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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ELF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상승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이 사고 나서 오르면 기분이 좋지만, 또 한창 오르다 보면 “아.. 이제 다 오른 것 아냐?” 하는 불안감을 낳게 되죠. 3,4월경 주식이 1300~1400을 오르내리면서 이러한 불안감은 극에 달했으며, 반사적으로 추가적인 주가상승이 없더라도 주가가 일정수준 빠지지만 않으면 조기 상환되는 ELS, ELF가 그 대안으로 주목 받게 된 것입니다.

ELS는 보통 외국계 투자은행이 주식을 사 놓고, 선물,옵션을 통해 햇지를 걸어 주가 변동 리스크를 제어하면서 중간에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매매 마진으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그전에 주식에 대해서는 글을 읽는 여러분이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몇 가지 적어봅니다.

보험도 그렇지만 주식은 [[[단어]]]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합니다.

하나의 금융용어가 차지하는 비중.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통일시키지 않으면 주식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물건입니다.

따라서 ELS와 ELF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필요한 단어들의 정의를 전제하고 ?이해를 돕기위한 개인적인 전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할까 합니다.


펀드란?

- 투자 신탁의 신탁 재산. 또는, 기관 투자가가 관리하는 운용 재산. 자금의 운용 목적을 미리 밝혀 사모나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 운용대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비슷한 예로 친구 5명이 모여서 부동산을 샀다면 이것도 일종의 부동산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와 펀드와의 차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항상 이해하셔야 합니다.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 주가 연계 증권. 주가 지수나 특정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 채권에 투자해 원금보장을 추구하고, 나머지를 지수 또는 주가에 연계된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

- 원금 100%를 보장하거나 원금의 일부만을 보장하는 상품 등 파생상품과 연계된 상품이다 보니 상품 구조를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음.

- 초기에는 원금 보장형 상품이 많았으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외근에는 원금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이 많이 출시.


ELF (Equity Linked Fund)

- 증권사가 발행한 ELS를 편입한 펀드.

-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 채권으로 운용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증권사가 발행한 ELS를 편입하여 채권투자로 원금보전을 추구하면서 ELS를 통해 초과 수익을 노리는 상품

- 채권 운용 수익률이 전체 펀드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약속되는 상품이 아님.

- 물론 시장외적 요소만 없다면 채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릴만한 투자대상은 아닙니다.


채권이란?

- 지방공공단체나 중앙정부 그리고 사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경우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 약속어음보다 더 공식적인 형태로 발행되며, 계약기간은 보통 10년~30년 사이로 채무자와 채권소유자를 대신하는 수탁회사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서에 표시됩니다.

- 채권이 매도될 경우 채권만기일 전(前) 기간의 이연된 (미지급된) 이자액이 판매가격에 더해집니다. 대부분의 채권은 그 소유자에게 지급될 수 있고 따라서 양도가 용이합니다.

- 채무능력의 보증은 주로 정부기관의 경우엔 과세능력이, 그밖에 특정사업이나 유료도로 공항 상수도사업으로부터의 수입으로도 보증될 수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 설비나 기타 자산을 담보로 하거나, 아예 무담보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가 어떤 거냐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겠죠?)


옵션이란?

- 상거래에서 일정한 금액을 치르고 계약기한 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매매, 또는 그 권리를 말합니다.

- 상거래 외에도 예를 들면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집에 올 때 슈퍼에서 식용유를 하나 사오면, 그 식용유 값과 함께 수고비 백원을 더 주겠다” 고 제안하는 것이 바로 옵션입니다.

- 반대로 “ 하지만 식용유 사오는 것을 잊고 그냥 오면 다음주 네 용돈에서 천원을 제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옵션입니다. ^^

- 아들은 엄마의 제안을 수락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하는 데있어 제한요소는 식용유 사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식용유를 사서 집으로 오는 동안에는 [내 돈]으로 일단 식용유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가령 여기에 다른 추가 옵션, 즉 집에 와서 엄마가 올 동안 숙제를 다 해놓는 다던지, 방 청소를 깨끗이 해 놓는다던지 하는 옵션이 추가되면 엄마는 원래 제시했던 백원의 수수료 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것입니다.

- ELS. ELF는 단지 이러한 옵션을 주가연동에 의거했을 뿐입니다.


기초자산

- ELS. ELF는 주가지수나 특정종목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산, 즉 주가지수나 특정종목을 기초자산이라 합니다.

- 그래서 ELS. ELF에 올라오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망할 위험이 없는 기업> <자산의 안정성이 가급적 뚜렷한 기업>을 위주로 책정합니다.


목표 수익률

- 펀드 조기상환, 만기상환 조건 만족 시 지급되는 수익률입니다. 보통 12~15%

- 대게 상품들이 이 중 조기상환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지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한 싸이클이 돌아가는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 자금의 운용 기간을 생각할 때에도 이 6개월을 기준으로 자산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투자 기간

-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2~3년.

