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남산 플래티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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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많은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금 외에는 뚜렷한 노후대비상품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특징과 성격을 가진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준비가 가능하다.
변액유니버셜보험
장기금융상품의 선두주자로 보장과 투자를 한번에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10년 이상 가입 시에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게다가 적립식 펀드수수료는 2.5% 수준이지만 변액보험은 0.5~0.8%로 장기로 갈수록 적어진다. 그리고 금융환경에 맞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변경권, 일정시점 후에 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연금시점선택권 등 여타 상품에 비해 많은 권리가 있다. 즉, 이러한 장점과 권리들을 잘 활용하면 안정성과 보장 그리고 노후대비까지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라이프싸이클펀드
작년부터 등장한 상품으로 변액보험이 위험보장과 장기투자로 효율적인 목적자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라이프사이클펀드는 나이에 따라 투자원칙과 만기를 정할 수 있는 맞춤형 목적자금 마련에 그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특정만기(퇴직, 결혼, 주택마련 등 자금이 필요한 시점)로 갈수록 고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축소하면서 저위험 자산의 편입비율을 증가시키는 구조이다.
투자기간은 10년에서부터 5년 단위로 30년까지 다양하다. 변액유니버셜보험보다 긴 장기상품으로 볼 수 있다.
매월분배형펀드
매월분배형펀드는 목돈을 거치 후 매달 15일 결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명 ‘생활비 펀드’로 큰 목돈을 넣어두면 매달 일정의 고정소득이 지급되어 원금을 보존하거나 불릴 수 있는 역모기지형 상품이다. 하지만 펀드 내 이익금이 없을 경우 원금에서 지급되므로 원금을 까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목돈은 있지만 뚜렷한 노후 생활비에 고려가 없었고 예금이자에 만족 못한다면 투자할 만한 상품이다.
연금상품들
일반적으로 연금상품은 금융기관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연금저축, 증권사에서는 연금펀드, 보험사에는 연금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연금펀드는 주식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수익성은 높으나 위험성이 가장 크다. 수익성에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비슷하나 연금저축은 지급방법을 10년, 15년, 20년 등으로 확정 지어야 하므로 위험이 크지만 연금보험은 지급방법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형,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확정형, 생존시에는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시 유가족에게 목돈을 물려주는 상속형 등이 있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즘 변액연금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비과세 혜택에 원금보장까지 결합되었고 연금보험과 같이 지급방법이 다양해 노후대비에 꼭 고려해야 할 상품이다.
그외 노후대비에 알맞은 상품들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은 아니지만 노후대비에 적합한 상품들이 있다. 특정금전신탁, 특히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지만 우량한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비교적 고금리에 안정성은 뛰어나며 10년 이상인 채권에 투자되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된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 적립하고 후에 거치식으로 예치하여 장기간 이연 시킨다면 복리효과를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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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적금이나 보험, 기타 금융상품 등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약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금융상품을 만기이전에 중도해지 하게 되면 많은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 이를 알고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여 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는 것부터 해약하라
금융상품은 애초 약정기간 이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상품부터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로, MMF의 경우는 언제 해지를 해도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권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은 보통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액수가 적다. 보험의 경우도 가입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동안 낸 보험료의 몇 %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가 어느 쪽이 적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난 상품부터 중도해지 수수료가 작은 상품순으로 확정금리 상품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높은 시점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반이상 불입했다면 담보대출을 받아라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예로 3년 만기 정기적금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1% 정도의 금리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이나 적금이라면 중도해지를 하는 것보다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 계약기간의 절반이상을 불입했다면 중도해지보다는 대출을 받고, 가입한 적금이나 예금은 만기까지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및 세금우대상품은 해약순위를 맨 뒤로 미뤄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을 중도해지 하게 되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제상 우대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퇴직을 했거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따라서 특별중도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면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부터 해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은 자동대출납입제도나 감액완납제도 등을 활용하라
보험 중도해지는 예금, 적금보다 훨씬 불리하다. 수익은 물론이고 불입한 보험료조차 다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보험 해지 후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의 중도해지는 더욱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도저히 보험료를 불입하지 못할 경우라면, 현재까지 낸 보험료만으로 보장을 해주는 감액완납제도나 연장정기보험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자동대출납입이나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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