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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보장형 펀드가 있다? (X)

"어디 원금보장되는 펀드는 없나?"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예금상품에 익숙한 전형적인 보수적인 투자자에겐 `원금보장`이 재테크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펀드는 투자상품이다. 확정이율이 제공되는 예금이 아니다. `100% 원금보장`펀드는 없다.

일부 증권사 ELS(주가연계증권)나 은행 ELD(주가연동예금)상품의 경우 원금보장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ELF(주가연계펀드)는 원금보장이 안된다.

ELS나 ELD의 경우도 기초자산이 특정지수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기대수익도 낮다.

주식펀드 등 모든 펀드는 원금보장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기대수익을 바랄 수 있는게 투자다. 투자자로서는 투자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부 대안펀드의 경우 원금보장에 가깝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의 경우 투자한 그림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판매 화랑에서 되사주는 안전장치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장치일 뿐이다. 100% 보장을 해주진 않는다.

2. 적립식펀드, 3년 만기되면 돈찾아야 한다? (X)

가장 많은 오해를 사는 게 바로 `적립의 만기`다. 펀드는 일부 폐쇄형펀드가 아니라면 투자자가 언제든 들어 오고 나갈 수 있는 열린 구조다.

`만기`라는 것은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적립식펀드판매시 환매수수료없이 돈을 찾을 수 있는 `특혜`의 기간을 정한 것이다. 통상 "3년뒤에 환매수수료없이 돈 찾으라"며 판매사에서 많이 권하기 때문에 펀드 만기는 `3년`이라는 오해가 생겼다.

그러나 1, 2년 등의 만기계약도 가능하다. 때문에 투자자로선 1, 2년 뒤 환매계획이 있거나 자금계획이 유동적이라면 1, 2년으로 계약하면 된다. 1, 2년 뒤엔 다시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3년을 택한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3년 뒤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결국 펀드의 만기라는 것은 환매수수료없이 돈을 찾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여서 1, 2, 3년 뒤 환매를 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결정할 일이다.

환매를 안하고 적립식펀드를 그대로 둬도 거치식처럼 운용은 계속된다.
▲인터넷으로 펀드 가입시 적립기간 선택화면에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3. 해외투자 펀드만 비과세 된다? (X)

정부가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곧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에만 주목하다보니 국내펀드는 비과세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일반인도 꽤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주식펀드의 경우 이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고 있다.

펀드 비과세에서 유의할점은 `주식매매차익`만 비과세라는 점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시세차익만 비과세 대상이므로 주식의 배당금,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해외 펀드 비과세 조치의 근거 중 하나가 이미 비과세되고 있는 국내 펀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4. 중국펀드는 중국증시에 투자한다? (△)

해외펀드의 투자지역은 보통 펀드명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펀드의 경우엔 펀드명만 보고선 투자대상 증시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증시가 본토 A, B증시, 홍콩H, 레드칩 등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판매중인 대부분의 중국펀드는 `중국기업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중국본토A, B증시 관련성은 매우 적다. 홍콩H증시 등에 상장된 중국기업주식에 투자하는 게 대부분이다.

일부 펀드가 중국B증시에 약간 투자하고 있고, 중국A증시에 일부라도 투자하는 펀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 자료: KB자산운용

중국펀드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사정때문에 중국펀드간 수익률 차이도 크다.

최근 급등락하고 있는 중국본토증시에 편입된 비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도 한다.

본토증시 비율이 높으면 급등할 때는 수익이 좋은 반면, 급락하는 경우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

투자자로서는 중국펀드 가입시에 투자대상의 비중이 어느 쪽이 많은 지 따져보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투자해야 한다.

공격적인 성향이라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수익이 우선이라면 A증시 편입비율이 높은 중국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조용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본토증시와 홍콩H증시가 흐름이 서로 다르다"며 "최근들어 같은 종목인데 중국본토와 H증시간 50% 까지 격차가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5.환매수수료 항상 내야한다? (X)

환매수수료는 일종의 벌금이다. 펀드에서 돈을 아무 제한없이 빼면 펀드의 운용에 어려움을 주게되므로 일정기간안에 환매를 못하게 하는 제도다.

그렇기때문에 환매수수료는 정한기간을 넘기면 내지 않는 돈이다. 목돈을 한번에 넣는 거치식펀드의 경우 보통 90일 이후(펀드마다 상이)에 환매하면 환매수수료가 없다.

적립식펀드의 경우엔 매달 돈을 넣기 때문에 대개 환매직전 3개월치에 대해서만 수익이 날 경우 환매수수료를 낸다. 수익이 없으면 환매수수료도 없다. 적립식펀드에선 만기를 정해 이 기간이 소요되면 환매수수료 면제의 기회를 준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매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펀드에 고스란히 편입된다.

한편 극소수지만 일부펀드의 경우 아예 환매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투자자로선 펀드갈아타기에 부담이 없어, 펀드단타매매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6. 평가사 발표수익률이 바로 내 수익률? (△)

제로인, 한국펀드평가, 모닝스타코리아 등 펀드평가사는 언론을 통해 수익률자료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언론을 통해 수익률 자료를 보고 안도하거나 실망한다.

이때 투자자들은 발표수익률이 실제 자신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건 전적으로 `거치식`투자자의 경우만 그렇다.

주가가 우상향으로 지속 상승기에 있다고 가정할 때 적립식투자자의 경우엔 일정하진 않지만 대체로 발표수익률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1년 수익률이 50% 난 펀드가 있다면, 해당 펀드의 적립식 투자 예상수익률은 20~30% 정도다.

거치식은 펀드 가입시기가 저점일수록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을 그대로 낼 수 있다. 적립식은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펀드의 주식 취득단가도 같이 높아져 수익률이 거치식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반대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엔 거치식은 그대로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적립식은 취득단가가 낮아져 수익률이 덜 빠진다. 주가가 우하향일 경우 적립식이 거치식보다 손실이 작게 된다.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이 이미 계산된 상태다. 따라서 투자자는 세금과 환매수수료(경우에 따라)가 빠질 것만 계산하면 된다.


7. `OO은행` 펀드가 좋다? (X)

은행이나 증권사는 펀드를 판매하는 채널에 불과하다. 일부 투자자는 펀드는 증권사, 은행에서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흔히 "어느 은행펀드가 제일 좋아요?"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대형 은행, 증권사의 펀드가 소형판매사 펀드보다 더 좋을 것이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펀드는 `운용사`에서 만들고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판매`만 한다.