-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만기까지 가지 않고 조기상환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원금 보존 추구

- 투자기간 중 한번이라도 기준주가 대비 일정수준(보통 40~50%)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이 보존되며, +@(보통14~20%)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 <원금 보장>과 <원금보존 추구>의 차이점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조기 상환 조건

- ELS. ELF는 만기 전에 주어진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옵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 상환이 되어 펀드가 종료되는데, 이 조건을 조기 상환 조건이라고 합니다.

- 조기 상환 조건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제로 ELS. ELF상품에 적용되는 조건으로는 STEP- DOWN형과 KNOCK-OUT 형을 변형한 형태가 주를 이룹니다.


STEP- DOWN형

- 발행일을 기점으로 4개월이나 6개월마다 조기상환평가일이 주어지는데 첫번째 조기상환 조건. 즉, 주가가 기준주가 대비 일정수준(보통 15%)이상 하락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만기지수와 관계 없이 수익률(보통 연 12~15%)이 고정되어 조기상환일에 지급됩니다.

- 조기상환평가일에 평가 기준인 기준 주가 대비 하락률은 매 평가일 마다 일정폭(보통 5%씩)으로 하락하는 STEP- DOWN 방식이 적용되어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기회를 높여주는 형태입니다.


KNOCK-OUT 형

- 잔존기간 내 기초자산의 가격이 수익지급의 제한선(기준가 대비 보통 10~15%상승)에 한번이라도 도달하면 기초자산가격에 연동하는 옵션이 사라져 만기지수와 관계없이 수익률(보통 12~15%)이 고정되어 조기 상환일에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 보통 [터치 조건]이라고도 불립니다.


만기 상환 조건

- 조기 상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해 펀드가 만기 시점까지 오게 되면(2~3년) 만기일에 만기상환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 만기일 종가가 기준가 대비 일정 수준(보통 25%)하락하지 않으면 수익률(보통 연 12~15%)이 고정되어 지급됩니다.

- 기준가 대비 일정 수준이상 하락하면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기준가가 일정수준(보통 40%혹은 50%)이상 하락했는지를 확인.

- 하락하지 않았을 경우 원금이 보존되며 +@(보통 14~20%)의 수익이 보장되고 하락했을 경우에는 기준주가 대비 만기지수 하락률만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ELS / ELF 투자 시 주의 사항

- 투자기간과 목표 수익률 체크 후 자신의 자산관리 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기초자산이 무엇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초자산의 전망을 체크한다.

- 조기상환, 만기상환 조건을 확인한 후, 기초자산의 전망이 이러한 상환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체크한다.

- 상품 비교 분석을 통해 신중히 상품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상품 해설과 함께 개인적인 설명을 덧붙이면서 여러분들이 ELS, ELF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상품들의 특성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스텝다운 방식

2. 터치조건

3. 더미형

1, 2번은 위에서 설명드렸고, 더미형이란 주가 하락 시 정해진 최후의 마지노선까지 떨어지지만 않으면 원금에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된 상품들도 있고, 이것들이 혼합된 상품들도 있습니다.

상품예시 1] -> 스텝다운 방식 하나만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KTB 2 Stock 사모파생 투자신탁

-> 사모 파생이란 펀드 모집을 사모(주로 50인을 설정하여 최저 50억을 채우는) 하는 이외에 추가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상품개요

-> 역시나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초자산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얼만큼 보존될 것이냐가 관건이지요. 삼성전자가 85%까지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삼성화재의 경우엔 이번 서해대교 참사 같은 것들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종목에 대한 차트며 해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보셔야 합니다.

수익구조

연 11.0%의 상환기회가 모두 4차례! -> 모름지기 금융상품에선 큰 글씨는 무시합시다

- 삼성전자, 삼성화재의 두 주가가 첫번째 조기상환 평가일에 설정기준가의 85%이상이면 연 11.0%의 수익률을 지급하고 펀드종료, 그렇지 않은 경우 두번째 조기상환평가일에 설정기준가의 80%이상이면 조기상환,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기간 2년동안 매단위 투자기간 (6개월) 5%씩 조기상환조건이 낮아짐.

요것이 바로 스텝다운 방식입니다. 처음 6개월 후엔 85%, 그 담 6개월 뒤엔 80%.. 이만큼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투자한 돈의 11%의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40% 미만 주가 하락까지 원금보존 추구!

- 40%미만의 주가하락까지 원금보존 추구(단 투자기간동안 40%이상 주가가 하락한 적이 없어야 함)->역시 원금보존 추구라는 점에서 40%이하로 주가가 하락되면 원금손실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40%이상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을 경우 하락폭이 큰 종목의 하락률 만큼 손실.->삼성전자 삼성화재 두 가지가 모두 40%이상 하락하면 둘 중 하락폭이 큰 것으로 손실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작성하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네요… 출근하면 언제 조기상환 됐는지 (된거로 기억합니다만) 다시 올려드릴께요.

상품예시2] -> 이번엔 터치조건만을 가지고 만든 상품입니다.

서울 Dual 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1 호

상품개요

-> 1번 상품예시보다 수익률이 더 높네요. 12.4% 왜 높은지를 보아야겠지요? 쭈욱 읽어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겁니다. 역시나 기초자산에 주의하세요. 한국전력과 현대자동차입니다.

