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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목돈을 한번에 맡기는 것

"적금"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는 것


예금 은 복리(福利 :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로 이자 적용(단리인 경우도 있음)

적금 은 단리로 이자 적용



일반적으로 적금은 되도록 짧게 들고

목돈이 되면 빨리 예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은 듯





이자계산법 (단리-복리)

◎ 단리계산법


적금(단리) 이자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총불입원금에 월부금을 더한 다음 이율과 불입기간(연환산)을 곱하여 2로 나누면 된다



즉 계산공식은 ?
(총불입 원금 + 1회 월불입금 ) * 이율 * 기간(년) / 2

(이때 기간은 연단위로 해도 되고 월단위로 환산하여 12로 나눠도 된다)

예를들어)

근로자우대저축에(3년제) 월50만원씩 연이자 9.5%(비과세)로 가입하였을 경우 만기에 찾는 금액은 ?

\18,500,000 * 0.095 / 2 = \ 2,636,250 이자가된다

즉 총불입 원금 18,000,000 에 1회불입금 50만원을 더하고 연이율 9.5%를 곱한 다음 기간 3년을 곱하고 2로 나누어 주면 된다



◎ 복리계산법

복리 라는 것은 원금에 이자가 붙은 다음, 그걸 합한거에 또 이자가 붙는 형식을 말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1년에 이자 10%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1만원을 넣으면 1년 후에 11000원이 되죠. 또 1년동안 기다리면 11000 + 1100원이 되죠. 이런 식입니다.



원금을 a라고 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이자를 r이라고 합시다.
r은 %값을 소수로 환산한 값이죠. 1%=0.01, 10%=0.1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일정 기간을 설명의 편의상 1년으로 잡죠.
원금 a를 r의 이자로 1년동안 있으면 돈은 a(1+r)이 됩니다.
a(1+r) = a + ar. a는 원금이고 ar은 이자입니다.
이자가 10%면 r=0.1이 되므로 이자는 0.1 x a가 되죠.
즉, a/10 이 되는거고, 그렇게 되면
a + ar = a + a/10 = (10a + a)/10 = 11a/10 뭐 이런식.

이제 1년 후 돈이 a(1+r)이 되는건 아시겠죠?
그럼 2년 후엔 a(1+r)에 이자가 더 붙겠죠... 그럼 같은 방법에 의해서 {a(1+r)}(1+r) = a(1+r)(1+r) = a(1+r)^2
a(1+r)에서 a가 a(1+r)로만 대체되었을 뿐이죠.
같은 방법으로 3년 후엔, 2년 후에 생긴 돈에 또 이자가 붙죠.
3년 후 총 돈은
{a(1+r)^2}(1+r) = a(1+r)^2 x (1+r) = a(1+r)^3
....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해 나갈 때 n년 후 돈은
a(1+r)^n 이 됩니다.


(^기호는 -제곱이란 뜻... 2^2 = 4, 3^2 = 9, 2^3 = 8...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금 a, 1년동안 이자가 r이면 n년 후 돈은 a(1+r)^n 이 됩니다.

1달동안 이자가 r이라면 n달 후 돈은 a(1+r)^n...

r의 기간과 n의 기간의 단위가 같아야죠



상대성이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복리"계산법을 보고 세계 여덟번째 불가사의라며 경이로움을 표시했었다. 그만큼 복리라는 이자계산법에는 신비로운 마법 같은 게 숨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는 은행의 적·부금과 같이 단리상품이 있는가 하면, 예금과 같이 복리형 상품도 있다. 가능하면 복리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복리(福利)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이 방식이기 때문이다. 복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효과를 발생한다.
복리와 단리의 차이를 좀 더 살펴보면, 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72의 법칙"으로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다. 72의 법칙은 복리식으로 계산할 경우 "원금이 두 배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을 연리 10%로 불입하면 "72 10=7.2"가 돼 7년2개월이 지나면 원리금으로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단리로 계산할 경우 10년이 지나야 원금이 두배가 된다. 약 2년 10개월의 차이가 난다. 또한 복리로 연리 10%로 10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2,707,041원으로 단리보다 707,041원이 더 많다. 이렇게 복리의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난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향후 5년간의 이자수준을 평균 연 5%라고 가정하면 1억원을 단리예금에 넣어둘 경우 만기 때 1억2천5백만원(세전)을 찾을 수 있지만 이를 복리식 예금(연복리식)에 넣으면 총 1억2천7백62만8천원으로 2백62만여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복리상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클수록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금리가 상승 추세일 때 가입하면 더욱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복리가 적용되고 적금은 단리로 이자가 적용된다. 따라서 복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금기간을 너무 장기간하지 말고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예금으로 전환하여 복리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적금을 예금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시중은행 최고수준 금리인 예금(복리)은 4.0%, 적금(단리)은 4.2% 비과세 기준 예시)

100만원씩 2년 적금한 것 > 100만원씩 1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1년적금
(25,050,000원) (12,273,000원 + 500,021원(예금이자) +12,273,000원)
(25,046,021원)