▲ `삼성글로벌WATER주식형펀드`의 운용사는 `삼성투신운용`, 판매사는 국민, 하나, 외환은행, 삼성, 현대, 우리증권 등이다.
은행과 증권사에선 마케팅 전략상 자사에서 펀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듯한 뉘앙스의 광고를 하기도 한다. `OO은행 XX중남미펀드 신규판매` 등으로 광고하면 투자자로선 혼란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운용사보다 몸집이 큰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광고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직접 펀드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일부 펀드를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펀드는 여러 판매사에서 공동으로 판매한다.

그렇지만 모든 판매사에서 전체 펀드를 취급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를 정하고 그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를 찾아야 한다. 펀드를 골랐다면 운용사, 평가사사이트나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에서 판매사를 확인하면 된다.

일부 판매사에선 독점적으로 특정펀드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대부분 판매사에서 운용사에 특정펀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던 경우다. 일종의 주문생산이다.

8. 적립식펀드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한다? (X)

적립식펀드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으로 아는 투자자도 많다. 적립식으로 가입했더라도 돈이 부족하면 불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둘 다 마찬가지다.

반대로 매달 일정하게 이체되는 돈 이외에 더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립식은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나뉜다. 일정액을 매달 넣기로 하면 정액적립식, 액수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하기로 했다면 자유적립식이다.

편의상의 방법문제기 때문에 꼭 강제적인 사항은 없다. 또한 판매사마다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 중 하나만을 취급하거나 개념을 혼용해 쓰기 때문에 투자자로선 매달 일정액 혹은 그 이상을 넣는 게 적립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자세한 적립방법은 판매사의 정책을 가입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동이체`다. 자동이체는 보통 펀드계좌 명의와 같은 명의의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정한 기간, 액수, 날짜에 따라 은행계좌에서 펀드계좌로 자동이체된다. 자동이체는 납입기간보다 짧거나 같아야 한다. 3년 계약의 적립식펀드라면 3년이하로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면 된다.

이때 은행계좌에 돈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체가 안된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자동이체시켰는데 29만원만 들어있다면 아예 자동이체가 안된다. 판매사마다 나중에라도 지난 불입금이 들어가는 경우와 건너뛰는 경우로 나뉜다.

또 자동이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정액적립식이라도 자동이체없이 매달 직접 납입할 수 도 있다.

함우철 SC제일은행 투자상품팀 부장은 "같은 정액적립식이라도 판매사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적립방법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 부장은 "일반적으로는 정액적립식은 회차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 불입이 블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자유적립식에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식으로 권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인프라펀드의 경우 펀드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신규자금 유입을 중단했다. 이 펀드는 `정액적립식`투자자의 월 불입액만 계속 받기로 하고 `임의식`이나 `자유적립식`투자자의 자금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정액적립`과 `자유적립`을 엄격히 구분한 것이다. 드문 경우였지만 만약을 대비해 안정적으로 계속 펀드에 돈을 넣고 싶다면 `정액정립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례다.

9. 적립이체일에 따라 수익이 다르다? (O)

이 문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다. 하지만 그 차이는 환매일에 따른 수익률 차이와 비교하면 크지 않을 수 있다. 매월 적립일을 월초로 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봉급날이 몰리는 월말에 비해 수익률이 좋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고 있다.


이체일이 몰려 있는 월말의 경우 아무래도 주가가 더 오르고 월초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그차이는 1~2% 정도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하루차이에도 몇% 씩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체일에 따른 차이보다 환매신청일에 따른 차이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물론 비교적 수익이 낫다는 월초로 적립일을 정하고 환매도 시장상황을 잘 판단해 신청하면 금상첨화다.

10. 어디서 가입하든 조건은 같다? (X)

역외펀드의 경우 판매사를 고를 때 역내보다 살펴봐야 할 것이 많다. 동일한 펀드임에도 판매사마다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다.

`최소가입금액`, `선물환계약가능금액` 등에서 차이가 난다. A은행은 최소 500만원 가입에 선물환계약도 500만원부터인데 B증권사는 최소1000만원 가입에 선물환계약 1000만원부터로 다를 때가 있다.

드문 경우지만 최근 출시했던 모 중국펀드의 경우 역내펀드임에도 판매사마다 최소가입금액이 C은행 500만원, H은행 1000만원으로 달랐다.

이제까지 동일한 펀드에 대해선 어느 판매사에 가더라도 수수료와 보수체계는 동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판매사마다 수수료 차이가 생기게 됐다.

국민은행이 14일 이후 판매되는 신규펀드에 대해 판매수수료 10%.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타 은행, 증권사들도 인하계획을 검토 중이여서 판매사간 펀드 수수료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11. 판매사에 직접 가서 가입해야 한다? (X)

인터넷뱅킹, 증권계좌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판매사마다 가입가능시간이 다르지만 24시간 가입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갈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우선 인터넷뱅킹,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는 판매사의 펀드를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하는 일부 펀드의 경우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기도 한다. 바쁜 직장인의 경우 써볼만한 방법이다.

최근엔 수수료가 비교적 싼 인터넷전용펀드도 출시되고 있다. 종류가 많진 않지만, 운용에 따른 수익편차가 작은 인덱스펀드의 경우 인터넷전용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수수료가 일반 창구판매펀드의 10분의 1수준으로 내려간 인터넷전용 인덱스펀드도 있다.

또 동양투신운용의 `e-모아드림삼성그룹1`의 경우 비슷하게 운용되는 타사 창구상품에 비해 수수료가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KB자산운용의 `KB한중일인덱스클래스E`의 총보수는 1% 로 똑같이 운용되는 적립식 오프라인상품인 `KB한중일인덱스클래스C`의 총보수가 1.7% 인 점을 감안하면 41%나 할인되는 셈이다.

우리CS운용의 `이스턴유럽주식클래스C-e` 등도 오프라인형 같은 펀드의 80%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


12. 선취형은 환매수수료 없다? (X)

펀드에 드는 비용 중 판매사에 내는 판매수수료는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한다. 판매수수료는 크게 먼저 내는 `선취형(클래스A)`과 나중에 내는 `후취형(클래스B)` 그리고 선취후취없이 판매보수를 `매일 나눠내는 방법(클래스C)`까지 세가지 납부방법이 있다.

최근엔 후취형은 거의 사양화됐고 `선취형`과 판매보수를 나눠내는 소위 `평잔형`이 주류다.

