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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타인도취에 빠지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져야 도권 2기 신도시 앞으로 60여만 가구 분양한다.

가점제 빠지지 말고 2기 신도시 청약 신결쓰는 자아도취에 빠져야 한다. 가점제로 인해 타인 도취에 빠진 엉터리 가점제 이론에 빠져 분양시장서 날뛰는 사람들 상당하다.

기회란 늘 오는 것이다. 기회는 부동산 재테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숨쉬는 생물이다. 끝났다고 여기었을때 부동산 시작할 때다.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 아파트 청약 관련제도 변경을  앞둔  수도권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예비청약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를 비롯해 새 청약제도인 청약가점제에서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청약대기자들이 대거 청약 물량 탐색에 나섰다. 용인이나 남양주 통합모델하우스에는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몰려든 청약자들로 북세통이나 2008년 중반경에는 분양가 보다 낮은 분양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지방의 미분양, 미계약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분양가보다 싼 분양권 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2008년 경에는 2007년 8월까지 분양한 매물중에 상당지역의 아파트가 투자성이 낮아보인다.

경기 북부지역 상당지역이 인구 유입지역이 아닌 서울 출퇴근 지역이나 거리가 먼 지역은 출퇴근 지역도 아닌 가점제로 인한 분양매물,투자성 없는 분양 매물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분양물 지역 인구 유입될 지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 목적으로 가점제 이전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금리인상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놓는 급매물이 2008년 중반깨 시장에 나올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8년 중반에 2007년 여름에 분양한 아파들에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둘 만하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분양한 분양권은 매입시 바로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초기 자금부담이 덜하다. 건설사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는 입주때까지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가구2주택에서 오는 중과세도 면할 수 있다.

분양가보다 2000만∼5000만원 싼 분양권이  2008년 여름 경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서도 더위마저 기승을 부렸지만 모델하우스 주변 교통이 정체를 빚을 만큼 차량과 인파가 몰렸다.

남양주 진접지구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대적인 교통개선책과 대규모 개발로 인해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을 준비중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지하철 4호선을 당고개역에서 진접지구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중이고, 입주시점인 2010년께 47번 국도가 8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인데, 진접지구가 서울에서 좀 멀긴 하지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

용인 상현동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맞이했다. 판교와 광교 신도시 중간 지점인 용인 성복.상현지구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앞으로 용인-서울 고속화도로2009년 예정와 신분당선2010년 예정이 개통되면 강남 방향 교통여건이 좋아지게 된다.

9월부터 아파트 청약 관련제도가 대폭 변경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8월 중 분양을 서두르고 있고, 예비청약자들도 막바지 알짜 물량을 찾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청약통장 가점제에서도 얼마든지 길이 있다.

3년이상 노부모봉양시 3%특별공급 얼마든지 청약저축에서 가능하며,친부모나 처가족 부모 모실시 가족 1명당 5점으로 6식구가 주민등록상 올라있다면 30점이다.여기에 무주택 5년정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이라면 45점이된다. 요지간한 택지개발 지구 아파트 당첨이 가능한데 언론과 일부 비전문가들의 왜곡된 가점제에 말려들고 있다. 가점제는 가족 1명당 5점,무주택기간 1년에 2점,통장가입기간 1년에 1점으로 가족수만 늘리면 얼마든지 가점 높힐수 있다.

부모나 할머니에게 가정 살림도 배우면서 직장생활도 할수 있는게 신혼들이다.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자될수 있다. 헌데도 부모을 모시지 않으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내집마련 기회,재테크로 돈벌 기회 놓히곤 한다.

2006년 판교 분양시 노부모봉양자가 없어 3차에 걸쳐 모집했어도 미분양되어 일반 분양했다. 이때 노부모모셨다면 피가 1억이상 이었으며,현제는 2억이 넘는다. 부동산도 타인 도취에 빠지지 않고,자아실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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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는 신혼 부부라도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을 지키는 일이다. 이 사실만 명심하면 된다.

자칫 잘못해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전세금을 떼여 낭패를 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찾아갔다가 집주인의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을 보고 그냥 돌아섰다는 사람도 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일단 한번 값을 깎아 달라고 요구해 보라. 그러면 집주인의 성품까지 파악할 수 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좋은 세입자를 만나야 편한 것처럼, 세입자 역시 좋은 집주인을 만나야 이사를 할 때도 편하다.

