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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를 고려한다면]
예적금을 만기전에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아무리 높아도 정상적으로 만기해지했을 때의 절반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적부금을 중도해지할 때에는 각 적립건별로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므로, 훨씬 손해가 큽니다. 또한 신탁 상품의 경우엔 경과 기간에 따라 이익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에 여유기간을 잘 계산하여 만기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만기를 결정했다고 해도, 만기이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기가 되려면 아직 절반도 더 남았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중도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기까지 얼마남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예적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중도해지함으로써 손해보는 금액이 대출이자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담후 결정하시는 것이 . 예적금담보대출의 금리는 통상 만기금리에 1.5%포인트 가산하여 적용되며, 저축금액 범위내(상품내지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금을 깨야 한다면 어떤 상품부터 먼저 그만 두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이 없는 것부터 해지하는 것이 좋다. 만일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적금 가운데 해지해야 한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것부터 깨는 게 낫습니다.
줄을 세워 보면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신탁 등의 순입니다.
생계형저축은 다른 비과세나 소득공제 상품과 달리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신탁처럼 중간에 깨면 공제 받은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하는 적금은 제일 마지막까지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불입만 멈추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정 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줄거나 약속된 세금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금이 연체되었을때]
적부금의 매월 적립금을 입금하다 보면 하루이틀 연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럴때에는 적립금을 미리 입금한 날수와 연체된 날수를 상계 가능하므로, 이렇게 우선 상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연체일수만큼 만기를 연장하면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기일 즈음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변동금리상품이란 가입기간 중 금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금리상승기가 되면 오르는 금리를 따라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금리가 내린다면 하락하는 금리를 따라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하락의 위험부담을 줄이려면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금액을 나누어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상승기라면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하지 못해 기회비용이 크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한 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적금의 경우에는 금리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금리상승기에는 변동금리상품에, 금리하락기에는 고정금리(확정금리)상품에 더 많이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면서, 중도해지에 대한 손실이 적은 회전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 상품인 CMA는 금리변화를 지켜보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면 바로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예금의 이자율이나 이자율 산정방식이 바뀌면 은행은 이를 고객 통장에 명시해 주기 때문에 통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가능 여부와 효과]
만기가 지나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만기일부터 해지일까지는 만기후금리가 적용됩니다. 예금은 만기후 1년이내에는 만기이후의 기간에 대해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금은 만기시점의 해당만기 금리의 1/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만기가 지나면 일단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상품에 잠시 예치해 두시면 됩니다.


[통장과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통장이나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신고는 거래하시는 은행지점이나 거래은행 또는 고객콜센타에 하시면 되며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거래하시는 지점이나 사고신고를 접수했던 지점에 신분증 및 사용할 인감을 지참하시고 나가셔서 서면신고 후 통장 재발급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및 만기 해지시 필요서류]
중도해지를 하시거나 만기 해지시에는 가입한 영업점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점에서도 가능합니다. 통장이나 도장(인감)을 분실 했을 경우에는 사고신고만 하면 되며, 통장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서도 예금주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해지할 때 본인임을 철저히 확인하므로 본인의 실명확인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중도해지는 본인이 아니면 특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하실 때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명으로 통장을 만드셨다면 해지 시 본인만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갈 때 ① 주민등록증
② 해당 통장
③ 해당 통장에 사용한 도장
가족이 갈 때 ① 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확인서류(다음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③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④ 해당 통장
⑤ 해당 통장에 사용등록한 도장
제3자의
대리인이 갈 때
①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④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작성)
⑤ 해당통장
⑥ 해당 통장에 사용등록한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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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의 초단기 MMDA, MMF, 어음관리계좌(CMA)
1개월이상 1년미만 예금보장상품여부,해당기간별 이자비교
1년이상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만 보장, 세금우대상품 가입여부

* 1개월미만의 초단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선택하라.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은행의 MMDA, 투신사의 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RP가 여기에 속하는 상품입니다. 저축의 만기가 되어 해지했으나 다른 투자처를 아직 찾지 못했을 때, 부동산매매대금 등 거액의 자금을 잠시 예치해 두는 데에 유리합니다.

은행의 MMDA와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RP는 저축기간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확정금리상품입니다. MMDA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데, 적어도 입금액이 500만원이상은 되어야 금리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사 수시입출금식 RP가 유리하며, 5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상품의 금리를 모두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투신사의 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변동금리상품입니다. 대부분 최저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으나 간혹 제한을 두는곳도 있습니다. 또한 CMA는 예치일수가 길수록 적용금리가 높습니다. 다른 조건이 비슷하므로, 가입전 금리를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년미만의 단기투자 - 예금과 단기금융상품들

1년미만의 단기투자를 하는 데에는 예금과 단기금융상품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금리를 서로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금리상품으로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금리가 변하는 은행의 CD회전정기예금도 단기금융상품의 금리에 연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금의 경우에는 최저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으나, CD, 표지어음, RP, 발행어음,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은 보통 500~1000만원정도의 최저가입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CD와 표지어음은 만기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예금을 이용할때는 일반 정기예금의 금리에 추가로 0.5%정도 더 적용하는 가계우대정기예금이나 특판예금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의 예금은 시중은행의 예금보다 1%정도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에 비해 점포가 많이 부족하고 부실 또는 파산의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조심스럽긴 하지만 단기간의 투자라면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1년이상의 중기투자 - 세금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은행예금으로