그런데 선취형 주식펀드에는 환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꽤 많다. 2006년 상반기까지 나온 펀드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수료체계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선취로 1%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나중에 환매시엔 수수료걱정없이 환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주식형은 멀티클래스로 나오게 됐고 더불어 `선취형`에도 어김없이 `환매수수료`가 붙게 됐다. 금융당국의 펀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최근 나오고 있는 선취형 주식펀드(보통 클래스A)는 모두 환매수수료가 있다.

하지만 약관개정 전에 설정된 구형(2006년 상반기이전 출시) 주식펀드의 경우엔 아직도 선취형에 환매수수료가 없다. 환매수수료가 신경쓰이는 경우 표준약관 개정전에 출시된 선취형주식펀드를 고르면 된다.

13. 적립식도 무조건 선취형이 낫다? (X)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1년 이상만 넘기면 선취형(클래스A)이 매일 판매보수를 나눠내는 평잔형(클래스C)보다 이익이다. 선취형은 1회만 수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2년째부턴 수수료부담이 없고 보수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립식은 다르다.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선취형으로 낸다면 매달 1% 정도의 선취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계산을 해보면 적립식은 약 2년이상 유지해야 선취형이 평잔형보다 유리하다.

2년 미만 단기투자자라면 클래스C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판매직원들은 보통 선취형(클래스A)를 추천한다. 그 이유는 보통 적립식의 경우 납입기간 3년을 많이 권하기 때문이다. 3년 이상에는 클래스A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공식화해 `적립식3년+선취형(클래스A)`을 세트화해 권하고 있다.

따라서 적립식 2년 미만계약 투자자에게도 선취형을 권하는 실수를 무의식적으로 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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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재테크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다. 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돈이 다시 증시를 부양하는 선순환 구조가 당분간 이어지리라는 긍정적 전망을 부인하기도 힘들다.
 
필자에게 요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주식투자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요." "어떤 펀드에 가입해야 합니까."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업이익도 상승하고, 한국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식시장 대세 상승을 점치는 근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과연 한국의 주식투자 문화가 이 같은 희망적 관측이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낙관론의 물결 속에서 난데없는 헛소리라고 놀라는 개인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리스크 감수의 대가라는 투자의 본질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으니 이해해 주면 좋겠다.
 
필자가 염려하는 것은 장기투자 문화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유동성의 취약함 때문이다.
 
최근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유동성이다. 부동산, 채권이 재미 없으니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게다. 2~3년만 지나면 중국의 값싼 상품에 밀릴 수밖에 없는 업종 주가까지 폭등했다.
 
문제는 유동성의 질(Quality)인데 과히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들린다. 무엇보다 2004년 시장을 이끌었던 적립식 펀드의 열풍은 2007년에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자산운용사들은 적립식보다 거치식 펀드에 뭉칫돈을 넣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알려오고 있다. 거치식 펀드는 언제든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는 '재빠른' 자금이다.
 
신용잔고는 5조원을 넘어섰다. 남의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한 주식 종목은 개인들의 신용융자 자금이 20%가량 들어왔다가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게 되면 주가가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급격한 주식값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변덕스런 유동성인 셈이다.
 
개인이 최근 주식을 많이 산 것을 놓고 '부동산에 묵혀 놓을 장기자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한다. 하지만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집 살 돈'이란 딱지를 붙여 주식시장에 넣어놨다고 해도 다음날 마음이 변하면 클릭 한 번에 자금을 뺄 수 있는 세상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타이밍을 노리는 대기자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한다.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존에도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주식 예비군'은 50조원가량 대기하고 있었다. 이름만 MMF에서 CMA로 바뀐 것뿐이다.
 
연기금은 어떤가. 지난 2주간 연기금은 거래소시장에서 2300억여 원을 내다팔았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했지 "당장 주식시장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용안정기금은 최근 장이 오르자 1000억원 규모 자금을 회수했다.
 
종합해 보면 지수 1700 시대를 끌어올린 유동성은 아직도 투기적 단타 거래의 위협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적립식 펀드 문화가 거치식 펀드에 밀리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신용투자의 증가에 비례해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분명해진다. 지수 1700 돌파, 연말 2000 시대 진입 등 미사여구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나눠서 펀드에 가입하고 분산투자 원칙을 고수하는 안정적 투자다.
 
아무리 시장 상황이 좋아도 대박의 환상을 좇지 말고 적립식 펀드를 택해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추앙받는 헝가리 태생 투자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부화뇌동하지 마라''인내심을 가져라''자기 돈만 갖고 투자하라'는 세 가지 투자 원칙을 제시했다.
 
주식시장은 아무리 평온해 보여도 수면 밑에서는 거칠고 위험한 해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나친 기대와 흥분을 가라 앉히고 냉정하게 장기 분산투자하는 원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주식시장은 개미투자자의 무덤이 아니라 황금어장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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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찾는 회사는 정말로 훌륭한 회사로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비롯한 시장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몇 년 내에 제대로 평가되는 시점이 오고 바로 그 때 큰 수익을 안겨 줍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주식' 또는 '좋은 주식'이란,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면서 높은 성장성을 이미 기록하고 있거나 앞으로 기록할 회사의 주식을 가리키며, 이런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이름이 하챦게 들린다. 우습게 들린다면 더욱 완벽하다
완벽한 회사일수록 완벽하게 단순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완벽하게 단순한 비즈니스일수록 완벽하게 한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단순한 비즈니스란, '이런 사업은 바보가 운영해도 성공하겠다.'는 비즈니스를 뜻합니다. 그런 사업은 실제 몇 년 안 가서 많은 '바보들'이 운영하며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특히 "xx환경", "xx실업"과 같이, 무슨 60-70년대 회사냐 싶을 정도로 '한심한' 회사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일수록 '완벽한 주식'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나 기관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름에서 최첨단의 분위기가 풍기는 회사는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xx 바이오", "oo 뉴로테크널러지", "00 젠테크", .. 이런 회사들은 최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한심한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일차적으로 기관과 외인의 관심권에 들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고 또 이름 따위가 어떻든 그 비즈니스가 튼실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즉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우 탄탄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주식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루해 보이는 일을 한다
이름이 한심하면서 사업 내용 또한 평범하거나 지루해 보이는 비즈니스면 더욱 좋습니다.
누가 들어도 지루하고 비전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면 일단 완벽한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경제지에 실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중앙실업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실업은 1980년에 설립되어 폐기물 처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죠.
"KY 바이오텍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0년 oo대 실험실 벤쳐로 출발, 유전자 스플라이싱 및 클로닝에 특화한 회사로 현재 진행 중인 x5102 프로젝트가 미국 FDA에 어쩌고 저쩌고.....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럴 듯한 블라블라.....유망하다."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 모르는 이야기에는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안마당에서 엄청난 기회가 왔다가 지나가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쓰는 것으로 봐서 굉장한 것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비즈니스보다 자신이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 '첨단의' 회사를 좋게 생각하려 합니다.