만일 이사를 하려는데 전세가 안나간다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 경우 돈이 많거나 성격이 좋은 집주인이라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준다. 반면 성격이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면 엄청 마음 고생을 할 수 있다. 심지어 2년 동안 살면서 자연스럽게 훼손되는 집의 감가 상각에 대해 변상을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다. 전세를 얻기 전에 주의할 점을 요약해 보았다.



가능한 집 집주인과 계약하라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계약의 기본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다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집주인을 대면할 수 없을 때는 집주인이 적법하게 위임한 사람(대리인)과 계약하는 수밖에 없다.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소지한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대리인도 가능하면 부모, 배우자 등 직계 가족 등과 하는 것이 좋다.


계약 당일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갑구란’의 소유자 인적 사항과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요즘은 대법원의 홈페이지
ww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아무개의 위임을 받아 아무개가 대리 계약을 한다’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잔금 지급 때 입회해 서명 날인한다’는 조항을 기입하고 대리인의 서명을 받는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첨부 서류를 복사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상의 주인인지 주민등록등본과 대조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 그의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한 부씩 복사한다.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이다

전세 계약의 효력은 법적으로 2년이다. 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다면 2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살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허법은 세입자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


2년의 계약 기간을 넘겨서 살고 있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이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때 집주인은 3개월 이내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원래 계약대로 2년 동안만 살 계획이고, 내 집에 입주하기 위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1부는 본인이 갖고 다른 1부는 내용 증명으로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을 기한 내에 돌려받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 예를 들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잔금을 제 때에 못 내게 된다든지 하는 등의 세부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내용을 함께 적어 자칫 발생할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한다.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는 집은 피하는 게 상책

등기부등본은 ① 계약 직전 ② 중도금 치를 때 ③ 잔금 치를 때 ④ 전입 신고 직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권리 관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처를 취해야 한다.

간혹 마땅한 매물이 없어 등기부 상에 문제가 있는 (근저당 또는 가압류) 집을 성급히 계약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집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집주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혹은 잔금 등으로 상환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것을 계약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입주 즉시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다

입주하는 날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 일자를 받는다. 전입 신고는 전세 계약 기간에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을 갖게 해주면, 확정 일자 날인은 살던 집이 경매 처분되더라도 낙찰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보호 장치이다.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보통은 집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처럼 역전세란의 시기에는 세입자를 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만 계약을 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 특약 사항은 꼼꼼하고 세밀하게 작성한다

부동산 거래를 난생 처음 하는 신혼 부부라도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 당사자 양쪽에 큰소리로 읽어 주면서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보통 계약서는 중개사가 손으로 또는 컴퓨터로 작성한다.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가 잘못될 확률은 적으나 빌라나 단독 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약 상항에는 집 상태와 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 문제의 소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 요즘의 아파트나 빌라는 빌트인(bulit-in) 시설이 많으므로 반드시 고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장판이나 도배 혹은 섀시 등을 집주인이 해준다고 약속했을 경우 ‘입주 일주인 전’ 등으로 기간을 정해 계약서에 기재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집주인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는 잘 보관하라

계약서는 잘 보관하고, 만일 재계약을 할 경우 처음 계약서에 덧붙여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전입 확정 일자가 나와 있는 최초의 계약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확정 일자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전 거래는 은행을 통행서 하라

현금과 수료를 섞어서 돈을 주고받을 경우 셈을 하는 데 애를 먹을 수 있다. 더구나 10만원권과 100만원권 그리고 1,000만원권이 헷갈릴 수 있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가 불편하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이 편리하다.

잔금을 치를 때는 부동산에서 다시 한번 가서 등기부 상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 다음 잔금 거래 영수증을 작성한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의 이행 조건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상의 집주인에게 잔금이 전달되도록 한다.



< 전세비를 못 받고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는? >

사정이 생겨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집이 경매 처분 될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해야만 낙찰 대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살던 집에 대한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전세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해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 등기 설정 후에는 바로 경매에 부칠 수도 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게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다.

출처 : 드림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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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을 구하려고 알아보다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알게 되었다.