100만원씩 3년 적금한 것 < 100만원씩 2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1년적금
(38,331,000원) (25,050,000원 + 1,020,576원(예금이자) + 12,273,000원)
(38,343,576원)


100만원씩 4년 적금한 것 < 100만원씩 3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1년적금
(52,116,000원) (38,331,000원+ 1,561,664원(예금이자) + 12,273,000원)
(52,165,664원)
< 100만원씩 2년적금후 예금+ 1년 적금후 예금+ 1년 적금
(25,050,000원+1,020,576원+12,273,000원+1,562,176원+12,273,00원)
(52,178,752원)
< 100만원씩 2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2년 적금
(25,050,000원+ 2,082,731원(예금이자) + 25,050,000원)
(52,182,731원)



금리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지만 1∼2년 정도 지나서, 예금을 적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4년 적금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목돈이 되면 예금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다시 적금을 합하여 다시 예금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복리가 적용되고 적금은 단리로 이자가 적용된다. 따라서 복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금기간을 너무 장기간하지 말고 1∼2년 정도 지나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예금으로 전환하여 복리의 효과를 보는 것이 현명하다. 위의 예시는 금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에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 보아야 한다. (각종 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금리계산기가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간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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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채권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장기간 많은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채권은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발행시에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잔존기간이 투자결정 요소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동일 채권이라도 잔존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다릅니다.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



구 분 채 권 주 식
발행자 정부, 지방자치제, 특수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본의 성격 타인자본 자기자본
증권 소유자의 지위 채권자 주주
경영권 참가 유무 없음 있음
소유시 권리 - 회사 정리절차등에서 채권단에 참여
- 확정부이자 수취
- 주식에 우선하여 재산분배권 가짐 - 의결권
- 배당금 수취
- 잔여재산 분배권
증권의 존속기관 영구채권을 제회하고는 모두 기한부 증권 발행회사와 존속을 같이 하는 영구 증권
원금 상환 만기시 상환 만기 없음
위험성 작다 크다






채권의 유형(발행주체)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구 분 중 류
국 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양곡기금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지방채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특수채 전신전화채권, 전기통신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등
금융채 산업금융채권, 외국환금융채권, 통화안정증권 등
회사채 일반사채, 전환사채(CB), 담보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특수채의 일종), 회사채로 구분됩니다. 채권은 신인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발행은 공신력이 높은 단체나 최소한 주식회사에게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고채 3년물은 외환위기 이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인 한국은행(통화안정채권), 한국산업은행(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금융채권)이 발행하는 채권을 넓은 의미의 금융채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래관행상 통화안정채권(통안채)은 금융채와 별도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거래는 거액거래인데 비해, 대부분의 금융채는 소액거래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외환위기이전까지 은행보증 회사채가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 은행보증 회사채는 사라지고 무보증 회사채가 등장하였습니다. 무보증 회사채가 등장하였으나 거래는 매우 한산합니다. 은행보증 회사채가 사라지고 있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회사채 보증규모를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국채, 금융채, 회사채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채(3년)는 현재 3년 채권의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안채는 1년 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무보증사채로 변하면서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채권의 유형(이자지급)

이자지급에 따른 분류



구 분    종 류
할인채  산업금융채권, 통화안정증권 등
복리채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3년이상 양곡증권, 금융채중 복리채 등
이표채  회사채, 3년이하 국고채, 토지개발채권 등




채권의 종류는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단리채, 복리채, 할인채, 이표채로 나뉩니다. 단리채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주로 1년 이내의 단기상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인채는 발행시 액면가액에서 이자를 할인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만기시에는 원금만 받게 됩니다. 매입시 매입금액이 원금에 일정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만큼 차감되므로 장당 매입가액은 액면가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만큼 싸지게 됩니다. 할인채로 발행되는 채권에는 통화안정증권, 금융채중 할인발행된 채권 등이 있습니다.

복리채는 이자가 이자지급동안 복리로 재투자되는 채권입니다. 만기상환시에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지급됩니다. 이는 주로 1년 이상의 중기상품에 해당합니다. 복리채로 발행되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외국인 평형기금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표채는 3개월, 6개월 등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회사채, 토지개발채권 등이 대부분 이표채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표채는 지급된 이자의 재투자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자지급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게 좋습니다.



채권투자의 장점

채권은 원금은 물론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채권투자는 일정기간 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성과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안전성, 중도에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 가능 여부인 유동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며 자본소득은 채권가격 변동으로 인해 채권 매수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채권투자는 일정한 이자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운용에 따른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금융기관 및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 등이 주로 발행하므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식회사와 금융기관은 그렇지 못합니다.

채권은 만기일까지 보유하여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만기일 전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팔아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장외거래에서는 당일결제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3일 결제)과는 달리 매도당일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특히, 채권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폭이 적은 단기채권과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아 안전성이 보장된 채권의 경우에는 여타 채권과 비교할 때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소액의 기관투자자들은 만기전 매도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매매차익이 축소될 수 있어 이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수익률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

채권수익률이란 채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예금의 이자율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채권수익률은 채권투자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 이기도 합니다. 즉, 투자자가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때 얻을 수 있는 총수익을 투자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연단위(복리기준)로 환산할 때의 투자수익률을 말합니다. 채권수익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동되고 이에 따라 채권가격도 변화합니다.