1년이상의 중기투자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3개월 또는 6개월의 일정한 주기를 두고 금리가 변동하는 CD회전정기예금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금리상품인 일반정기예금이나 실세연동예금이 유리합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일반인기준 1인당 2,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세금우대로 가입하여 세금혜택을 받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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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의 단기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저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
1년이상 3년미만 매월 일정금액을 급여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정기적금, 상호부금
3년이상의 장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

* 단기간 목돈을 마련하려면 - 자유적립식 적부금

1년정도 단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면 푼돈이라 할지라도 생기는 즉시 바로바로 저축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한 상품은 수시로 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어야 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적금이나 부금상품으로 만기 1년정도의 자유적립식 상품 한두 가지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번 입금할 수 있으며, 보통 일일 입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 1년이상 3년미만 - 정기적금, 상호부금

특정목적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 1년이상 3년미만으로 만기를 정하고 저축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소비하고 남은 금액으로 저축하는 것 보다는 소비하기 전에 먼저 적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급여이체통장이나 가계자금을 사용하는 자유입출금통장에서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가 빠져나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적립하는 상품으로는 일반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이 있습니다. 은행의 적립식 상품은 일반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의 금리에 추가로 0.5%정도 더 적용하는 특판적금이 주종을 이룹니다. 만기는 6개월에서 3년사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적립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축목표금액 4,000만원이하이고 만기 1년이상이면 세금우대 한도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이상의 장기간 저축할 때에는 비과세, 세금우대상품을 먼저

현재 비과세 상품으로는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 7년이상(계약기간은 은행별 상이함)의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한 이 상품은 비과세혜택 이외에도 근로자(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시 매년 적립금액의 40%씩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9년까지만 가입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주택마련저축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서 기술한 대로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급여이체통장이나 가계자금을 사용하는 자유입출금통장에서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가 빠져나가도록 설정할 수 있는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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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2%의 연 이자율로 매월 50만원씩 적금에 불입하기로 했다면 만기에 받게 되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봅시다.

3년을 개월 수로 보면 3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연 12%를 월 이자율로 바꾸기 위해 12(1년을 월로 나눈다.)로 나누면 1%가 됩니다. 그러면 첫 달의 이자는 50만원 × 1%(월 이자율) = 5천원입니다. 처음 들어간 50만원은 만기인 36개월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첫 달의 50만원을 36개월간 맡기는 경우이므로 5천원*36=180,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50만원은 35개월간 유지되고 그 다음은 34개월..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50만원씩 월 불입하는 적금의 이자 발생 횟수는 36 + 35 + 34 + … + 3 + 2 + 1 = 666 이 됩니다. 결국
5천원*666=3,33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정식으로 하면 1부터 N까지의 합은 N(1+N)/2이 됩니다. 참고로 이 식은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등학교 시절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값을 계산할 때 만든 공식으로 1에다 100을 더하고 2에다 99를 더하고 …100에다 1을 더해 101을 100개를 만들고 2로 나눈다는 계산식에서 나온 값입니다. 아무튼 이 공식대로 하면 위의 계산은 [36 × (1 + 36)] ÷ 2 = 666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적금의 이자는 3백3십3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은행에서 적금에 적용하는 단리 이자 방식이므로 가입할 때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테크에 있어서 수익률 또는 이자 계산은 필수입니다.

복리 이자의 경우에는 단리처럼 50만원에 대한 이자 5천원이 남은 잔여 개월 수만큼 붙는 것이 아니라 처음 불입한 50만원에 첫 달은 50만원에 대한 이자 5천원이 붙고 두번째 달은 505,000원에 1%인 5,050원 이자가 붙습니다. 3번째 달은 510,050의 1%인 약5,100원이 붙습니다. 결국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고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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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란 돈을 가진 사람과 필요한 사람 사이에서 자금 공급과 수요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통화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이라고 하고 비통화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쳐서 제도금융권이라고 하며 그 외 금융기관을 제3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제 1 금융권
제1금융권이란 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으로 나누어집니다.
특수은행은 정부가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한 은행을 말하는데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반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을 말합니다.
지방은행은 지방의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인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 제1금융권은 직접적으로 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편 슈퍼뱅크와 리딩뱅크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슈퍼뱅크란 자본금도 크고, 지점도 많은 덩치가 엄청난 은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는 달리 리딩뱅크(선도은행)란 덩치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새로운 경영방법의 개발 등에서 다른 은행보다 앞서가는 은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 2 금융권
제2금융권이란 보험사(생명보험/화재보험), 증권사, 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사/자산운용사), 여신금융회사(신용카드사/캐피털회사/할부금융사/벤처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합니다.
이 제2금융권이란 말은 은행과 구분하기 위해 주로 언론과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말로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제 3 금융권
제3금융권이란 제도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주로 사금융권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소비자금융이란 용어로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 및 사채업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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