저렴한 이자에 마음이 끌려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다, 몰랐던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디서든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겠다.


(1)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 자금으로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변동(인상) 위험이 매우 적음

(2) 대출신청자격 :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연간소득산정시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ㄱ.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ㄷ.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ㄹ.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ㅁ.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ㅂ.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3)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약 26평,오피스텔 불가)

(4)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5) 대출실행(지급)시기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임대인 통장사본 필요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일반적인 조건 및 내용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1) 항목에서 연간 소득은 기본급 기준인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5) 항목은 ①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다 보면 집을 잘 보여주다가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 하면 더 이상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들은 굳이 그런 식으로 세입자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임대인 확약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임대인으로서는 불쾌하고 왠지 미심쩍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계약 기간이 지나도, 다음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대인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임대인이 꺼리는 이유다. 확약서를 안 써도 되는 다른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은행은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그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실제로 받는 것이 어렵다. 이 점을 명심하고 대출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용 대출을 하게 되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면 보증서를 받지 못해 대출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대개 대출 신청 후 최소 1주일 이상 2주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상의 전세금 완불 시간하고도 맞추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집주인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은 뒤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도 진행해야지, 그게 아닐 때에는 자칫 계약금만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위의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해주고 있다.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해당 지자체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금리만 2%로 낮아진 상태에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세민만 해주는 것이니까 웬만해서는 안되겠지?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자.

먼저 거주 지역 구청에 문의해 보면 상세히 알려준다. 그 중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구 또는 시)에 거주 한지 6개월 이상 되고, 연간 소득(물론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준) 3,000만원 이하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에 1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했다던지 소유하고 있다던지만 아니면 된다.

위의 조건만 되면, 구청장의 추천서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게 되면, 연 2%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물론 대출 가능 금액은 심사에 따라 틀려진다.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도 많고, 서민을 위한 지원책도 많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절차가 까다롭거나 집주인이 꺼린다거나 하는 부가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출처 : 크레딧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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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청약가점제란?

민영주택 공급 물량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5%, 25.7평 초과는 50%를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때 가점항목 점수 다득점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아님)이 2점부터 32점까지, 부양가족수가 5점부터 35점까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점부터 17점까지 총 84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질문2: 기존 청약순위는 청약가점제로 흡수되는 것인가?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청약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점제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붙어 당첨자를 선정할 경우 종전에 100% 추첨제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기 아파트에 가점제를 활용해 당첨기회를 얻으려면 최우선적으로 1순위가 돼야 합니다. 재당첨제한 등 기존 청약제도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질문3: 청약가점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답변: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2007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공 지방공사인 경우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질문4: 주택 보유자는 이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25.7평 이하 25%, 25.7평 초과 50%)은 청약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25.7평 이하 75%, 25.7평 초과 50%)은 주택 보유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순위부터 청약할 수 있으며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순위에서도 보유 가구당 5점씩 감점됩니다.

질문5: 가점을 받기 위한 무주택자 요건은?

답변: 1가구 이상 유주택자는 가점제 대상 주택 청약에서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질문6: 가점을 받기 위한 무주택기간 요건은?

무주택기간 요건은 세대주(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 이후에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해서 세대주(가입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역산해서 산정합니다.

질문7: 무주택기간이 인정되는 주택이란?

답변: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가입자가 전용 18평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소형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형주택이란 전용 18평 이하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5천만원(아파트는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공시가격 입니다.

질문8: 위 소형 저가 주택을 8년 보유하다 팔았는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집을 팔아도 매도 이후 무주택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 되면 해당 기간을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단 해당 주택을 매도한 후 계속해서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9: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답변: 무주택 증명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의하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아파트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
-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월 이내 공부(公簿)를 정리한때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면의 행정구역 안에 사용검사 후 20년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본적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존속 배우자로부터 이전 받은 경우

질문10: 만 28세에 결혼하고 만 34세에 이혼했으며 현재 35세라면 무주택기간은?

답변: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해주므로 7년이 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않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해 5년이 됩니다.

질문11: 이혼했다 재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답변: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혼이 지속됐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 30세 이전 재혼했다면 재혼 이후부터, 30세 이후 재혼했다면 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질문12: 아내가 주택을 갖고 있어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자가 되나?