채권가격은 이자뿐만 아니라 만기에 지급될 원금까지 합쳐 채권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결정됩니다. 결국 채권가격은 채권수익률과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채권수익률이 오르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채권수익률이 내리면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채권수익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채권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채권수익률이 높으면 현재의 채권가격이 낮고, 향후 채권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해 채권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채권수익률이 높을 때 매수하고, 채권수익률이 낮아 졌을 때,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저축과 비교시 주식은 고위험 상품입니다. 만일 주가가 하락한다면 원금자체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라도 그렇듯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채권수익률의 종류

채권수익률은 산정방식에 따라 크게 발행수익률, 시장수익률, 실효수익률 등으로 구분됩니다.

① 발행수익률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어 매출될 때 등장하는 수익률입니다. 발행수익률은 채권매입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수익을 매출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연단위로 환산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매출에 응모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란 뜻에서 응모자 이율이라고도 합니다.

② 시장수익률

채권 거래시에는 시장수익률이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만기수익률 또는 유통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매수시점부터 만기까지 보유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뜻에서 만기수익률이라고 합니다.

③ 실효수익률

실효수익률은 각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시 총수익률을 연복리 수익률로 환산한 수익률입니다. 즉 채권보유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률을 의미하므로 각 채권간의 수익률을 비교하는데 좋은 지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기수익률은 이자지급방식이나, 이자산정방식(연복리, 월복리 등)에 따른 차이가 잘 반영되지 않아서 각 채권간에 비교하는 수익률로서 적당치 않습니다.

채권수익률의 결정요인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동되는데 시중금리, 경제상황과 같은 외적요인과 채권의 만기, 발행주체의 지급불능 위험과 같은 내적요인의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결국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채권수익률의 결정요인은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 등 두 요인으로 집약됩니다.

즉 채권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 채권수익률의 변화 > 채권 가격의 변화라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결국 채권수익률의 가장 큰 변동요인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수익률은 공급보다는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채권의 공급은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채권의 수요는 채권의 가격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채권의 수요가 감소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합니다.

채권수익률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금융시장의 자금사정 변동에 의하여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가에 있습니다. 채권의 시세가 강하다는 말은 채권의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으며 채권의 시세가 약세라는 말은 채권의 공급증가보다는 채권의 수요가 감소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채권 내적요인인 만기, 표면이자율, 상환조건, 과세문제를 비롯하여 채권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기동향, 정부의 재정금융정책, 금융시장의 계절적 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채권시장의 구조와 운영

채권 유통시장은 크게 다수의 매도/매수주문이 한 곳에 집중되어 상장종목 채권이 경쟁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Exchange Market, 장내시장)과 주로 증권회사 창구에서 증권회사 상호간, 증권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 상호간에 비상장채권을 포함한 전 종목이 개별적인 상대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으로 구분됩니다. 채권 유통시장은 주식과 달리 장외시장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장내시장

거래소시장에서의 채권거래는 증권거래소라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행하여지며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거래소에 반드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조건이 규격화되어 있고 거래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내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채권은 국고채 지표종목인 1, 3, 5년 신규발행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지역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의 근월물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시장지나 증권거래소 상장부, 증권사 채권영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거래시간은 2000년 7월부터 점심 휴장이 폐지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고객의 호가는 가격 또는 수익률로 모두 가능합니다. 증권회사의 시장호가는 수익률로 하며 거래소는 액면 10,000원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매매 체결합니다. 매매시 수량단위는 액면 100,000원입니다. 그러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채권은 액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합니다.

결제시한은 당일결제거래와 보통거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일결제거래의 결제시한은 거래일 당일 오후 4시이고 보통거래의 경우는 매매체결후 3일째 되는 날의 오후 4시입니다.

가격제한폭은 장외거래와 같이 없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0.1∼0.3%를 징수합니다.

장외시장

주식의 유통시장은 투자자들의 주문에 의해 매매를 중개하는 위탁매매가 주류인 거래소시장이 중심인데 반하여 채권의 유통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97% 이상이 장외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개인투자자에 의해 소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투자가간의 대량매매 형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별 경쟁매매보다는 상대매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외시장에서는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법령에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최근 2개월 동안 발행된 국민주택 1종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은 장내거래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장소는 증권회사 영업소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매시간은 증권회사의 영업시간 중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결제방법은 약정과 동시에 결제되며 당일에 현물과 현금이 수도됩니다. 장외시장에서 채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호가는 수익률을 액면 1만원 단위의 금액으로 환산한 원단위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가격폭 제한은 없습니다. 장외거래시 수수료는 없으며 증권회사는 매수가격과 매도가격과의 차액을 스프레드로 수취합니다. 단 중개 매매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외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중의 하나는 장외시장이 소액채권매매 업무를 취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회사의 본점 및 전 지점에는 채권전담창구가 설치되어 있고 채권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소액채권의 매매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액채권은 액면가액 또는 매매약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채권을 말합니다.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소액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은 때에는 바로 응해야 하고 자기매매 수익률을 영업점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장내시장