수익구조

연 12.4%의 상환기회가 3년동안 모두 6차례!

한국전력, 현대차 두 종목의 종가 모두가 투자기간 중에 기준주가의 107%이상인 경우, 연 12.4%의 수익률을 지급하고 펀드 종료.

->이것이 터치조건입니다. 앞선 상품과는 다르게 주가가 상승! 하면 조기상환하고 펀드가 끝납니다. 1만 원짜리 주식이 1만 7백원이 되면 OK!

조기상환평가일(단위투자기간 6개월)에 두 종목의 비교주가가 기준주가의 85%이상이면 연 12.4%의 수익률을 지급하고 펀드 종료.

->7백원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역시 반대로 1만 원에서 1500원이 내려가지만 않으면 (8500원까지) 역시 OK! 단 상품1처럼 그 다음 6개월후엔 8000원까지 보아주는 형태는 없습니다.

40%미만 주가 하락까지 원금 보존 추구.

40% 미만의 주가하락까지 원금보존 추구. (단 3년간 투자기간 동안 두 종목 모두의 장중 또는 종가가 40%이상 하락한 적이 한번도 없어야 함)

40% 이상 하락한 적이 있을 경우, 만기일 기준으로 하락폭이 큰 종목 하락률만큼 손실.

-> 갑작스러운 외부요인으로 물론 손실이 결정되더라도 무엇보다 조기상환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보완장치는 마련이 되지요.

음 예를 들어보면 이 상품 가입 후 1주일만에 북핵문제로 주가가 뚝 떨어져서 40%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께요. 그럼 많은 손실을 본다고 생각해야겠지만, 북핵문제가 장기화 되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원점으로 회복이 되면, 3년동안 적어도 6번의 평가기간 동안에 한번이라도 85%까지 회복하거나 107%까지 상승만 되면 조기상환이 되는 거랍니다. 따라서 상품1번처럼 스텝다운 방식으로 그 기준을 떨어뜨려 주게 되는 것들이 훨씬 안정성이 높겠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익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품예시 3] -> 이번엔 스텝다운 방식과 더미형의 조합형태입니다.

산은 뉴투스타사모파생상품 SH 제 1호

상품개요

-> 부동의 삼성전자와 이번에 힐스테이트로 브렌드런칭을 하면서 잘나가는 현대산업개발이란 기초자산을 다룬 상품입니다..

요거가 삼성전자.. 9월 616000원였는데 현재까지 떨어지고 있네요.. 워 한달 동안 많이 빠졌네요. 하지만 3월까지 80만 원선까지도 예측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크게 걱정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구조

연 16.0%의 상환기회가 2년동안 모두 4차례! -> 만기가 2년짜리 상품이네요. 짧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산업개발 두 종목의 종가 모두가 1차 조기상환평가일(매 6개월)에 설정기준주가의 85%이상이면 연 16.0%수익을 지급하고 펀드 종료. 조기상환기준주가는 매 6개월 마다 85% - 80% - 75% - 70%까지 하락함.

? 스텝다운 방식입니다. 현대산업개발 덕분에 요 걱정은 덜었지만, 삼성전자를 눈여겨 봐야겠지요? 9월 21일 당시 종가가 665000원. 그 85%는 565250원. 오늘 삼성전자의 종가는 611000원입니다. 어떠세요? 불안한가요? 스텝다운으로 마지막 평가상환일을 기준하면 465500원까지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50%미만 주가하락까지 원금 보존 추구 + 20%[연10%]지급.

50%미만의 주가하락까지 원금보존 추구 + 20%[연10%]지급. -> 요게 더미입니다. 이자추가지급.

(단, 2년 투자기간 동안 두 종목 모두의 장중 또는 종가가 50%이상 하락한 적이 한번도 없어야 함)

50%이상 하락한 적이 있을 경우, 만기일 기준으로 하락폭이 큰 종목 하락률만큼 손실.

그 밖에 스텝다운 터치 더미를 다 망라한 상품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ELS, ELF 는 주식시장의 활황을 통해 거의 성공적인 데뷰전을 치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높은 조기상환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식상품인 이상 리스크는 반드시 감안하셔야죠. 제가 알기로 먹튀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게 삼성 SDI와 LG전자 였던 듯 하네요. 자고로 [기초자산]에 구분될 만큼의 기업이…

이러한 1년 내 등락폭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참.. 여럿 울리는 거죠.. ;;;;

하지만 4~5%대의 이자율로, 그저 물가상승률이나 보전하는 수준의 자산관리가 안정적 저축의 모든 것인 현재, ELS,ELF는 주가지수 1300시장의 우리나라에서 원금을 보전하면서 (물론 손실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말로 정말로 재수없을 때 ;;) 두 자리수의 수익률을 보전해 주는 보기 드문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LS ELF에 투자할 수 있는 돈.

많은 분들이 과연 여기에 얼마의 자금을 넣어야 할까? 고민을 하십니다. 음.. 글쎄요.. 제 입장에서 굳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본다면..