경제신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설명된 회사는 일단 대단한 일을 하는 회사로 착각합니다.

그런 회사는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구입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카드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 별로 유쾌하지 못한 업종에 속해 있다
2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쓰레기 재처리 기업이라든지, 장례식 관련 사업, 오물 수거 기업, 세차나 청소 관련 회사 등, 누가 들어도 인상을 찌뿌릴 만한 회사야 말로 완벽한 후보가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기관의 관심을 받기 힘들고 또한 경쟁 회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분명히 지난 몇 년간의 실적이 강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도 업종이 꺼림직한 경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그런 회사의 주식이 몇 년 내에 분출하듯 상승합니다.


4.. 스핀오프(Spinoff)된 회사다
스핀오프는 규모가 큰 기업 내의 사업부가 워낙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을 때 이를 따로 독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시키면서 기존 기업의 대주주가 지분의 대부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핀오프는 그 회사가 밖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모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정말 알짜기업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5.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르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없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면서(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업종이나 이름이 별로여서 주목받지 못한 회사) 기관투자가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이것은 잠재적 대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지나 증권관련 싸이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대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때 굉장히 인기가 있다가 애널리스트의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회사 역시 완벽한 후보가 됩니다.

문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기 전에 구입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6. 사양 산업에 속해 있다
"사양산업에 속해있다는 점이 디스카운트 요인이다."라는 말이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나올 정도로 사양산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투자를 꺼려야 하는 요인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양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 특히 그 업계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회사는두 가지 큰 강점을 갖습니다.

먼저, 다른 회사들이 그 업계를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내에 사실상 독점적인 상태가 되거나 허약한 경쟁자만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신규 진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독점적 상태를 더욱 유지 강화해 갈 수 있습니다.
반면 각광받는 산업을 생각해 봅시다.

각광받는 산업일수록 돈을 대겠다는 투자자가 더욱 많아지며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몰려듭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라도 순식간에 자본력과 기술력 기타 다양한 능력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신규진입자 및 기존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업종 자체는 거대한 성장성이 있는 좋은 업종인데 그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죽을 쑤는 상황이 얼마 안 가서 도래합니다.

'다들 괜챦다고 하는' 업계에 있는데 활동하는 회사들은 치열한 경쟁에 치어 별로 큰 이윤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양산업일수록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상 독점인 회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그 독점은 앞으로도 거의 깨지기 힘듭니다.

아무도 성장성 없는 산업에 신규로 진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쓰레기를 치워야 하고, 장례 물품을 제공해야하며, 책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7. 틈새시장이 있다
틈새시장은 진입장벽 없이는 유지되기 힘듭니다.

대기업이나 그 업계의 주도적 플레이어가 그 시장마저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벽이 있지 않고서는 틈새시장 플레이어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시장규모가 너무 작아서 대기업이 진출하기 힘들다든지, 지역적으로 강고한 지배력을 누리고 있다든지, 브랜드 네임의 영향력이 지대한 시장이어서 아무리 품질이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도 신규진입자가 오래 동안 큰 손실을 치뤄야만 한다든지 등, 여러 형태의 틈새시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독점기업과 마찬가지의 이윤을 즐길 수 있습니다.


8. 계속 구입해야만 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만성질환의 치료제(또는 '현상유지제'),

소모품이어서 곧 다시 구입해야만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훌륭한 제품을 훌륭한 진입장벽을 갖고 팔더라도 한 번 구입하면

수 년, 수십 년 동안 다시 구입할 가능성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은 별로입니다.


9. 내부자가 주식을 구입하고 있다
대주주가 계속 구입하는 회사는 유망합니다.

자사주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가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나 이사진들은 그 기업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몇 년간의 상태에 대해 거의 확실한 정보 또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사주를 구입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비전이 있습니다.


10. 자사주매입을 하는 회사
시장이 지나치게 고평가가 되었을 때 경영진이 스탁옵션을 처분하는 것만 아니라면,

어떤 회사가 자사주매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신호입니다.

시장에서 저평가된 회사라면 기업이 두 배의 이익을 얻는 것이고,

시장에서 적절히 평가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사주매입은

그만큼 유통주식수를 줄이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을 크게 늘립니다.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회사가 현재 자신의 업계에서 더 이상 성장할 여력이 없을 때 늘어나는 현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성장기업'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합니다.

피터 린치는 그런 것을 'diworseifi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다각화(diversification)를 피터 린치식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쌓인 현금을 자기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마구 사용하며 외형 확장에만 집중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몇 년 내에 자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모회사의 주가를 갉아 먹습니다.

이런 사례는 워낙 흔해서 이런 오류를 저지르지 않은 회사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현금이 쌓여가고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 한다면 부를 주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배당을 하든 자사주매입을 하든 환원해야 합니다. 배당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주주도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므로) 자사주매입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처분하기 힘든 이익잉여금이 쌓여 간다면 유통주식수를 계속 줄여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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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채권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장기간 많은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채권은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발행시에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잔존기간이 투자결정 요소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동일 채권이라도 잔존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다릅니다.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



구 분 채 권 주 식
발행자 정부, 지방자치제, 특수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본의 성격 타인자본 자기자본
증권 소유자의 지위 채권자 주주
경영권 참가 유무 없음 있음
소유시 권리 - 회사 정리절차등에서 채권단에 참여
- 확정부이자 수취
- 주식에 우선하여 재산분배권 가짐 - 의결권
- 배당금 수취
- 잔여재산 분배권
증권의 존속기관 영구채권을 제회하고는 모두 기한부 증권 발행회사와 존속을 같이 하는 영구 증권
원금 상환 만기시 상환 만기 없음
위험성 작다 크다