구 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대상채권 상장채권 상장 및 비상장채권
매매방법 집단매매 상대매매
거래장소 증권거래소 증권회사의 영업창구
수도결제일 보통결제, 당일결제 당일결제
매매수량단위 액면 10만원기준, 정배수 제한없음
호가단위 수익률기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셋째자리 절사) 제한없음






경과이자

발행일(매출일) 또는 직전 이자 지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기간동안 표면이율에 의해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수익률 스프레드(Yield Spread)

수익률 스프레드란 특정 시점에서 두 개의 채권 사이의 수익률 차이 또는 분리된 채권시장 사이의 수익률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AA 등급 채권과 A 등급 채권 사이의 수익률 차이가 0.5%P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성 과세채권과 비과세채권 사이의 수익률 차이는 2%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 차이는 채권의 만기의 차이, 발행기관의 위험도의 차이, 세금 차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단가이율/표면이율

유통시장에서의 채권의 매매단가는 적용 수익률로 계산한 액면 10,000원당 단가를 말합니다. 표면이율이란 액면가액에 대한 1년당 이자율(연이율)을 의미합니다.

(예)

액면가액 : 10,000원
발 행 일 : 2000년 1월 1일
만 기 일 : 2000년 12월 31일
발행시 채권수익률 : 12%
표시이율 : 10% 이표채인 경우

⇒ 단가 = (10,000 + 10,000 ×10%) / ( 1 + 12% ) = 9,821.42원

액면

채권 1장마다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1만원], [10만원], [100만원] 등의 금액을 지칭합니다.

단리와 복리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1,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연이율 10%로 2년간 이자를 지급할 경우

총이자 지급액 = (1,000만원 X 10% X 2) = 200만원

복리'는 원금은 물론 경과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복리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원가식(은행예금 등의 경우) 이라고도 합니다.
(예) 1,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연이율 10%로 2년간 이자를 연복리로 지급할 경우

총이자 지급액 = (1,000만원 X 10% X 2 + 1,000만원 X 10% X 10%) = 210만원

잔존기간

이미 발행된 채권의 중도 매매시 매매일로부터 원금 상환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익률

이율은 액면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고 수익률은 투자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서 통상 만기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최종상환일까지 채권을 보유한 경우 받게 되는 1년당 전체수익을 투자원본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첨가소화채권

첨가소화채권이란 액면가액 또는 매매약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채권을 말합니다.

① 종 류 : 국민주택1종, 지역개발공채, 서울도시철도, 지방도시철도 등,
② 종 목 : 매매일을 기준으로 당월과 전월에 발행한 채권
③ 금 액 : 계좌당 액면 5,000만원 이하의 매매
④ 수수료 :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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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지불의무 증서입니다.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 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회사채는 주로 이표식, 3개월 후급 3년 만기로 발행됩니다.

현재 회사채는 무보증사채이므로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할 위험이 있지만, 국공채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 회사채의 투자는 1~3년의 중/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 회사채는 매입당시의 표면이자율에 따라 3개월마다 확정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는 재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투자여부를 증권사에 통고해야합니다.
- 중도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매시 결정되므로 매입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국공채

국채

지방채란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교육, 교통, 수도 같은 공공사업이나 발행된 지방채의 차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자 발행됩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 종 류 : 도시철도공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도로공채 등

은행예금의 보호한도가 5,000만원인 반면 국채는 그 자체가 무한도의 정부보증 이어서 거액을 장기간 투자할 경우 이상적인 투자수단이 됩니다. 높은 안전성과 더불어 수익률도 은행예금 등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이 국공채의 투자매력을 높게 합니다.

지방채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내 채권중 안전성이 가장 높아서 시중실세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의 표면금리는 낮으나 세후수익률은 높은 편입니다.

- 종 류 : 국민주택채권1종, 국민주택채권2종,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권 등

특수채

특수채란 한국전력 주식회사나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특수채는 공채 및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회사채에 비해서는 안정성과 국채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재경부장관의 발행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채와 발행절차가 비슷합니다.

- 종 류 : 전력공사채권, 서울시 지하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도로공사채권,
전기통신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가스공사채권 등

금융채

금융채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금융기관이 장기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즉 특수채의 일종입니다.

- 종 류 : 통화안정채권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 산업금융채권 (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 중소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 등

특수법인 및 발행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회사채보다 안정적입니다. 채권발행방식도 다양하고, 일반인들이 저축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채권거래는 거액거래인데 비해, 대부분의 특수채 및 금융채는 소액거래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단기 저축상품입니다.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금리 상품 중에서는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자금 운용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저축수단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한 국공채를 대상으로 투자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기업어음(CP)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단기어음을 종합금융회사가 할인 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단기상품입니다. 종합금융회사의 지급 보증여부에 따라 담보부 기업어음과 무담보부 기업어음으로 구분됩니다.