답변: 배우자의 경우 세대분리를 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질문13: 남편은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결혼 후 주택을 1년 전에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은?

답변: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결혼 후 주택을 보유했다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이 짧은 경우를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아내가 1년 전에 팔았다면 아내는 물론 남편도 청약할 때 무주택기간은 1년만 인정됩니다.

질문14: 결혼 후 모두 무주택자이며 무주택기간이 남편은 5년, 아내는 1년이다. 이럴 경우 무주택기간은?

답변: 남편이 청약할 때는 5년, 아내는 1년이 인정됩니다. 결혼 전에 보유한 주택을 모두 팔고 결혼 후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계속 있었다면 청약 시 부부는 각각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게 됩니다.

질문15: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다. 무주택기간은 남편이 15년, 아내는 5년인데 청약예금 1순위인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면 남편의 무주택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나?

답변: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세대주와 상관없습니다. 세대주를 바꾸더라도 무주택기간은 부부 각자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질문16: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제도는 어떻게 되나?

답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민영주택 중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에 흡수돼 폐지됩니다.

질문17: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갖고 있다. 무주택자인가?

답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10채를 갖고 있더라도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입니다.

질문18: 가점을 받기 위한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기준은?

답변: 부양가족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을 부양한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연속해서) 부양해야 하고 자녀 등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질문19: 2년전까지 10년동안 부모님을 모셨는데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다. 부모님과 다시 합치고 주민등록으로 입증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세대주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연속해서(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부양해야만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다시 부모님과 합치면 3년 뒤에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질문20: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

안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1: 배우자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

답변: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분리돼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질문22: 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모시고 있는 세대주(남편)인데 아내가 청약할 때도 부양가족수에 남편 부모님이 포함되나?

직계존속은 세대주만, 직계비속(자녀 손자)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가족수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 부모님이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되고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질문23: 장인 장모와 아내의 할머니까지 모시고 산다. 이들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나?

답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다면 아내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모두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질문24: 남편은 결혼해서 아내와 아들이 있고 부모를 모시고 산다. 세대주가 아버지인데 남편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수는 몇 명인가?

답변: 남편이 세대주가 아니므로 아내와 아들만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질문25: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세대주를 남편에서 아내로 바꿔도 되나?

답변: 바꿔도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주 변경을 하면 남편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현재 세대주인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새로 세대주가 될 아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26: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의 부모의 거주지를 주소만 옮겨도 되나?

답변: 불법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청약 1순위 자격도 잃게 됩니다.

질문27: 국적 포기자나 시민권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답변: 포함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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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상품
일반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신협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부과돼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둘째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9.5%를 내는 세금우대 상품이다. 은행.증권.보험.상호저축은행 등을 모두 합해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의 남성과 만 55세 이상의 여성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주택금융상품
내집마련을 위한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이 있다. 전 금융권을 통해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상품은 저축.부금.예금에 따라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과 평수 등이 다르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과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도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된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자격을 준다.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는 중대형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상품으로 10년 만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소유 주택이 없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연말에 납입금의 40%까지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내집마련은

신도시.택지지구 30평대 노려라

내집마련 준비는 20~30대에 시작해야 한다. 40~50대에 비해 월급이 많지 않으니 소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내집마련은 대부분 거주 목적이지만 장래 투자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구입 대상은 빌라나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좋다. 또 작은 규모의 아파트보다는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선호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 양극화가 뚜렷해져 주택값이 오르는 곳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주택가격은 물론 분양가가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새로 개발되는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분양은 청약 기준이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내집마련 기회가 한결 넓어졌다.

평수도 20평보다는 30평대가 투자가치 면에서 낫다. 최근 20평대 이하와 30평대 이상의 가격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구입은 권하고 싶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체 집값의 40%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대출을 받을 때는 장기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으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좀 더 부동산에 시간을 할애하고 장기간 기다릴 각오가 돼 있으면 경매나 재개발 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매는 가격 하락기엔 매물이 많고, 경쟁률과 낙찰가율이 낮아 부담이 크지 않다. 경매는 공고를 파악하고, 주택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관계 분석 등이 필요해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번거롭다. 재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초기 투자금액이 적고 사업추진이 될 때까지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뉴타운지역에 투자하더라도 입지 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유망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



출처 :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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