채권의 유형(발행주체)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구 분 중 류
국 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양곡기금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지방채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특수채 전신전화채권, 전기통신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등
금융채 산업금융채권, 외국환금융채권, 통화안정증권 등
회사채 일반사채, 전환사채(CB), 담보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특수채의 일종), 회사채로 구분됩니다. 채권은 신인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발행은 공신력이 높은 단체나 최소한 주식회사에게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고채 3년물은 외환위기 이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인 한국은행(통화안정채권), 한국산업은행(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금융채권)이 발행하는 채권을 넓은 의미의 금융채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래관행상 통화안정채권(통안채)은 금융채와 별도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거래는 거액거래인데 비해, 대부분의 금융채는 소액거래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외환위기이전까지 은행보증 회사채가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 은행보증 회사채는 사라지고 무보증 회사채가 등장하였습니다. 무보증 회사채가 등장하였으나 거래는 매우 한산합니다. 은행보증 회사채가 사라지고 있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회사채 보증규모를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국채, 금융채, 회사채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채(3년)는 현재 3년 채권의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안채는 1년 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무보증사채로 변하면서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채권의 유형(이자지급)

이자지급에 따른 분류



구 분    종 류
할인채  산업금융채권, 통화안정증권 등
복리채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3년이상 양곡증권, 금융채중 복리채 등
이표채  회사채, 3년이하 국고채, 토지개발채권 등




채권의 종류는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단리채, 복리채, 할인채, 이표채로 나뉩니다. 단리채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주로 1년 이내의 단기상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인채는 발행시 액면가액에서 이자를 할인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만기시에는 원금만 받게 됩니다. 매입시 매입금액이 원금에 일정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만큼 차감되므로 장당 매입가액은 액면가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만큼 싸지게 됩니다. 할인채로 발행되는 채권에는 통화안정증권, 금융채중 할인발행된 채권 등이 있습니다.

복리채는 이자가 이자지급동안 복리로 재투자되는 채권입니다. 만기상환시에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지급됩니다. 이는 주로 1년 이상의 중기상품에 해당합니다. 복리채로 발행되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외국인 평형기금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표채는 3개월, 6개월 등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회사채, 토지개발채권 등이 대부분 이표채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표채는 지급된 이자의 재투자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자지급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게 좋습니다.



채권투자의 장점

채권은 원금은 물론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채권투자는 일정기간 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성과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안전성, 중도에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 가능 여부인 유동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며 자본소득은 채권가격 변동으로 인해 채권 매수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채권투자는 일정한 이자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운용에 따른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금융기관 및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 등이 주로 발행하므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식회사와 금융기관은 그렇지 못합니다.

채권은 만기일까지 보유하여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만기일 전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팔아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장외거래에서는 당일결제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3일 결제)과는 달리 매도당일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특히, 채권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폭이 적은 단기채권과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아 안전성이 보장된 채권의 경우에는 여타 채권과 비교할 때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소액의 기관투자자들은 만기전 매도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매매차익이 축소될 수 있어 이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수익률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

채권수익률이란 채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예금의 이자율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채권수익률은 채권투자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 이기도 합니다. 즉, 투자자가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때 얻을 수 있는 총수익을 투자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연단위(복리기준)로 환산할 때의 투자수익률을 말합니다. 채권수익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동되고 이에 따라 채권가격도 변화합니다.

채권가격은 이자뿐만 아니라 만기에 지급될 원금까지 합쳐 채권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결정됩니다. 결국 채권가격은 채권수익률과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채권수익률이 오르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채권수익률이 내리면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채권수익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채권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채권수익률이 높으면 현재의 채권가격이 낮고, 향후 채권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해 채권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채권수익률이 높을 때 매수하고, 채권수익률이 낮아 졌을 때,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저축과 비교시 주식은 고위험 상품입니다. 만일 주가가 하락한다면 원금자체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라도 그렇듯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채권수익률의 종류

채권수익률은 산정방식에 따라 크게 발행수익률, 시장수익률, 실효수익률 등으로 구분됩니다.

① 발행수익률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어 매출될 때 등장하는 수익률입니다. 발행수익률은 채권매입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수익을 매출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연단위로 환산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매출에 응모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란 뜻에서 응모자 이율이라고도 합니다.

② 시장수익률

채권 거래시에는 시장수익률이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만기수익률 또는 유통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매수시점부터 만기까지 보유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뜻에서 만기수익률이라고 합니다.

③ 실효수익률

실효수익률은 각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시 총수익률을 연복리 수익률로 환산한 수익률입니다. 즉 채권보유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률을 의미하므로 각 채권간의 수익률을 비교하는데 좋은 지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기수익률은 이자지급방식이나, 이자산정방식(연복리, 월복리 등)에 따른 차이가 잘 반영되지 않아서 각 채권간에 비교하는 수익률로서 적당치 않습니다.

채권수익률의 결정요인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동되는데 시중금리, 경제상황과 같은 외적요인과 채권의 만기, 발행주체의 지급불능 위험과 같은 내적요인의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결국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채권수익률의 결정요인은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 등 두 요인으로 집약됩니다.

즉 채권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 채권수익률의 변화 > 채권 가격의 변화라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결국 채권수익률의 가장 큰 변동요인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수익률은 공급보다는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채권의 공급은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채권의 수요는 채권의 가격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채권의 수요가 감소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합니다.

채권수익률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금융시장의 자금사정 변동에 의하여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가에 있습니다. 채권의 시세가 강하다는 말은 채권의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으며 채권의 시세가 약세라는 말은 채권의 공급증가보다는 채권의 수요가 감소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채권 내적요인인 만기, 표면이자율, 상환조건, 과세문제를 비롯하여 채권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기동향, 정부의 재정금융정책, 금융시장의 계절적 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채권시장의 구조와 운영

채권 유통시장은 크게 다수의 매도/매수주문이 한 곳에 집중되어 상장종목 채권이 경쟁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Exchange Market, 장내시장)과 주로 증권회사 창구에서 증권회사 상호간, 증권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 상호간에 비상장채권을 포함한 전 종목이 개별적인 상대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으로 구분됩니다. 채권 유통시장은 주식과 달리 장외시장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장내시장

거래소시장에서의 채권거래는 증권거래소라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행하여지며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거래소에 반드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조건이 규격화되어 있고 거래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내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채권은 국고채 지표종목인 1, 3, 5년 신규발행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지역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의 근월물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시장지나 증권거래소 상장부, 증권사 채권영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거래시간은 2000년 7월부터 점심 휴장이 폐지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고객의 호가는 가격 또는 수익률로 모두 가능합니다. 증권회사의 시장호가는 수익률로 하며 거래소는 액면 10,000원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매매 체결합니다. 매매시 수량단위는 액면 100,000원입니다. 그러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채권은 액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합니다.