1. 부담 없는 목돈

2. 딱히 목돈이라 부를 수 없는 목돈.

일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CMA통장과 병행하셔서 위 상품들에 투자하시고, 바로 조기상환을 받으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기 이전에 CMA에서 매일매일 이자를 챙깁니다. 그리곤 다시 발견되는 새 상품에다가 넣기!!

당연히 한 상품 몰빵이 아닌, 상품내에서의 분산투자가 좋겠구요. 역시나 위에서도 몇번을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산의 회사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산하실 때에도 어느 한 견실한 기업을 온고지순 믿는 것보다 리스트에 넣을 수 있는 견실기업 리스트를 나름대로 작성하신 후 그를 중심으로 한 여러 상품들에 분산투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LS나 ELF가 직접주식투자등을 경험의 부족이나 그 위험성을 이유로 주식자체에 투자를 꺼리는 분들게 많이 적합하다는 이유로는 [기간내에 적절한 관심]과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없는 간편함]이 그 이유입니다.

조기상환 기간까지 매일매일 “이게 올라~ 내려~”에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구요. (노심초사한들 뭐 어쩔수도 없습니다. 가입 시 기초자산과 그 밖의 옵션들만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했다면 그 외의 동향들은 크게 무시하셔도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지식과 경험은 인간을 인간답게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지식은 경험을 만들기 위한 터전임을 잊으셔선 안됩니다.

보통 운전에선 <333의 법칙>이란게 있습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고 3분, 운전한지 3개월, 운전하고 3년 이후가 가장 사고가 높을 때라고도 하지요.

전 주식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게 처음의 3분이 두려워 주식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식이란 [국가 인정해준 도박]임과 동시에 [국가가 도박으로라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은 일반사람들에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아가는 즐거움과 그 지식을 활용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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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찾는 회사는 정말로 훌륭한 회사로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비롯한 시장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몇 년 내에 제대로 평가되는 시점이 오고 바로 그 때 큰 수익을 안겨 줍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주식' 또는 '좋은 주식'이란,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면서 높은 성장성을 이미 기록하고 있거나 앞으로 기록할 회사의 주식을 가리키며, 이런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이름이 하챦게 들린다. 우습게 들린다면 더욱 완벽하다
완벽한 회사일수록 완벽하게 단순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완벽하게 단순한 비즈니스일수록 완벽하게 한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단순한 비즈니스란, '이런 사업은 바보가 운영해도 성공하겠다.'는 비즈니스를 뜻합니다. 그런 사업은 실제 몇 년 안 가서 많은 '바보들'이 운영하며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특히 "xx환경", "xx실업"과 같이, 무슨 60-70년대 회사냐 싶을 정도로 '한심한' 회사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일수록 '완벽한 주식'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나 기관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름에서 최첨단의 분위기가 풍기는 회사는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xx 바이오", "oo 뉴로테크널러지", "00 젠테크", .. 이런 회사들은 최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한심한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일차적으로 기관과 외인의 관심권에 들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고 또 이름 따위가 어떻든 그 비즈니스가 튼실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즉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우 탄탄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주식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루해 보이는 일을 한다
이름이 한심하면서 사업 내용 또한 평범하거나 지루해 보이는 비즈니스면 더욱 좋습니다.
누가 들어도 지루하고 비전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면 일단 완벽한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경제지에 실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중앙실업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실업은 1980년에 설립되어 폐기물 처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죠.
"KY 바이오텍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0년 oo대 실험실 벤쳐로 출발, 유전자 스플라이싱 및 클로닝에 특화한 회사로 현재 진행 중인 x5102 프로젝트가 미국 FDA에 어쩌고 저쩌고.....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럴 듯한 블라블라.....유망하다."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 모르는 이야기에는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안마당에서 엄청난 기회가 왔다가 지나가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쓰는 것으로 봐서 굉장한 것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비즈니스보다 자신이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 '첨단의' 회사를 좋게 생각하려 합니다.

경제신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설명된 회사는 일단 대단한 일을 하는 회사로 착각합니다.

그런 회사는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구입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카드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 별로 유쾌하지 못한 업종에 속해 있다
2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쓰레기 재처리 기업이라든지, 장례식 관련 사업, 오물 수거 기업, 세차나 청소 관련 회사 등, 누가 들어도 인상을 찌뿌릴 만한 회사야 말로 완벽한 후보가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기관의 관심을 받기 힘들고 또한 경쟁 회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분명히 지난 몇 년간의 실적이 강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도 업종이 꺼림직한 경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그런 회사의 주식이 몇 년 내에 분출하듯 상승합니다.


4.. 스핀오프(Spinoff)된 회사다
스핀오프는 규모가 큰 기업 내의 사업부가 워낙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을 때 이를 따로 독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시키면서 기존 기업의 대주주가 지분의 대부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핀오프는 그 회사가 밖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모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정말 알짜기업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5.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르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없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면서(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업종이나 이름이 별로여서 주목받지 못한 회사) 기관투자가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이것은 잠재적 대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지나 증권관련 싸이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대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때 굉장히 인기가 있다가 애널리스트의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회사 역시 완벽한 후보가 됩니다.

