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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접수 후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위원 면담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면, 사건번호와 함께 개인회생위원의 면담날짜가 정해질 것입니다. 이는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확인하는 것으로, 반드시 본인이 출석을 해야합니다.  만일 지정된 날짜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법원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밝히고 기일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접수된 사건번호를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을 검색하면 사건진행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2. 회생위원 면담 후 보정권고를 받은 경우

 

만일 회생위원 면담간에, 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나 변경을 권고받게 되면, 이 부분을 법무사 사무실에 알리고 서류를 수정하여 법원에 수정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재산목록의 기재의 정확성과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생활비 산정의 적절성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3. 개시결정과 채권자이의 신청, 채권자집회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에 이상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회생위언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고, 이에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제출된 서류를 본격적으로 심의하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며, 이 개시결정문에 채권자 이의 신청기간과 채권자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추심 및 기타 변제행위를 요구하지 못하게 되고, 담보권의 행사등도 중지되게 됩니다.

채권자는 이의신청 기간에 채무자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채권자의 이의는 단순히 제출된 서류상에 채권액수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형식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자집회에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만일 참석하지 않을 경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에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1부로하여, 채권자수+2부에 해당하는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목록 수정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나, 누락된 채권자가 있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 수정허가를 법원에 제출하여 변경을 해야합니다.

 

 

5. 인가결정

 

채무자가 개시결정 이후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가용소득을 이상없이 최대 3회정도 납입하면, 법원에서는 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제출된 개인회생신청서가 법원에 정식적으로 인가되어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신청인(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연락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위에 있는 내용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접수 후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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