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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속과 기관지를 청결히 하면 뇌와 신경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곳을 청결히 해주는 의약품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런 의약품을 쓰지 않고도, 집에서 코속과 기관지를 청결히,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준비물

마사지 오일 1/2 컵
끓는 물 한 냄비
목욕 타월

네티 주전자 (코 속을 청소하기 위한 전용 주전자임)
소금 약간
허브로 만든 향 오일


방법

1.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인다.

2. 물이 끓는 동안 머리와 얼굴을 마사지 오일로 마사지 한다. 특이 두피를 잘 문질러 준다. 오일이 잘 스며들고 머리의 근육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그리고 머리카락을 조금씩 잡아 당겨 긴장을 풀어 주도록 한다. 무척 기분이 좋아진다. 얼굴을 마사지 할 때에는 반복적으로 문질러 준다. 관자놀이와 이마, 뺨, 턱 근육을 원 모양을 그리며 문질러 준다. 턱뼈 아래쪽과 코 양쪽을 깊게 문질러 준다. 눈썹 부분도 가볍게 마사지 해준다.

3. 물이 끓으면 냄비를 식탁 위에 놓고 증기에 목욕 수건을 펼친다. 그리고 목욕 수건이 젖은 뒤, 너무 뜨겁지 않을 때 얼굴을 댄다. 그리고 눈을 감고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쉰다. 3분에서 5분간 반복한다. 증기가 코와 폐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4. 네티 주전자에 미지근한 물을 채운다. 그리고 소금을 넣는다. 소금이 풀어지면 네티 주전자의 설명서 대로 코를 청소한다.

5. 허브 오일을 손가락에 적셔 손가락으로 코에 발라준다. 너무 불편하지 않을때까지 깊이 넣어준다. 바로 누워 오일이 코 벽의 조직안으로 스며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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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권 회귀로의 가능성이 낮아지자 가치주 투자가 시장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과거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게 현명한 투자법이었지만 지금은 쌀 때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은 투자법이 됐다.

가치 투자의 대가들 가운데서도 단연 워런 버핏이 주목의 대상이다.

그는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 두 번째 부자가 된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가 최근 열린 자신의 투자회사 버크셔 헤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한국 투자를 늘리겠다고 언급하면서 버핏식 가치 투자법을 실천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버핏 따라잡기

핏이 밝힌 투자의 성공 원칙은 간단하다.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선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일명 '안전 마진'의 확보다.

마음에 드는 기업이라도 일단 그 기업의 주가가 원래 기업의 가치보다 하락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야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버핏은 또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한다.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사업일지라도 미래의 성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 매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버핏이 사들이는 종목에 정보기술(IT) 등 첨단 분야 기업이 거의 없는 것도 사업 내용이 복잡하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라면 더 좋은 투자 대상이다.

가격을 결정할 때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은 인플레이션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독점적 지위는 차별화된 첨단 기술뿐 아니라 신세계처럼 영업 활동을 통해 쌓은 브랜드 가치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삼성증권은 버핏의 투자 철학을 한마디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으로 요약했다.

버핏은 "일생에 주식을 딱 스무 번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라"고 말했다.

기업의 주가가 원래 가치보다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일단 매수한 종목은 장기 보유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게 버핏의 전략이다.

3년 전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의 가치를 발견하고 매수해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차라리 가치주 펀드를

그러나 일반인들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버핏은 "최악의 투자는 나쁜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했다간 형편없는 주식을 들고 오랫동안 가슴앓이만 할 수 있다.

차라리 전문가들에게 투자를 맡기는 게 낫다.

국내 출시된 가치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치주 펀드는 일반적으로 쌀 때 사서 오래 묵혀두는 전략을 취한다.

10년 투자를 내세운 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1'은 6개월 수익률이 27.8%에 달한다.

주식 성장형 펀드 평균(16.02%)을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세이에셋자산운용의 '세이가치주식(종류형)A1'도 같은 기간 수익률이 25.53%에 달한다.

그러나 모든 가치주 펀드가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형 펀드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도 있다.

가치주 펀드가 일반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낮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대신 배당은 높고, 시장지배력이 높거나 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지만 가치주 펀드가 편입한 종목을 분석해 보면 제각각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의 허진영 연구원은 "같은 가치주 펀드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운용 결과가 크게 차이난다"며 "장기 수익률과 편입 종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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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철저한 분석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함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냐 하는 사실 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 단할 것은 아님(공부상 공장일지라도 가능)
건물의 등기ㆍ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함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은 계약체 결시임

2) 주택임대차와 경매

가.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그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매에 상관 없이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갈 수 있다.
나. 반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경락인의 퇴거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고 경락대금 중에서 배당을 받거나 받지 못하고 이사갈 수 밖에 없다.

3)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가. 최선순위 저당권 (또는 최선순위 가압류권)자보다 빠르게 임차주택의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나. 저당권(가압류)이 없고 경매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임차주택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여 모두 대항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순위저당권(가압류)이 없는 경우에만 대항력이 있다.