1억원 이상의 거액자금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위로 운용하기에 유리하며 자금의 반복예치를 통한 장기 운용에도 적합한 저축수단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지만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중개회사(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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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역지정 주문(stop order)

투기성 투자를 즐기는 투자자가 시세가 매매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지정가격을 넘어설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는 것. 역지정가주문이라고도 한다. 역지정가주문은 투자자의 시세관에 따라 어느 종목의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 주문을 넘어서면 폭등할 것으로 믿거나 일정 가격 수준 이하로 내려서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그 큰 장세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 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는 경우는 높은 가격을 우선한다는 말이다.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과 함께 쓰인다.

* 가수급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사고 파는 이른바 공매를 말한다. 이는 신용거래를 통하여 적절히 도입되면 매매량과 환금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가의 안정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만 가수급이 과다하면 과당 투기를 유발할 부정적인 측면을 역시 가지고 있다.

* 가장매매(wash sale)

실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자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거래. 이는 일반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매매거래가 활황인듯이 보이게 조작하는 시세조종으로서 사고 파는 행위를 혼자 했을 경우 가장매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통정매매라 한다. 법으로 금지됨.

* 간사회사(manager)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그리고 매출주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등이 있다.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전량 혹은 일부만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간회사와 공동간사회사로 구분하며 이들을 합하여 간사단이라고 한다.

* 감가상각(depreciation)

기업에 장치된 기계, 건물등 설비물은 해가 지날수록 소모되어 나주에는 쓸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가치의 소모분만큼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에 포함시켜 매 영업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설비가 노후됐을 때 갱신할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고정자산 가치의 감소분을 보상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 감사의견(auditor's opinion)

회사의 제무제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것.

1. 적정의견: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어 기업 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을 때 표시하는 의견

2. 한정의견: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는 못하고 있어 이에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영향을 제외 하거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

3. 부적정의견: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 표시됨으로써 무의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표시하는 의견.

4. 의견거절: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들을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의견.

* 감사증명(audit report)

회사의 재무제표 내용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공정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증권거래법으로 상장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첨부케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 개별경쟁매매(individual auction)

다수의 '사자'측과 '팔자'측 가운데서 서로의 조건이 맞는 것끼리 매매를 성립시키는 방법.

* 갱생주가

모든 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의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는 것. 소생주가라고도 한다.

* 거래량(trading volume)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 이것은 주가에 선행하는 속성과 장래의 주가를 예견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거래소거래(exchange trading)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일정한 시간중에 일정한 질서를 지키며 이루어진 매매거래를 말하며 보통거래와 당일결제거래로 나뉜다.

[opp]장외거래

* 게걸음

주가의 변동이 상하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와 같이 옆으로 기는 상태. 횡보장세.

* 결제(settling)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후 증권과 대금을 주고 받아 매매 당사자간의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

* 경기예고지표(business warning indicator:BWI)

과거의 경제동향과 실적을 토대로 하여 산출된 주요경제지표의 추세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기상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상태가 과열 또는 침체인가를 보는 종합경기판단지표. 한은에서 작성하고 있다.

과 열
2.0이상
적 색

상향안정
1.5-2.0
적황색

하향안정
1.0-1.5
청황색

침 체
1.0이하
청 색



* 계절주(seasonal stock)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는 기업의 주식. 청량음료, 농약 따위.

* 고가갱신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을때 지금까지 한번도 오르지 못했던 가격권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말함

* 고객예탁금(customer's deposit)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으로 부터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 위탁자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환매조건부 예수금. 신용거래구좌설정보증금. 신용거래보증금 등.

* 고정주(pagged stock)

회사의 안정주주들인 대주주나 과점주주들이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하므로 원칙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함.

* 공매(short sale)

가격하락에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타인을 부터 빌려매도하는 행위. 공매도라고도 한다.

* 공채(public bond)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공모(public offering)

발행된 유가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일반모집이라고도 한다.

* 공시최고(public summon)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등을 당했을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공고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 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상장회사 중에서 영업정지나 부도발생등이 생겨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는 종목.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무엇보다 매매거래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 관심주(hot issue)

저가권, 또는 보합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게걸음만 하였거나 거래량 또한 미미하여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주식이 돌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량 또한 크게 늘어날때 그런 주식은 관심을 끌게되고 관심주라 한다. 관심주에는 보통 투기적인 재료가 작용하여 주가상승을 부채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주가 곧 우량주라고 말할 수는 없다 . 그러나 관심주는 인기주이기 때문에 장세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간의 환, 단기금융문제를 조정. 지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1944년 7월, 2차대전 후의 국제경제질서 재건을 목적으로 탄생되었다. 한국은 1955년 8월 26일에 가입함.

* 기세

증권시장에서 하루종일 매매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호가로서 전일시세에 비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기세라 하며 기세도 실제거래가격인 시세에 준하여 활용하고 있다.

* 구주(old share)

주식회사가 증자나 합병등의 요인으로 신주를 발행했을 때 이미 발행되어 있던 주식을 구주라고 한다.