결제시한은 당일결제거래와 보통거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일결제거래의 결제시한은 거래일 당일 오후 4시이고 보통거래의 경우는 매매체결후 3일째 되는 날의 오후 4시입니다.

가격제한폭은 장외거래와 같이 없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0.1∼0.3%를 징수합니다.

장외시장

주식의 유통시장은 투자자들의 주문에 의해 매매를 중개하는 위탁매매가 주류인 거래소시장이 중심인데 반하여 채권의 유통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97% 이상이 장외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개인투자자에 의해 소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투자가간의 대량매매 형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별 경쟁매매보다는 상대매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외시장에서는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법령에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최근 2개월 동안 발행된 국민주택 1종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은 장내거래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장소는 증권회사 영업소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매시간은 증권회사의 영업시간 중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결제방법은 약정과 동시에 결제되며 당일에 현물과 현금이 수도됩니다. 장외시장에서 채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호가는 수익률을 액면 1만원 단위의 금액으로 환산한 원단위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가격폭 제한은 없습니다. 장외거래시 수수료는 없으며 증권회사는 매수가격과 매도가격과의 차액을 스프레드로 수취합니다. 단 중개 매매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외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중의 하나는 장외시장이 소액채권매매 업무를 취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회사의 본점 및 전 지점에는 채권전담창구가 설치되어 있고 채권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소액채권의 매매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액채권은 액면가액 또는 매매약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채권을 말합니다.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소액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은 때에는 바로 응해야 하고 자기매매 수익률을 영업점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장내시장



구 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대상채권 상장채권 상장 및 비상장채권
매매방법 집단매매 상대매매
거래장소 증권거래소 증권회사의 영업창구
수도결제일 보통결제, 당일결제 당일결제
매매수량단위 액면 10만원기준, 정배수 제한없음
호가단위 수익률기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셋째자리 절사) 제한없음






경과이자

발행일(매출일) 또는 직전 이자 지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기간동안 표면이율에 의해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수익률 스프레드(Yield Spread)

수익률 스프레드란 특정 시점에서 두 개의 채권 사이의 수익률 차이 또는 분리된 채권시장 사이의 수익률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AA 등급 채권과 A 등급 채권 사이의 수익률 차이가 0.5%P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성 과세채권과 비과세채권 사이의 수익률 차이는 2%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 차이는 채권의 만기의 차이, 발행기관의 위험도의 차이, 세금 차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단가이율/표면이율

유통시장에서의 채권의 매매단가는 적용 수익률로 계산한 액면 10,000원당 단가를 말합니다. 표면이율이란 액면가액에 대한 1년당 이자율(연이율)을 의미합니다.

(예)

액면가액 : 10,000원
발 행 일 : 2000년 1월 1일
만 기 일 : 2000년 12월 31일
발행시 채권수익률 : 12%
표시이율 : 10% 이표채인 경우

⇒ 단가 = (10,000 + 10,000 ×10%) / ( 1 + 12% ) = 9,821.42원

액면

채권 1장마다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1만원], [10만원], [100만원] 등의 금액을 지칭합니다.

단리와 복리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1,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연이율 10%로 2년간 이자를 지급할 경우

총이자 지급액 = (1,000만원 X 10% X 2) = 200만원

복리'는 원금은 물론 경과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복리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원가식(은행예금 등의 경우) 이라고도 합니다.
(예) 1,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연이율 10%로 2년간 이자를 연복리로 지급할 경우

총이자 지급액 = (1,000만원 X 10% X 2 + 1,000만원 X 10% X 10%) = 210만원

잔존기간

이미 발행된 채권의 중도 매매시 매매일로부터 원금 상환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익률

이율은 액면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고 수익률은 투자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서 통상 만기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최종상환일까지 채권을 보유한 경우 받게 되는 1년당 전체수익을 투자원본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첨가소화채권

첨가소화채권이란 액면가액 또는 매매약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채권을 말합니다.

① 종 류 : 국민주택1종, 지역개발공채, 서울도시철도, 지방도시철도 등,
② 종 목 : 매매일을 기준으로 당월과 전월에 발행한 채권
③ 금 액 : 계좌당 액면 5,000만원 이하의 매매
④ 수수료 :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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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역지정 주문(stop order)

투기성 투자를 즐기는 투자자가 시세가 매매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지정가격을 넘어설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는 것. 역지정가주문이라고도 한다. 역지정가주문은 투자자의 시세관에 따라 어느 종목의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 주문을 넘어서면 폭등할 것으로 믿거나 일정 가격 수준 이하로 내려서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그 큰 장세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 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는 경우는 높은 가격을 우선한다는 말이다.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과 함께 쓰인다.

* 가수급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사고 파는 이른바 공매를 말한다. 이는 신용거래를 통하여 적절히 도입되면 매매량과 환금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가의 안정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만 가수급이 과다하면 과당 투기를 유발할 부정적인 측면을 역시 가지고 있다.

* 가장매매(wash sale)

실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자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거래. 이는 일반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매매거래가 활황인듯이 보이게 조작하는 시세조종으로서 사고 파는 행위를 혼자 했을 경우 가장매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통정매매라 한다. 법으로 금지됨.

* 간사회사(manager)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그리고 매출주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등이 있다.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전량 혹은 일부만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간회사와 공동간사회사로 구분하며 이들을 합하여 간사단이라고 한다.

* 감가상각(depreciation)

기업에 장치된 기계, 건물등 설비물은 해가 지날수록 소모되어 나주에는 쓸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가치의 소모분만큼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에 포함시켜 매 영업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설비가 노후됐을 때 갱신할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고정자산 가치의 감소분을 보상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 감사의견(auditor's opinion)

회사의 제무제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것.

1. 적정의견: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어 기업 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을 때 표시하는 의견

2. 한정의견: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는 못하고 있어 이에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영향을 제외 하거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

3. 부적정의견: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 표시됨으로써 무의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표시하는 의견.

4. 의견거절: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들을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의견.

* 감사증명(audit report)

회사의 재무제표 내용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공정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증권거래법으로 상장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첨부케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 개별경쟁매매(individual auction)

다수의 '사자'측과 '팔자'측 가운데서 서로의 조건이 맞는 것끼리 매매를 성립시키는 방법.

* 갱생주가

모든 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의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는 것. 소생주가라고도 한다.

