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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지불의무 증서입니다.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 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회사채는 주로 이표식, 3개월 후급 3년 만기로 발행됩니다.
현재 회사채는 무보증사채이므로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할 위험이 있지만, 국공채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 회사채의 투자는 1~3년의 중/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 회사채는 매입당시의 표면이자율에 따라 3개월마다 확정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는 재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투자여부를 증권사에 통고해야합니다.
- 중도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매시 결정되므로 매입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국공채
국채
지방채란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교육, 교통, 수도 같은 공공사업이나 발행된 지방채의 차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자 발행됩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 종 류 : 도시철도공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도로공채 등
은행예금의 보호한도가 5,000만원인 반면 국채는 그 자체가 무한도의 정부보증 이어서 거액을 장기간 투자할 경우 이상적인 투자수단이 됩니다. 높은 안전성과 더불어 수익률도 은행예금 등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이 국공채의 투자매력을 높게 합니다.
지방채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내 채권중 안전성이 가장 높아서 시중실세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의 표면금리는 낮으나 세후수익률은 높은 편입니다.
- 종 류 : 국민주택채권1종, 국민주택채권2종,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권 등
특수채
특수채란 한국전력 주식회사나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특수채는 공채 및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회사채에 비해서는 안정성과 국채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재경부장관의 발행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채와 발행절차가 비슷합니다.
- 종 류 : 전력공사채권, 서울시 지하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도로공사채권,
전기통신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가스공사채권 등
금융채
금융채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금융기관이 장기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즉 특수채의 일종입니다.
- 종 류 : 통화안정채권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 산업금융채권 (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 중소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 등
특수법인 및 발행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회사채보다 안정적입니다. 채권발행방식도 다양하고, 일반인들이 저축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채권거래는 거액거래인데 비해, 대부분의 특수채 및 금융채는 소액거래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단기 저축상품입니다.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금리 상품 중에서는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자금 운용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저축수단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한 국공채를 대상으로 투자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기업어음(CP)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단기어음을 종합금융회사가 할인 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단기상품입니다. 종합금융회사의 지급 보증여부에 따라 담보부 기업어음과 무담보부 기업어음으로 구분됩니다.
1억원 이상의 거액자금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위로 운용하기에 유리하며 자금의 반복예치를 통한 장기 운용에도 적합한 저축수단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지만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중개회사(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지불의무 증서입니다.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 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회사채는 주로 이표식, 3개월 후급 3년 만기로 발행됩니다.
현재 회사채는 무보증사채이므로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할 위험이 있지만, 국공채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 회사채의 투자는 1~3년의 중/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 회사채는 매입당시의 표면이자율에 따라 3개월마다 확정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는 재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투자여부를 증권사에 통고해야합니다.
- 중도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매시 결정되므로 매입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국공채
국채
지방채란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교육, 교통, 수도 같은 공공사업이나 발행된 지방채의 차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자 발행됩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 종 류 : 도시철도공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도로공채 등
은행예금의 보호한도가 5,000만원인 반면 국채는 그 자체가 무한도의 정부보증 이어서 거액을 장기간 투자할 경우 이상적인 투자수단이 됩니다. 높은 안전성과 더불어 수익률도 은행예금 등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이 국공채의 투자매력을 높게 합니다.
지방채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내 채권중 안전성이 가장 높아서 시중실세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의 표면금리는 낮으나 세후수익률은 높은 편입니다.
- 종 류 : 국민주택채권1종, 국민주택채권2종,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권 등
특수채
특수채란 한국전력 주식회사나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특수채는 공채 및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회사채에 비해서는 안정성과 국채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재경부장관의 발행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채와 발행절차가 비슷합니다.
- 종 류 : 전력공사채권, 서울시 지하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도로공사채권,
전기통신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가스공사채권 등
금융채
금융채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금융기관이 장기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즉 특수채의 일종입니다.
- 종 류 : 통화안정채권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 산업금융채권 (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 중소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 등
특수법인 및 발행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회사채보다 안정적입니다. 채권발행방식도 다양하고, 일반인들이 저축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채권거래는 거액거래인데 비해, 대부분의 특수채 및 금융채는 소액거래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단기 저축상품입니다.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금리 상품 중에서는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자금 운용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저축수단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한 국공채를 대상으로 투자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기업어음(CP)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단기어음을 종합금융회사가 할인 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단기상품입니다. 종합금융회사의 지급 보증여부에 따라 담보부 기업어음과 무담보부 기업어음으로 구분됩니다.
1억원 이상의 거액자금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위로 운용하기에 유리하며 자금의 반복예치를 통한 장기 운용에도 적합한 저축수단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지만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중개회사(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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