* 권리락(ex-rights)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




1. 유상증자시 이론권리락가격

(권리부시세+액면가*증자비율)/(1+증자비율)

2. 무상증자시 이론권리락가격

(액면가*증자비율)/(1+증자비율)* 기간산업(key industry)

한 나라의 토대가 되는 중요산업으로서 철강, 석탄, 석유, 공작기계, 조선, 차량, 비료, 시멘트, 전력 등 그 수효가 무척 많다. 선진외국에서는 기간산업펀드라 하여 증권신탁펀드가 개발돼 있다.

*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생기는 수익을 주수입원으로 여기는 법인형태의 투자가로서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각종 연금기금, 재단기금 등이 있다. 이들은 장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 기명주식(registered stock)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것을 납입자본금이라 하고 발행된 주식의 총액이 이미 회사내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 납회(the final session of the year)

연말납회. 1년중 마지막으로 장이 서는 것을 말함.

*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회사의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 규제의 대상이다.

* 뇌동매매

자신의 의사나 투자판단지표에 의해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고 군중심리를 쫓아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투자행태. 이런 투자자는 많은 손실을 입을 염려가 크다.

* 단순주가평균(simple arithmetic stock price average)

채용종목의 주가총계를 종목수로 나누어 산출한 주가평균으로서 계산의 간단성과 각 시점의 평균적인 주가수준을 반영하는 이점이 있다.

* 단자시장(short-term finance market)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중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의 과부족현상이 생길때가 있다. 이 경우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단기자금은 금융기관 끼리 직접거래를 통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문적 중개기관인 단자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같이 금융기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극히 짧은 기간의 자금융통을 단자시장, 또는 CALL 시장이라 한다.

* 단자회사(short-term investment finance company)

일반적으로 '투자금융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로서 단기금융회사라고도 부른다. 이의 설립목적은 사금융을 제도 금융으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CALL자금의 대차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의 일종이다. 단자회사의 업무로는 6개월미만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보증업무등과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 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인수. 모집 등의 자본시장업무도 재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또 1984년 부터는 CMA (어음관리구좌)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 달러평균법(dollar cost averaging)

적은 돈을 가진 소액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법으로 투자자의 정기적 수입 가운데서 일정금액을 장기에 걸쳐 특정주식에 정기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장기투자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한 포뮬러 플랜(formula plan)의 한 방법으로 주식매입시기를 분산시킴으로써 일시적인 대규모 매입으로 생길지도 모를 위험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 단주(odd-lot)

매매수량 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말하며 장외시장에서 그날의 종가기준으로 거래된다.

* 당일결제거래(cash transaction)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수도결제를 하는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보통거래가 일반적이 지만 채권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엔 당일결제거래가 함께 허용되고 있다.

* 당일치기(day trading)

주가변동폭이 너무 심하여 시세차익이 생긴다고 보였을때 사거나 판 주식을 바로 그날, 반대로 팔거나 사는 극단적 매매해위를 말한다.

* 대량매매(block trading)

매매위탁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 급변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 때문에 대량매매의 내용을 공표하고 일정기간동안 이에 대한 상대호가만을 접수하여 독점적으로 매매를 체결 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량주식소유의 신고(filing of changes in ownership of block shares)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의 비율이 변할 때 마다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으로 현금 대신에 사용되는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월단위로 적용 되는데 매월 1~25일까지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시세에 거래형성일수와 회전율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고 있다.

* 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현금 대신에 유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인 유가증권을 말하며 상장유가증권 중에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 대주(stock loan)

신용거래를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증권회사로 부터 주식을 빌리게 된다. 이를 대주라고 하는데 여러 긍적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수요를 촉발 하고 투기심리를 자극, 시장의 안정에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우리는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 대체결제(book entry clearing)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결제하나 증권회사나 금융기관간에 일어나는 대량거래는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불편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 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집중위 탁한 후, 구좌를 개설하고, 이후의 매매거래에는 현금과 증권의 교환없이 구좌사이에서 차이가 생기는것 만큼의 현금과 증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4년 12월에 설립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

* 대항매수

파는 측의 '팔자'에 대항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증권회사가 자기 고객의 매도주문에 상대자가 되어 매수하는 형식의 자기계약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 동시호가(simultaneous bids and offers)

증권시장에서 매매입회를 시작한 처음은(시초 5분간) 접수된 호가의 시간 선후가 분명치 못하게 되는데, 이를 동시호가로 취급하여 가격우선과 수량우선의 원칙만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명의개서(transfer)

주주명부에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업은 주식취득자의 요구로 회사가 언제든지 하고 있지만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는 할 수 없는데 이를 명의개서정지라고 한다.

* 무배주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사내에 유보시키는 대신에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만을 주는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이익이 없어 배당을 주지 못하는 주식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 무상주(stock dividend without consideration)

주주에게 주식대금납입의무를 지우지 않고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 주는 주식을 말하며 무상주발행으로 인한 증자형태를 무상증자라고 한다.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대별해 보면;

1.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장부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때

2.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때

3. 주식배당을 할 때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 무의결권주(non-voting stock)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주식발행으로 있을 지도 모를 경영권 잠식을 막기위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대신 이익 배당금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주식. 그러나 약속된 우선배당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다음 배당약속이 지켜질 때 까지 의결권 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 물량압박

증권시장에 대량의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증자에 따른 신주가 대량으로 시장에 유입되어 주가상승을 가로막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등등을 물량압박이라 한다. 이와같이 대량의 매도물량 때문에 주가가 더이상 오르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을 때를 '물량천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일시적인 하락이나 관망세 지속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 물타기(scale trading)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기법으로서 평균매입가격은 낮추고 평균매도가격은 높히는 형식으로 평균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정기간동안 같은 주식을 계속하여 매입하거나 매도하게 되는데 시세가 오름세일때는 팔자를, 내림세일때는 사자를 늘려 평균매입단가를 조정하게 된다.