* 거래량(trading volume)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 이것은 주가에 선행하는 속성과 장래의 주가를 예견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거래소거래(exchange trading)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일정한 시간중에 일정한 질서를 지키며 이루어진 매매거래를 말하며 보통거래와 당일결제거래로 나뉜다.

[opp]장외거래

* 게걸음

주가의 변동이 상하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와 같이 옆으로 기는 상태. 횡보장세.

* 결제(settling)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후 증권과 대금을 주고 받아 매매 당사자간의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

* 경기예고지표(business warning indicator:BWI)

과거의 경제동향과 실적을 토대로 하여 산출된 주요경제지표의 추세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기상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상태가 과열 또는 침체인가를 보는 종합경기판단지표. 한은에서 작성하고 있다.

과 열
2.0이상
적 색

상향안정
1.5-2.0
적황색

하향안정
1.0-1.5
청황색

침 체
1.0이하
청 색



* 계절주(seasonal stock)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는 기업의 주식. 청량음료, 농약 따위.

* 고가갱신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을때 지금까지 한번도 오르지 못했던 가격권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말함

* 고객예탁금(customer's deposit)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으로 부터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 위탁자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환매조건부 예수금. 신용거래구좌설정보증금. 신용거래보증금 등.

* 고정주(pagged stock)

회사의 안정주주들인 대주주나 과점주주들이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하므로 원칙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함.

* 공매(short sale)

가격하락에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타인을 부터 빌려매도하는 행위. 공매도라고도 한다.

* 공채(public bond)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공모(public offering)

발행된 유가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일반모집이라고도 한다.

* 공시최고(public summon)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등을 당했을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공고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상장회사 중에서 영업정지나 부도발생등이 생겨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는 종목.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무엇보다 매매거래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 관심주(hot issue)

저가권, 또는 보합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게걸음만 하였거나 거래량 또한 미미하여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주식이 돌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량 또한 크게 늘어날때 그런 주식은 관심을 끌게되고 관심주라 한다. 관심주에는 보통 투기적인 재료가 작용하여 주가상승을 부채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주가 곧 우량주라고 말할 수는 없다 . 그러나 관심주는 인기주이기 때문에 장세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간의 환, 단기금융문제를 조정. 지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1944년 7월, 2차대전 후의 국제경제질서 재건을 목적으로 탄생되었다. 한국은 1955년 8월 26일에 가입함.

* 기세

증권시장에서 하루종일 매매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호가로서 전일시세에 비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기세라 하며 기세도 실제거래가격인 시세에 준하여 활용하고 있다.

* 구주(old share)

주식회사가 증자나 합병등의 요인으로 신주를 발행했을 때 이미 발행되어 있던 주식을 구주라고 한다.

* 권리락(ex-rights)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




1. 유상증자시 이론권리락가격

(권리부시세+액면가*증자비율)/(1+증자비율)

2. 무상증자시 이론권리락가격

(액면가*증자비율)/(1+증자비율)* 기간산업(key industry)

한 나라의 토대가 되는 중요산업으로서 철강, 석탄, 석유, 공작기계, 조선, 차량, 비료, 시멘트, 전력 등 그 수효가 무척 많다. 선진외국에서는 기간산업펀드라 하여 증권신탁펀드가 개발돼 있다.

*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생기는 수익을 주수입원으로 여기는 법인형태의 투자가로서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각종 연금기금, 재단기금 등이 있다. 이들은 장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 기명주식(registered stock)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것을 납입자본금이라 하고 발행된 주식의 총액이 이미 회사내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 납회(the final session of the year)

연말납회. 1년중 마지막으로 장이 서는 것을 말함.

*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회사의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 규제의 대상이다.

* 뇌동매매

자신의 의사나 투자판단지표에 의해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고 군중심리를 쫓아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투자행태. 이런 투자자는 많은 손실을 입을 염려가 크다.

* 단순주가평균(simple arithmetic stock price average)

채용종목의 주가총계를 종목수로 나누어 산출한 주가평균으로서 계산의 간단성과 각 시점의 평균적인 주가수준을 반영하는 이점이 있다.

* 단자시장(short-term finance market)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중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의 과부족현상이 생길때가 있다. 이 경우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단기자금은 금융기관 끼리 직접거래를 통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문적 중개기관인 단자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같이 금융기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극히 짧은 기간의 자금융통을 단자시장, 또는 CALL 시장이라 한다.

* 단자회사(short-term investment finance company)

일반적으로 '투자금융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로서 단기금융회사라고도 부른다. 이의 설립목적은 사금융을 제도 금융으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CALL자금의 대차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의 일종이다. 단자회사의 업무로는 6개월미만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보증업무등과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 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인수. 모집 등의 자본시장업무도 재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또 1984년 부터는 CMA (어음관리구좌)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 달러평균법(dollar cost averaging)

적은 돈을 가진 소액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법으로 투자자의 정기적 수입 가운데서 일정금액을 장기에 걸쳐 특정주식에 정기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장기투자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한 포뮬러 플랜(formula plan)의 한 방법으로 주식매입시기를 분산시킴으로써 일시적인 대규모 매입으로 생길지도 모를 위험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 단주(odd-lot)

매매수량 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말하며 장외시장에서 그날의 종가기준으로 거래된다.

* 당일결제거래(cash transaction)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수도결제를 하는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보통거래가 일반적이 지만 채권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엔 당일결제거래가 함께 허용되고 있다.

* 당일치기(day trading)

주가변동폭이 너무 심하여 시세차익이 생긴다고 보였을때 사거나 판 주식을 바로 그날, 반대로 팔거나 사는 극단적 매매해위를 말한다.

* 대량매매(block trading)

매매위탁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 급변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 때문에 대량매매의 내용을 공표하고 일정기간동안 이에 대한 상대호가만을 접수하여 독점적으로 매매를 체결 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량주식소유의 신고(filing of changes in ownership of block shares)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의 비율이 변할 때 마다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으로 현금 대신에 사용되는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월단위로 적용 되는데 매월 1~25일까지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시세에 거래형성일수와 회전율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고 있다.