참고사항
◎전입신고일과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 - 저당우선권
◎전입신고효력발생일(신고익일)과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 - 임차권우선
◎확정일자부여일과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경우 - 평등(같은순위)배당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4) 대항력의 내용
 
임대인의 지위 당연승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므로 임대기 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양수인에게는 매매ㆍ증여ㆍ상속 및 경매ㆍ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 실상 양수한 경우도 포함되나 양도담보에 의한 권리취득은 해당되지 않음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당연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만 임대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5)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 청구권을 갖는 경우는

가. 위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부인을 받은 때(물론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를 것)에는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다.
나. 위와 같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법원(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경락기일 이후는 배당요구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경매기일과 경락기일 사이에 철회한 경우는 경락 불허결정을 하고 있음.
대항력과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경락인으로부터 임차보증 금을 받아나갈 수 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고 있음)

다.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락대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였다면 그 부족 부분은 경락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배당받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판례부분에서 설명)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저당권보다 늦게 받았을 경우에도 배당가능성을 따져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 구비는 저당권보다 빠르고 확정일자만 저당권보다 늦게
   받은 경우)

확정일자 제도
① 성립요건
◎ 대항요건(임차주택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출 것
◎ 전세계약서에 활정일자를 받을 것
② 효력 - 등기된 임차권과 같음
③ 적용시점 - 1990. 1. 1 이후부터
④ 부여기간 - 등기소, 동사무소, 공증사무소
대항요건성립일과 확정일자의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순위 확정


6)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

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서울 및 직할시 3000 만원 이하 그 외 지역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정금액(서울 및 직할시 1,200만원 그 외 800만원)의 배당을 받는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변경에 따른 적용이 다르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시 기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 기타지역
84.1.1∼87.11.30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12.1∼90.2.18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2.19∼95.10.18 2000만원 이하 임차인중 700만원 한도 1500만원 이하 임차인중 500만원 한도
95-10.19∼현재 3000만원 이하 중 1200만원 한도 2000만원 이하 중 800만원 한도
⇒설명하자면 현재(신법 적용)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만 계약 당시(구법 적용시) 소액임차인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구법 당시 설정되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의 우성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99, 5. 1 현재 3000만원의 보증급에 임차한 경우에도 구법 적용시인 99. 5.18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 주장을 할 수 없고, 95. 10. 19 이 후설정권자에 대여만 그 주장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해당여부를 결정)

나. 대항요건은 경매기입등기전까지 갖추어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권명령등기를 한 경우는 이사를 갔더라도 보호받게 된다.

다. 지상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저당권설정 후에 비로소 신축된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실수사례 (2)
다세대주택을 응찰하면서 토지의 근저당권설정일이 빠른 것만 보고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건물의 근저당권설정일이 늦어 임차인이 대항력 있음에 따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결과가 되어 부득이 보증금 2천5백만원을 포기해야 했다.

실수사례 (3)
시골양반이 대학 다니는 아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던 임차주택이 경매를 당하자 낙찰을 받은 후, 당연히 배당을 받을것으로 알고서 경매법원에 상계신청을 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이중으로 대금지급을 할 처지에 놓였다. 부득이 보증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만일 당연히 배당되는 줄 알고 대금지급을 했다면 엄청난 손해를 볼 뻔 했다.

7) 경락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임차권

■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보전처분으로 장래 채무명의(판결문등)를 얻어 본 집행(강제경매)을 하게 된다.
◎ 흠결있는 임차권
- 거주는 계속하면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겨갔다 온 경우에 새로 옮겨온 일자가 저당권보다 늦 은 경우
-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잘못된 경우(지번상 이동, 호수 기재누락 등).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 기재의 경우는 그 착오가 소멸될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 소액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전차한 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그메 해당한 때에도 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탈법방지 때문)
■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배당금을 초과하는 부분(보증금의 부족분)은 배당금이 남는다 해도 의당 배당하지 않을므로(우선변제권이 인정 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당) 가압류하거나 채무명의를 얻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8) 응찰자가 챙겨야 할 사항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지만 소유자, 전세입주자의 방해 등, 기타 사유로 정확한 현황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응찰자는 현장을 확인하여 주택임대차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대항력을 갖춘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이 모의하여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차라리 인수해야 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도과 후 명도가 수월하나 인수되지 아니하는 임차인은 말썽의 소지가 없다. 막무가내로 버틴다면 부득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비를 해야하며 소송비용, 소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을 정해야한다.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 최고액이 소액인 경우 다음 순위 임차인이 선순위저당채무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다면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순위상승의 원칙) 응찰자는 이렇게 될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대위변제가 입찰기일 이후 경락기일전이라면 경락불허 될 것이나 경락기일 이후 대급납부전이라면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또는 경락대금 감액청구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다. (법 제 639조)
■소액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는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비록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락인이 인수,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액임차인에게 배당요구를 권유하여 경락인의 입찰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은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임차인 가족의 주민등록이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일지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므로 인하여 그이후 저당권자 등에게는 우선권이 인정되어 배당여력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는 바, 입찰의사가 있는 경우 위 사정을 잘 따져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 두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양도,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의 대항력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전대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므로(87다가2509) 이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실시(1999. 4. 1.)이후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명령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건물에 등기한 경우, 등기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게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사례
채무자(소유자)가 자기조카의 주민등록이 자기주소에 이전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으나 집행관의 임대차현황조사서에 그 사항이 보고되지 않아 집행법원이 임차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까지 제기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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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국 주요 대학의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약 7.9%로 평균 물가상승률 3.3%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자녀 1명을 졸업시키기 위해 교재비, 교통비, 책값 등을 포함하여 약 5,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교육비 상승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가는 미국의 경우 최근 등록금이 전체적으로 6%정도로 인상되었다한다.


