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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의 초단기 | MMDA, MMF, 어음관리계좌(CMA) |
1개월이상 1년미만 | 예금보장상품여부,해당기간별 이자비교 |
1년이상 |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만 보장, 세금우대상품 가입여부 |
* 1개월미만의 초단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선택하라.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은행의 MMDA, 투신사의 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RP가 여기에 속하는 상품입니다. 저축의 만기가 되어 해지했으나 다른 투자처를 아직 찾지 못했을 때, 부동산매매대금 등 거액의 자금을 잠시 예치해 두는 데에 유리합니다.
은행의 MMDA와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RP는 저축기간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확정금리상품입니다. MMDA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데, 적어도 입금액이 500만원이상은 되어야 금리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사 수시입출금식 RP가 유리하며, 5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상품의 금리를 모두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투신사의 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변동금리상품입니다. 대부분 최저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으나 간혹 제한을 두는곳도 있습니다. 또한 CMA는 예치일수가 길수록 적용금리가 높습니다. 다른 조건이 비슷하므로, 가입전 금리를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년미만의 단기투자 - 예금과 단기금융상품들
1년미만의 단기투자를 하는 데에는 예금과 단기금융상품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금리를 서로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금리상품으로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금리가 변하는 은행의 CD회전정기예금도 단기금융상품의 금리에 연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금의 경우에는 최저가입금액의 제한이 없으나, CD, 표지어음, RP, 발행어음, 기업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은 보통 500~1000만원정도의 최저가입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CD와 표지어음은 만기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예금을 이용할때는 일반 정기예금의 금리에 추가로 0.5%정도 더 적용하는 가계우대정기예금이나 특판예금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의 예금은 시중은행의 예금보다 1%정도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에 비해 점포가 많이 부족하고 부실 또는 파산의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조심스럽긴 하지만 단기간의 투자라면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1년이상의 중기투자 - 세금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은행예금으로
1년이상의 중기투자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3개월 또는 6개월의 일정한 주기를 두고 금리가 변동하는 CD회전정기예금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금리상품인 일반정기예금이나 실세연동예금이 유리합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일반인기준 1인당 2,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세금우대로 가입하여 세금혜택을 받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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