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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나도 파산을 할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에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하물며 대법원 사이트의 “개인파산”난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파산법 자체가 개인파산보다 법인파산에 맞추어져 있고 개인파산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일천하기(1997년부터) 때문일 것이다. 개인파산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파산의 원인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려면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제116조, 제117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파산의 원인을 개인파산 신청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지급불능

  파산법에서는 파산의 원인을 지급불능(116조)과 채무초과(117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채무초과는 법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 자격은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견 지급불능이란 말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4. 지급불능의 인정

 서울지방법원에서 발간한 파산사건실무(335p)에서는 지급불능상태임을 인정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실제적인 판단

  1) 채무액의 과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상담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령이거나 장애, 병력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다면 그 이하의 금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령

 조기 카드 발급, 소비성향의 증가, 취업기회 부족으로 2-3십대의 젊은 채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파산의 목적이 평등한 채권자의 만족보다는 채무자의 재기나 갱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부채에 허덕이는 것보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서도 오직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 면책을 고려한 판단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두는 면책에 있으므로 단순히 채무액이나 소득, 연령 등 평면적인 상태보다는 채무형성과정,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파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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