문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기 전에 구입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6. 사양 산업에 속해 있다
"사양산업에 속해있다는 점이 디스카운트 요인이다."라는 말이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나올 정도로 사양산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투자를 꺼려야 하는 요인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양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 특히 그 업계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회사는두 가지 큰 강점을 갖습니다.

먼저, 다른 회사들이 그 업계를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내에 사실상 독점적인 상태가 되거나 허약한 경쟁자만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신규 진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독점적 상태를 더욱 유지 강화해 갈 수 있습니다.
반면 각광받는 산업을 생각해 봅시다.

각광받는 산업일수록 돈을 대겠다는 투자자가 더욱 많아지며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몰려듭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라도 순식간에 자본력과 기술력 기타 다양한 능력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신규진입자 및 기존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업종 자체는 거대한 성장성이 있는 좋은 업종인데 그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죽을 쑤는 상황이 얼마 안 가서 도래합니다.

'다들 괜챦다고 하는' 업계에 있는데 활동하는 회사들은 치열한 경쟁에 치어 별로 큰 이윤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양산업일수록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상 독점인 회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그 독점은 앞으로도 거의 깨지기 힘듭니다.

아무도 성장성 없는 산업에 신규로 진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쓰레기를 치워야 하고, 장례 물품을 제공해야하며, 책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7. 틈새시장이 있다
틈새시장은 진입장벽 없이는 유지되기 힘듭니다.

대기업이나 그 업계의 주도적 플레이어가 그 시장마저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벽이 있지 않고서는 틈새시장 플레이어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시장규모가 너무 작아서 대기업이 진출하기 힘들다든지, 지역적으로 강고한 지배력을 누리고 있다든지, 브랜드 네임의 영향력이 지대한 시장이어서 아무리 품질이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도 신규진입자가 오래 동안 큰 손실을 치뤄야만 한다든지 등, 여러 형태의 틈새시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독점기업과 마찬가지의 이윤을 즐길 수 있습니다.


8. 계속 구입해야만 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만성질환의 치료제(또는 '현상유지제'),

소모품이어서 곧 다시 구입해야만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훌륭한 제품을 훌륭한 진입장벽을 갖고 팔더라도 한 번 구입하면

수 년, 수십 년 동안 다시 구입할 가능성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은 별로입니다.


9. 내부자가 주식을 구입하고 있다
대주주가 계속 구입하는 회사는 유망합니다.

자사주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가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나 이사진들은 그 기업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몇 년간의 상태에 대해 거의 확실한 정보 또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사주를 구입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비전이 있습니다.


10. 자사주매입을 하는 회사
시장이 지나치게 고평가가 되었을 때 경영진이 스탁옵션을 처분하는 것만 아니라면,

어떤 회사가 자사주매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신호입니다.

시장에서 저평가된 회사라면 기업이 두 배의 이익을 얻는 것이고,

시장에서 적절히 평가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사주매입은

그만큼 유통주식수를 줄이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을 크게 늘립니다.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회사가 현재 자신의 업계에서 더 이상 성장할 여력이 없을 때 늘어나는 현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성장기업'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합니다.

피터 린치는 그런 것을 'diworseifi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다각화(diversification)를 피터 린치식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쌓인 현금을 자기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마구 사용하며 외형 확장에만 집중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몇 년 내에 자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모회사의 주가를 갉아 먹습니다.

이런 사례는 워낙 흔해서 이런 오류를 저지르지 않은 회사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현금이 쌓여가고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 한다면 부를 주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배당을 하든 자사주매입을 하든 환원해야 합니다. 배당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주주도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므로) 자사주매입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처분하기 힘든 이익잉여금이 쌓여 간다면 유통주식수를 계속 줄여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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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상품
소득공제 되는 저축상품에는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청약부금의 경우 2005년도까지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이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세테크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으뜸으로 꼽는 상품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거나,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2006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숫자에 상관없이 분기당 300만원 한도이므로 미리 은행 수만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매월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840만원이 불입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336만원이 되지만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62만5천원씩 불입할 경우에 최대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가입하신다면, 분기 한도인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인 120만원이 됩니다. 연봉이 1000만원~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17%이므로 20만4천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을 유지하셔야 소득공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그전에 해지한다면 불입액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므로 향후 재무계획을 감안하시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단,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은 모두를 합쳐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백만원) 입니다.

* Tip. 이 상품은 본래 2006년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3년 더 연장 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분기(3개월) 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올해 소득공제분부터는 불입 금액 전액(단,300만원 한도)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하며, 연말에 가입하여 한꺼번에 불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대비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 판매했던 상품으로,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는 개인연금신탁, 보험사에서는 개인연금보험, 투신사에서는 개인연금투자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효과와 더불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기 가입해 두신 분들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간 최고 372만원(300만원 + 72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존의 연금저축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중도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일시금을 60일 안에 이직한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당초 퇴직 때에는 퇴직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고 새 회사에서 퇴직할 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 안내책자 및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됩니다.