교육자금 대출에는 이자 부담이 따르고, 장학금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장학금 지급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매월 혹은 매년 수입의 일정금액을 미리 저축 / 투자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저축 수익률을 연 6%복리라 할때 5,000만원의 대학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3살자녀를 둔 부모는 매월 16만원만 적립하면 되지만, 자녀가 13살이라면 매월 58만원을 적립하여야한다.


* 금융상품

- 자녀의 나이가 12세이하라면.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7년이상 저축할 예정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상품보다 실질금리가 1-2%높다고 할 수 있다. 개인연금 또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므로 활용 가능하다. 다만, 개인연금은 10년이상 불입하여야 하며, 연금이 5년 이상 지급되므로 자녀의 대학기간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장기채권펀드, 장기채권, 변액유니버셜 보험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

- 자녀의 나이가 13세에서 17세라면.

다소 보수적 투자를 해야한다. 운용기간이 부족하기에 안정형 신탁이나 중단기 채권펀드, 적립식 펀드 또는 자녀명의의 장학적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 자녀가 18세이상이라면.

운용할 수 있는 저축이나 투자 수단이 제한된다. 따라서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 훨씬 보수적인 투자나 저축을 해야한다. 기간이 짧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나 MMF, 단기채권펀드, 조건환매부채권(RP)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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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경우 소득, 직장정보, 거래실적, 카드사용실적과 같은 긍정적 사유는 전체 금융기관의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DB화 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평점산출에 근거자료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연체정보, 카드발급정보, 대출정보, 보증정보 등과 같은 부정적 사유를 근거로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향상을 위해서는 부정적 사유에 해당되는 신용정보가 삭제되고, 추가적으로 등록되는 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를 없애는 것이 평점을 향상시키는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예로 조회기록정보는 3년간 보존되다가 삭제되고 대출정보는 경우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삭제되고 또는 상환하였더라도 일정 기간안에 상환하지 않았으면, 1~2년간 기록이 보존되고, 신용정보 또한 쉽게 삭제되는 것이 아니여서 단기간에 신용평점 향상은 어렵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겼어도 여러 신용정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수가 산출되는 것이여서 신용평점 변동이 적거나 아예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 중 신용평점 하락사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신용위험업권 거래신청과 신용위험업권 입니다.

첫째, 신용위험업권 거래신청은 조회기록정보내역에 카드,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대부업권, 대출중개업권 등에서 조회한 기록이 있으면 해당 사유가 나타납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이 안될 경우 카드사 > 캐피탈 > 저축은행 > 대부업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가장 짙기 때문에, 대부업권이나 대출중개업권에서 조회기록이 있었다면, 그만큼 신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부분의 대출 이자율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둘째, 신용위험업권 대출도 카드,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나타납니다. 사유는 위의 신용위험업권 거래신청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혹시 단지 대출, 카드발급 여부가 궁금하다고 여러 기관에 신청하게 되면 조회기록정보가 발생하여 신용이 낮아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에서 몇 일 연체해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고 당사 평점에도 반영되고 있으니 카드, 대출 결제시 유의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3~5일 후에 평점에 반영됩니다. 공휴일이 끼어있는 경우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립니다. 대출의 경우 당사 서비스 시간(평일, 토요일 9~21시)에는 은행연합회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당사 데이타가 아닌 은행연합회 데이타로 서비스 시간에 해당 대출정보가 삭제되었어도 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당사 서비스 시간 외에 해당 정보가 삭제되어야만 그로부터 3~5일후에 평점이 반영됩니다. 서비스 시간 외에 삭제된 후 다시 평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당사의 신용평점의 경우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금융거래 불량정보를 토대로 일반화될 수 있는 부분을 평점으로 산출한 것이고, 각 금융기관별로 자체 신용평점이 있습니다. 당사와 달리 자체 회원들의 소득, 직장정보, 거래실적 등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신용평점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각 금융권에서 절대적인 수치로 이용되는 신용평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에 급여 이체, 공과금 이체, 신용거래를 집중하여 연체없이 거래실적을 쌓아간다면 당사보다도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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