 개인회생신청가능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나머지 채무 면책

-공무원등 공익적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법적으로 면책됨.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음.

-채무액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 가능함.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음.

-법적으로 면책됨.

단      점

-개인연체자(즉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등록된 자만 신청가능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 신청이 어려움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변제기간의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음.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함.

-가용소득을 5년 동안 변제하여야 하는 고통 감수해야 함.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나머지 채무는 면책

-보증인에게 개인회생인가의 효력이 없음.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함.

-파산선고시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상장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면책 대상이냐 면책불허가대상인가의 판단 불투명

-보증인에게 파산선고 효력이 없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의 장단점 비교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선고시 불이익  (0) 2007.05.30
개인파산 자격  (0) 2007.05.30
파산과 면책 쉽게 이해하기  (0) 2007.05.30
개인회생접수 후 진행사항  (0) 2007.05.30
개인회생 신청 시 별제권이란 무엇인가?  (0) 2007.05.3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