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변제를 하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설명 ;
1.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 >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예상할 수 있는 배당 금액
2.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
3.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갚은 금액이 총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가. 채무금 총액이 5천만원이 안될 때는 채무금액의 5% 이상을 변제
나. 채무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총채무금액의 3%+1백만원 이상을 변제
예;
1. 채무금액이 4000만원 일 경우
4000 x 5% = 200만원
따라서 5년동안 최소 20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함
2. 채무금액이 7000만원 일 경우
7000만원 x 3% = 210만원 + 100만원 = 310만원.
따라서 5년동안 최소 31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함.
개인회생 신청시 얼마나 변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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