* 물탄주식

신주를 공모했을 경우 구주주는 의결권 감소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이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구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인위적 힘에 의해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물탄주식이라고 한다.

* 바꿔타기(switching)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종목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로서 '갈아타기'라고도 한다. 또는, 신용거래에서 공매한 주식을 기한이 되어 상환한 즉시 그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경우도 바꿔타기라고 한다.

* 반기보고서(semi-annual report)

사업년도의 1/2, 즉 1년의 사업년도를 가진 상장화사가 그 절반인 6개월간의 경영성과를 요약하여 공시하는 서류로서 좋은 투자판단재료이다.

* 반대매매(covering)

신용거래를 위하여 빌린 자금이나 주식(대주)을 상환하기 위하여 융자에 의해 매입한 주식은 매도하고 대주를 판 경우에는 매입하여 차액을 주고 받아 상환하는 것을 말함.

* 발행가격(issue price)

일반적으로 주식의 액면가를 말하며 발행가액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증시는 과거 액면가 발행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시가발행에 따른 공모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고 프리미엄부 시가발행이나 특별한 경우 액면가 이하의 발행도 있다.

* 발행시장(issue market)

자금이 필요한 기업(발행자)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발행 시장이라고 한다. 발행시장은 실제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시장으로서 제 1차 시장이라고 한다.

* 발회(the first session of the year)

1년중 최초로 열리는 입회. 대개 1월4일.

* 배당락(ex-dividend)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보통거래에서는 매매일 3일째 결제되므로 거래소는 사업년도 종료 하루전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병합상장(consolidated listing)

시장에 나온 신주는 결산일 다음날 부터는 구주와 같아지게 된다. 이와같이 신주의 권리내용이 구주와 같아지는 것을 신주가 구주에 병합된다고 말한다. 상장회사는 신주와 구주의 권리내용이 같아지는 회사의 첫결산일 다음날 이를 병합하여 한 종목으로 상장하게 되는 것이다.

* 보전매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일때 신용거래를 통하여 같은 종목이나 유사종목을 공매도 함으로써 보유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를 공매도 한 주식의 이익으로 보전한다 해서 나온 이름이다.

* 보통거래(regular way transaction)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매매거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 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계약일과 결제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은 결제자금이나 넘겨줄 증권의 준비와 이에 따르는 사무처리에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 보통주(common stock)

보통 일바화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을 말한다.

* 보합

증권시세의 변동이 거의 없거나 있다해도 그 변동폭이 아주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강보합세는 소폭상승을, 약보합세는 소폭하락을 뜻한다.

* 부동주(floating stock)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매거래 때문에 매매유통되는 회수가 빈번한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주는 대형주에 많고 소형주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둥둥 떠다니는 주식.

* 부분전환사채(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수가 액면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한다.

* 부자시세

주가의 인기가 고가권에서 일어남으로써 자금력이 적은 소액투자자들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시세를 말한다.

* 분산투자(diversified investment)

투자자금이 어느 한 종목에 집중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2종목 이상의 주식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분산 portfolio라고 도 하는 투자방법이다.

* 분식결산(window-dressing settlement)

회사의 경영실적이 나빠 수익이 없거나 적은 규모일때 경영자나 회사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크게 보이게 하는 이른바, 이익의 과대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용어는 '역분식'이다.

* 블루 치프(blue chip)

미국에서의 우량주를 부르는 말. 영원한 우량주도 영원한 불량주도 없다. 투자자는 주가변화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 불효시세

구주와 신주가 함께 유통되고 있는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에 구주보다 신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가 있다. 신주는 구주 보다 배당기간 관계로 배당금이 적다. 그래서 가격도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정상의 관계를 무시하고 신주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때 불효시세라고 한다.

*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회사가 매 사업년도말 결산기에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을 공시자료로 만든 보고서.

* 사채(debenture)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 일반투자자들로 부터 기채를 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채무증서. 이것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이 상환된다.

*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원금이 상환된다는 점에서 사채와 비슷한 특수형태의 주식으로서 배당우선의 특혜가 주어진다. 이것은 발행 당초부터 상환가액, 상환방법, 상환가한등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 상장(listing)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등의 유가증권이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가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

* 상투

주가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때, 가장 고가권의 주가수준을 상투라고 하고 상투에서 주식을 산 경우를 상투잡았다고 한다.

* 상한가 <-> 하한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까지 오른 가격.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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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상황별 - 천연팩 만들기>



◆햇볕에 자극 받은 피부

감자, 우유, 오이 등의 천연재료는 햇볕에 오래도록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킨다. 피부의 열기를 빼줄 뿐 아니라 미백효과가 있어 뜨거운 여름철에 많이 사용된다. 팩을 걸쭉하게 만드는 밀가루 역시 미백효과가 있다.