* 연금저축(또는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퇴직연금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대출상품
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소득공제 되는 대출상품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로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을 들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로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장기주택마련대출) 소득공제는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갚는 원리금의 1000만원까지는(2003.12.31 이전 차입금으로 10년이상 15년 미만 상환기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종전대로 60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2006년 신규 대출분부터는 공시가액 3억이하 주택 취득시 소득공제 가능)

1000만원이라 함은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의 100% 이내에서 1000만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상환하는 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연간 100만원을 냈다면 100만원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이자이거나 앞당겨 낸 이자라도 관계없으며 1년 동안 실제 낸 이자에 대해 해당됩니다. 단, 연체이자는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상품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이 있으며,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대출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대출이면 소득공제 대상이 해당됩니다.

*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와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제외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보험상품
보험 관련 연말정산 대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장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현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 공제를 해 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위주로 보면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환급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며,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을 비롯하여 정기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교육보험 제외),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만기에 타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참고) 연금보험
연금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연금 불입액을 소득공제 받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불입액을 공제 받는 개인연금 공제로 나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공제가 아닌 연금관련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한 부담금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연금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연간 불입금의 10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한도가 분기당 300만원입니다.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불입한도, 연금지급방법 등은 지금의 연금저축과 같지만 공제율은 불입금액의 40%, 7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다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 기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 소득공제 되는 상품인지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연말이 되기 전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으시다면, 먼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절세 혜택을 통한 세제 환급을 톡톡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평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절세 전략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총 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현금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지난해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었으나 2006년 소득공제분은 소득공제율이 축소되어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컨대 A씨의 지난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500만원-(3,000만원×15%)×20%'의 산식을 적용,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총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은 500만원이라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7만 5천원[500만원-(3,000만원×15%)×15%]에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가족 중 한 사람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늘려야 올 연말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2007년도 소득공제분 즉 2006년 12월 지출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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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을지로 동양종합금융증권 본사 영업점. 대학 4학년인 이두용 씨가 창구에서 CMA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창구 직원으로부터 몇 분간 혜택과 이용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씨는 능숙한 모습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순식간에 계좌 개설을 마쳤다. 이씨는 CMA 신규 고객이 아니다. 그는 이미 두 개의 CMA를 가지고 있다. 새로 개설한 CMA 계좌는 올봄 먼저 취업한 여자친구와 함께 겨울 프라하 여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막연히 모아두기보다는 몇 만원이라도 불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해가 바뀌면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무색케 하듯 올 들어서도 CMA 시장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 중이다.

전체 계좌 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241만5000계좌까지 늘었다. 지난해 9월 대비 무려 132.4%의 증가세다. 잔액의 증가는 계좌 수의 증가를 앞선다. 지난해 9월 말 5조5274억원이던 전체 CMA 잔액은 194.3% 늘며 4월 말 현재 16조2600억원을 넘어섰다. 올 3/4분기면 2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금자 보호 혜택으로 전체 CMA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의 경우 여전히 하루 2000여명 이상의 신규 고객(주민등록상 기준)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에도 약 20여명의 고객이 CMA 개설을 위해 동양종금증권 객장을 찾았다. 60대 여성에서부터 20대 남성까지 고객층도 다양했다.

인근의 한 금융회사 신입사원 면접에 참가한 한 20대 남성은 “아직 취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CMA계좌부터 터야 할 것 같아서”라며 계좌를 개설했다.

▶왜 계속 늘어나나=CMA 열풍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높은 금리와 편리성 때문이다. 별 다른 노력(?) 없이 며칠만 맡겨도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를 1~2% 웃도는 확정금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CMA의 가장 큰 매력이다.

CMA를 취급하는 회사 수가 지난해 9월 12개에서 19개사로 늘고, 금융회사 간 부가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도 고객들을 유인하는 요인이다.

신용카드와 연계한 체크카드의 발매를 비롯해 공과금 이체, 급여이체 시 공모주 청약자격 우대, 신규 가입 시 보험 무료가입,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등 각종 부가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가계 자금 운용의 중심무대가 CMA로 이동했다.

동양증권 김수연 PB는 “지난해에는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등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들이 시험 삼아 해보거나, CMA의 장점을 빨리 파악한 금융업종 종사자들, 직원들 급여통장을 CMA로 개설하는 법인 고객 등이 많았다면, 올해는 혼자 찾아와 가입하는 개인 고객들이 부쩍 늘었다”고 밝힌다. CMA를 3~4개씩 복수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CMA는 선입선출식으로 금리의 혜택이 누적되는 상품이다. 그만큼 중간에 수시로 출금하기보다는 오래 품고 있는 쪽이 혜택이 높다. 때문에 자녀 양육비나 부모님 효도관광 등을 자금 용도별로 CMA계좌를 나누는 고객들이 늘었다. 대학교 동아리나 친구들 간의 모임, 부서 회식비 등의 자금을 CMA로 관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잠재 고객확보ㆍ달라진 회사 이미지에 증권사도 적극적=CMA는 비단 고객들만의 혁명이 아니다. CMA 도입 후 증권사들도 많은 수혜를 누리고 있다. 사실 CMA 자체는 증권사들에 큰 수익을 남겨주는 상품이 아니다. 가입자들이 펀드를 비롯한 ‘돈되는’ 금융상품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아직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CMA와 연계된 환매조건부채권(RP) 한도의 추가 관리, CMA 편입채에 대한 만기 규제 등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식만 팔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객 기반을 확보한 것과 고객들이 증권사를 ‘믿을 만한 금융기관’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내부 직원들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창구 안쪽에 숨어서 가끔 찾아오는 30~40명의 고정 고객만 응대하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창구 앞에 나와 상품을 팔고 자기 고객을 확보하려는 등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밝힌다. 동양증권 본점의 경우 지난해 말 4개에 불과하던 고객 창구를 올 들어 10여개로 늘렸다.