* 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현금 대신에 유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인 유가증권을 말하며 상장유가증권 중에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 대주(stock loan)

신용거래를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증권회사로 부터 주식을 빌리게 된다. 이를 대주라고 하는데 여러 긍적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수요를 촉발 하고 투기심리를 자극, 시장의 안정에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우리는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 대체결제(book entry clearing)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결제하나 증권회사나 금융기관간에 일어나는 대량거래는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불편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 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집중위 탁한 후, 구좌를 개설하고, 이후의 매매거래에는 현금과 증권의 교환없이 구좌사이에서 차이가 생기는것 만큼의 현금과 증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4년 12월에 설립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

* 대항매수

파는 측의 '팔자'에 대항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증권회사가 자기 고객의 매도주문에 상대자가 되어 매수하는 형식의 자기계약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 동시호가(simultaneous bids and offers)

증권시장에서 매매입회를 시작한 처음은(시초 5분간) 접수된 호가의 시간 선후가 분명치 못하게 되는데, 이를 동시호가로 취급하여 가격우선과 수량우선의 원칙만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명의개서(transfer)

주주명부에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업은 주식취득자의 요구로 회사가 언제든지 하고 있지만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는 할 수 없는데 이를 명의개서정지라고 한다.

* 무배주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사내에 유보시키는 대신에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만을 주는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이익이 없어 배당을 주지 못하는 주식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 무상주(stock dividend without consideration)

주주에게 주식대금납입의무를 지우지 않고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 주는 주식을 말하며 무상주발행으로 인한 증자형태를 무상증자라고 한다.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대별해 보면;

1.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장부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때

2.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때

3. 주식배당을 할 때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 무의결권주(non-voting stock)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주식발행으로 있을 지도 모를 경영권 잠식을 막기위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대신 이익 배당금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주식. 그러나 약속된 우선배당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다음 배당약속이 지켜질 때 까지 의결권 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 물량압박

증권시장에 대량의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증자에 따른 신주가 대량으로 시장에 유입되어 주가상승을 가로막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등등을 물량압박이라 한다. 이와같이 대량의 매도물량 때문에 주가가 더이상 오르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을 때를 '물량천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일시적인 하락이나 관망세 지속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 물타기(scale trading)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기법으로서 평균매입가격은 낮추고 평균매도가격은 높히는 형식으로 평균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정기간동안 같은 주식을 계속하여 매입하거나 매도하게 되는데 시세가 오름세일때는 팔자를, 내림세일때는 사자를 늘려 평균매입단가를 조정하게 된다.

* 물탄주식

신주를 공모했을 경우 구주주는 의결권 감소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이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구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인위적 힘에 의해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물탄주식이라고 한다.

* 바꿔타기(switching)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종목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로서 '갈아타기'라고도 한다. 또는, 신용거래에서 공매한 주식을 기한이 되어 상환한 즉시 그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경우도 바꿔타기라고 한다.

* 반기보고서(semi-annual report)

사업년도의 1/2, 즉 1년의 사업년도를 가진 상장화사가 그 절반인 6개월간의 경영성과를 요약하여 공시하는 서류로서 좋은 투자판단재료이다.

* 반대매매(covering)

신용거래를 위하여 빌린 자금이나 주식(대주)을 상환하기 위하여 융자에 의해 매입한 주식은 매도하고 대주를 판 경우에는 매입하여 차액을 주고 받아 상환하는 것을 말함.

* 발행가격(issue price)

일반적으로 주식의 액면가를 말하며 발행가액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증시는 과거 액면가 발행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시가발행에 따른 공모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고 프리미엄부 시가발행이나 특별한 경우 액면가 이하의 발행도 있다.

* 발행시장(issue market)

자금이 필요한 기업(발행자)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발행 시장이라고 한다. 발행시장은 실제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시장으로서 제 1차 시장이라고 한다.

* 발회(the first session of the year)

1년중 최초로 열리는 입회. 대개 1월4일.

* 배당락(ex-dividend)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보통거래에서는 매매일 3일째 결제되므로 거래소는 사업년도 종료 하루전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병합상장(consolidated listing)

시장에 나온 신주는 결산일 다음날 부터는 구주와 같아지게 된다. 이와같이 신주의 권리내용이 구주와 같아지는 것을 신주가 구주에 병합된다고 말한다. 상장회사는 신주와 구주의 권리내용이 같아지는 회사의 첫결산일 다음날 이를 병합하여 한 종목으로 상장하게 되는 것이다.

* 보전매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일때 신용거래를 통하여 같은 종목이나 유사종목을 공매도 함으로써 보유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를 공매도 한 주식의 이익으로 보전한다 해서 나온 이름이다.

* 보통거래(regular way transaction)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매매거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 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계약일과 결제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은 결제자금이나 넘겨줄 증권의 준비와 이에 따르는 사무처리에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 보통주(common stock)

보통 일바화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을 말한다.

* 보합

증권시세의 변동이 거의 없거나 있다해도 그 변동폭이 아주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강보합세는 소폭상승을, 약보합세는 소폭하락을 뜻한다.

* 부동주(floating stock)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매거래 때문에 매매유통되는 회수가 빈번한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주는 대형주에 많고 소형주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둥둥 떠다니는 주식.

* 부분전환사채(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수가 액면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한다.

* 부자시세

주가의 인기가 고가권에서 일어남으로써 자금력이 적은 소액투자자들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시세를 말한다.

* 분산투자(diversified investment)

투자자금이 어느 한 종목에 집중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2종목 이상의 주식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분산 portfolio라고 도 하는 투자방법이다.

* 분식결산(window-dressing settlement)

회사의 경영실적이 나빠 수익이 없거나 적은 규모일때 경영자나 회사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크게 보이게 하는 이른바, 이익의 과대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용어는 '역분식'이다.

* 블루 치프(blue chip)

미국에서의 우량주를 부르는 말. 영원한 우량주도 영원한 불량주도 없다. 투자자는 주가변화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 불효시세

구주와 신주가 함께 유통되고 있는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에 구주보다 신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가 있다. 신주는 구주 보다 배당기간 관계로 배당금이 적다. 그래서 가격도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정상의 관계를 무시하고 신주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때 불효시세라고 한다.

*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회사가 매 사업년도말 결산기에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을 공시자료로 만든 보고서.

* 사채(debenture)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 일반투자자들로 부터 기채를 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채무증서. 이것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이 상환된다.

*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원금이 상환된다는 점에서 사채와 비슷한 특수형태의 주식으로서 배당우선의 특혜가 주어진다. 이것은 발행 당초부터 상환가액, 상환방법, 상환가한등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 상장(listing)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등의 유가증권이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가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

* 상투

주가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때, 가장 고가권의 주가수준을 상투라고 하고 상투에서 주식을 산 경우를 상투잡았다고 한다.

* 상한가 <-> 하한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까지 오른 가격.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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