ㅁ 감자팩

재료) 감자 1개, 밀가루 약간, 물 약간

만드는 법)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2큰 술 준비한다. 감자의 싹눈은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며 걸쭉한 상태로 될 때까지 저어주면 완성.


ㅁ 우유팩

재료) 우유, 오트밀 또는 밀가루

만드는 법) 밀가루나 오트밀 가루에 우유를 조금씩 부어 농도를 맞추어 걸쭉하게 만든다.


ㅁ 오이팩

재료) 오이 반 개, 밀가루 약간

얇게 썬 오이는 얼굴에 그대로 붙인 후 상태를 유지한다. 강판에 간 오이는 감자나 우유처럼 밀가루와 함께 섞어 걸쭉하게 만든 후 도포한다.




◆수분과 영양이 필요한 피부

야외에서 활동하다 보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푸석거리고 건조해진다. 이럴 때 비타민이 풍부한 키위와 바나나를 이용해 팩을 하면 고민이 사라진다. 키위는 기미.주근깨.잡티에 효과적이며 바나나는 노화된 피부에 적절한 영양을 준다.


ㅁ 키위팩

재료) 키위 하나, 밀가루 약간

만드는 법) 키위 하나를 강판에 간 후 밀가루로 농도를 맞춰 걸쭉하게 만든다.


ㅁ 바나나팩

재료) 바나나 반개, 우유 소량, 밀가루 약간

만드는 법) 바나나 반개를 으깬 후, 우유와.밀가루를 넣어가며 걸쭉하게 만든다.




피지 속에 노페물이 쌓인 피부

지성피부는 모공이 쉽게 넓어지고 그 안에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게 마련. 여름철이면 피지가 더욱 기승을 부려 괴롭다. 그럴 때를 위해 토마토와 당근, 요구르트를 냉장고 안에 구비할 것. 이러한 재료를 사용한 천연재료 팩은 딥 클렌징 효과가 있어 여드름 피부에 알맞다.


ㅁ 토마토팩

재료) 토마토 1개, 우유 약간, 밀가루 약간

만드는 법) 토마토의 껍질을 벗긴 후 강판에 간다., 밀가루와 우유로 농도를 맞춰 걸쭉하게 만든다.


ㅁ 당근팩

재료) 당근 반개, 밀가루 약간 , 따뜻한 물

방법) 1. 당근을 강판에 곱게 간다. 밀가루와 따뜻한 물로 농도를 맞춰 걸쭉하게 만든다.


ㅁ 요구르트팩

재료) 요구르트 1큰 술, 맥반석 가루 1 작은 술

순서) 요구르트 1큰 술에 맥반석 가루 1작은 술을 섞는다. 걸쭉한 상태보다는 묽은 상태로 얼굴에 도포한다.


 


 

◆기미를 없애주는 천연팩


 

ㅁ 당근해초팩

재료)당근, 해초가루, 비타민 E오일(또는 바디오일), 올리브유

1. 당근은 껍질을 얇게 벗긴 후 강판에 간다
2. 간 당근 1큰술, 해초가루 3작은술, 비타민E오일 5방울, 올리브유 1작은술


ㅁ 토마토팩

재료)토마토, 밀가루(또는 곡물가루), 죽염

1. 토마토를 강판에 곱게 갈고, 물러진 것은 으깨 거즈로 즙을 짜낸다
2. 토마토 간 것 1큰술에 밀가루 1큰술, 죽염 1/2작은술과 함께 혼합





< 피부 타입별 천연팩 >


푸석푸석 건성피부*

1)바나나팩

으깬 바나나와 영양크림을 섞는다.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고루 펴바르고,랩을 씌워 밀착시키면 효과가 더욱 커진다.

얼굴에 거즈를 덮고 재료를 바르면 닦아낼때 편리하고,15~20분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닦아낸다.

2)달걀 팩

달걀 노른자 한개,살구씨 기름 한 스푼,레몬즙 반스푼을 한데 섞어 거품기를 이용해 걸죽한 마요네즈처럼 되도록 젓는다.

여름휴가 후나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 아주 좋다.


 


 

*적당적당 중성피부*

1)사과팩

강판에 간 사과 두스푼과 밀가루나  오트밀가루를 섞어 바르기 좋게 죽 상태로 만들어 얼굴에 바르고 15~20분후 헹구어 낸다.

사과에는 과당,사과산,레몬산과 각종 비타민이 들어 있어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어 준다.

2)요구르트 팩

요구르트 두스푼에 굴 약간,밀가루나 오트밀가루를 섞어 걸쭉하게 만들어 얼굴에 바르고 15~20분후 헹구어 낸다.


 


 

*까칠한 민감성 피부*

오랜지 팩

오렌지 즙 한 스푼에 오트밀 가루나 밀가루를 조금 넣어 걸죽하게 만들어 얼굴에 고루 펴바르고,15~20분후 헹구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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