▶CMA 향후 금융대전의 전초전=최근의 CMA 경쟁은 향후 펼쳐질 금융회사 간 대전을 위한 사전포석이다.

간단하게 보면 CMA는 은행에 몰렸던 고객을 증권사 쪽으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급결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는 CMA 가입고객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합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자산규모에서는 아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증권사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증권사 간 상품개발 경쟁이나 고객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증권사 한 관계자는 “1년 내에 은행 쪽에서 1차적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고객들이 다 넘어올 것으로 본다”며 그때부터는 증권사 간 CMA 고객 유치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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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란 무엇인가요?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직접 선택한 후 매수를 하는 직접투자와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임하는 간접투자가 있다. 펀드는 대표적인 간접투자의 한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투자하지 않고 전문 펀드매니저에게 위임하는 투자형태이다.

이렇듯 펀드는 적은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살수 있으며, 비록 내가 투자한 돈은 적지만 그 적은 돈이 모여 큰 기금이 되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분산투자 효과가 있으며, 전문 펀드매니저가 운용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펀드에 관련된 회사가 너무 많아요!

펀드설명서를 읽다 보면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개입된다. 우선 판매회사는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회사로 은행과 증권사가 대표적인 판매회사이다. 자산운용회사는 실제로 투자한 돈을 굴리는 회사로 고객으로부터 모인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며, 펀드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며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운용을 감시하는 은행 등이 수탁회사이다.

◈적립식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인가요?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 즉 펀드에 돈을 납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한번 혹은 돈이 생길 때 마다 불입하고 나서 일정기간 후에 환매하는 거치(임의)식 펀드와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 일에 자동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펀드가 그것이다.

적립식펀드는 이처럼 특정펀드를 지칭하는 상품명이 아닌 펀드에 돈을 불입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적립식펀드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에서도 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적립식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의 자금을 꾸준히 적금처럼 납입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펀드를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판매회사 방문 => 은행, 증권사
우리나라에서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이다. 그러나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 가면 펀드를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사와 선물회사에서 가입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2. 재무 상담 => 자금의 성격에 맞는 펀드 선택
판매사에 방문하여 무작정 ‘아무거나 펀드’ 가입해 달라고 하기 전에, 재무상담사와 상담을 거쳐 자금의 성격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 받아야 한다.

3.증권계좌 개설 => 펀드가 들어갈 통장
요즘은 증권사의 경우 종합자산관리계좌(예, 우리투자증권 옥토)을 통해 주식, 선물, 옵션, 채권, 펀드, ELS 등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나중에 다양한 상품이용을 고려하여 여러 기능이 있는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4.투자설명서 교부 =>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라
투자설명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나의 돈은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매니저에게 넘어가므로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맞는 펀드인지를 확인 한다.

5.가입완료 => 자산관리의 시작
펀드를 가입했으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므로, 주기적으로 수익은 잘 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펀드 가입이 가능 하나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좌가 있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인터넷 상에서 얼마든지 펀드 가입, 추가입금, 환매가 가능하지만 전화로는 신규 펀드 가입은 제한되어 있고 개설된 펀드에 입금, 이체중지, 환매만을 요청 할 수가 있다.

◈인터넷 펀드가입과 창구 펀드가입의 차이점은?


요즘은 창구가입보다는 온라인에서 펀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매번 창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그 이유 중 하나겠지만,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펀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거기다 수수료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다. 펀드 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가입한 경우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무조건 인터넷 가입만 선호해서는 안 된다. 펀드는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펀드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요소이지만 상담과정 없이 혼자서 펀드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내가 가입한 펀드의 성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펀드 가입은 자산관리의 끝이 아닌 시작이어서 펀드 가입 후 주기적으로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불입을 중지해야 하는지, 환매를 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펀드의 수익률을 알아야 한다.

펀드 수익률과 운용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산운용협회, 펀드평가사(한국펀드평가, 제로인, 모닝스타 코리아), 재테크포털(모네타, 야후, 네이버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익률은 펀드를 가입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계좌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펀드의 투자설명서(핵심설명서) 꼭 읽어봐야 하나요?

펀드 가입 시 펀드 설명서는 형식적으로 넘기고 서명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투자설명서에는 부동산 구입시의 등기부등본처럼 펀드의 운용, 투자대상, 투자위험, 수수료, 환매수수료, 환매기간, 환매기준가 결정 등 아주 중요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펀드의 투자자는 투자자산에 대해 최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판매사에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제공 및 설명을 당당하게 요구 해야 한다.

◈펀드에서 세금은 얼마 내나요?


펀드의 수익을 구성하는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주식 및 채권 매매 차익 -> 비과세


2.배당수익 및 채권의 이자수익 -> 과세(수익금액의 15.4%)

요즘 같은 호황 장에서는 주식형펀드의 주식 편입비율이 90%이상이어서 배당 및 채권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여 무시 할 수 있지만, 지난해 처럼 주식시장이 횡보할 경우 펀드 수익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펀드 전체척으로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배당수익 등에서 세금을 공제하므로 손해나도 세금을 떼어간다. 해외펀드 중 역내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을 받으나 역외펀드, 재 간접펀드, 리츠펀드 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를 환매하면 환매당일 출금할 수 있나요?

펀드에서 주로 투자되는 자산은 주식이다. 펀드환매를 하게 되면 펀드매니저는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의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받는 데는 3일이 걸린다.
하지만 펀드를 환매신청하고 나서 돈을 받는 기간은 주식보다 하루 더 길다.

15시 이전에 환매한 경우 환매신청일로부터 3일 후, 15시 이후에 환매신청 시 4일 후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보다 환매기간이 더 걸려 평균 8~9일 이후에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이름에 붙은 알파벳 A,B,C,D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같은 학년이라도 Class(반)을 구분하듯이 한 펀드 내에서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를 멀티클래스펀드라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클래스를 두는 것인 투자자가 투자자금의 규모 및 투자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이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Class A : 수수료를 미리 떼는 선취 수수료 펀드
Class B : 선취 수수료 없이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Class C : 선취,후취 수수료가 모두 없는 펀드
Class D : 선취와 후취 수수료를 다 내는 펀드

◈ 적립식펀드는 원금보장 해 주나요?

적립식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펀드 가입시점의 분산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춰준다는 점이다. 모든 펀드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확정 이자소득과는 거리가 있다.

◈ 투자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펀드는 일반적으로 2~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적립식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대비, 교육비 마련, 주택구입 등 목적에 맞게 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도 가능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기연장·이체중지·환매 등을 시황에 따라 판단하여 시황에 따라 Active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채권형 펀드 안전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채권도 유가증권으로서 주가처럼 가격이 매일 움직인다. 채권가격은 금리 방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처럼 금리가 급등할 경우 채권 가격이 떨어지므로 일시적으로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확정 이자를 받아 재투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 펀드 가입 시 필요서류는?

-본인의 경우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족일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
-가족이 아닐 경우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 펀드 은행에서보다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펀드의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므로 어디에서 가입하건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에도 차이가 없고, 펀드의 수수료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먼저 펀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산의 시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펀드를 고르고, 가입하는 타이밍을 잡고, 환매시기를 잡는 것은 펀드 수익률에 중요한 요소이다.

주식형펀드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잘 알까? 은행직원이 잘 알까?’ 이 질문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고 은행 PB들도 증권사직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증권사 직원이 더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떠나, 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선량한 재무상담사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 자녀를 위한 펀드는 ‘어린이 전용펀드만 가입해야 하나요?’

자녀의 교육비 마련용으로 물가상승률을 이기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 자녀명의로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까?
미국에서는 어린이 전용펀드가 설정되어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은 딱히 어린이에게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펀드는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아이’자가 붙은 펀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주 펀드 및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꾸준한 펀드를 선택 하는 것이 좋다.

◈ 펀드 만기가 되면 적금처럼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대부분의 금융상품에는 만기가 있기 마련이다. 가장 일반적인 상품인 예금 적금이나 ELS 등은 만기시에는 사전에 약속했던 원금과 이자를 받고 상품은 소멸한다. 하지만 펀드는 만기가 되어도 펀드가 계속 운용이 되고 있고, 투자자가 환매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므로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으며, 만기 이후 언제라도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를 할 수 있다.

◈ 해외펀드의 수익 무조건 비과세 되나요?

해외펀드의 종류는 크게 역내펀드(국내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와 역외펀드(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만 하는 펀드)가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역내펀드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지만, 역외펀드·FOFs·리츠펀드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상 과세된다. 하지만 역내펀드라 하더라도 이자 및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 국내펀드도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지정해 세금을 한푼 이라도 아껴야 하나요?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매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 굳이 아까운 세제혜택을 국내 주식형펀드에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내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며,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이자 및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정상과세를 하므로 혼합형·채권형펀드 가입자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환매수수료는 누가 가지고 가나요?

펀드에서도 최소한의 가입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위약금 성격인 환매수수료를 부담한다. 보통 3개월 이내 환매 시 무려 이익금의 70%를 가져가니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환매수수료는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회사에서 가져 가는게 아니라 펀드로 그대로 환입돼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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