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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을 구하려고 알아보다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알게 되었다.
저렴한 이자에 마음이 끌려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다, 몰랐던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디서든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겠다.
(1)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 자금으로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변동(인상) 위험이 매우 적음
(2) 대출신청자격 :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연간소득산정시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ㄱ.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ㄷ.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ㄹ.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ㅁ.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ㅂ.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3)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약 26평,오피스텔 불가)
(4)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5) 대출실행(지급)시기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임대인 통장사본 필요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일반적인 조건 및 내용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1) 항목에서 연간 소득은 기본급 기준인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5) 항목은 ①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다 보면 집을 잘 보여주다가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 하면 더 이상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들은 굳이 그런 식으로 세입자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임대인 확약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임대인으로서는 불쾌하고 왠지 미심쩍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계약 기간이 지나도, 다음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대인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임대인이 꺼리는 이유다. 확약서를 안 써도 되는 다른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은행은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그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실제로 받는 것이 어렵다. 이 점을 명심하고 대출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용 대출을 하게 되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면 보증서를 받지 못해 대출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대개 대출 신청 후 최소 1주일 이상 2주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상의 전세금 완불 시간하고도 맞추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집주인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은 뒤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도 진행해야지, 그게 아닐 때에는 자칫 계약금만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위의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해주고 있다.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해당 지자체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금리만 2%로 낮아진 상태에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세민만 해주는 것이니까 웬만해서는 안되겠지?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자.
먼저 거주 지역 구청에 문의해 보면 상세히 알려준다. 그 중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구 또는 시)에 거주 한지 6개월 이상 되고, 연간 소득(물론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준) 3,000만원 이하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에 1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했다던지 소유하고 있다던지만 아니면 된다.
위의 조건만 되면, 구청장의 추천서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게 되면, 연 2%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물론 대출 가능 금액은 심사에 따라 틀려진다.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도 많고, 서민을 위한 지원책도 많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절차가 까다롭거나 집주인이 꺼린다거나 하는 부가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출처 : 크레딧뱅크
저렴한 이자에 마음이 끌려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다, 몰랐던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디서든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겠다.
(1)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 자금으로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변동(인상) 위험이 매우 적음
(2) 대출신청자격 :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연간소득산정시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ㄱ.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ㄷ.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ㄹ.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ㅁ.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ㅂ.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3)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약 26평,오피스텔 불가)
(4)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5) 대출실행(지급)시기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임대인 통장사본 필요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일반적인 조건 및 내용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1) 항목에서 연간 소득은 기본급 기준인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5) 항목은 ①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다 보면 집을 잘 보여주다가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 하면 더 이상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들은 굳이 그런 식으로 세입자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임대인 확약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임대인으로서는 불쾌하고 왠지 미심쩍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계약 기간이 지나도, 다음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대인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임대인이 꺼리는 이유다. 확약서를 안 써도 되는 다른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은행은 돈을 빌려준다고 하지만, 그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실제로 받는 것이 어렵다. 이 점을 명심하고 대출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용 대출을 하게 되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면 보증서를 받지 못해 대출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대개 대출 신청 후 최소 1주일 이상 2주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상의 전세금 완불 시간하고도 맞추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집주인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은 뒤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도 진행해야지, 그게 아닐 때에는 자칫 계약금만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위의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해주고 있다.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해당 지자체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금리만 2%로 낮아진 상태에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세민만 해주는 것이니까 웬만해서는 안되겠지?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자.
먼저 거주 지역 구청에 문의해 보면 상세히 알려준다. 그 중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구 또는 시)에 거주 한지 6개월 이상 되고, 연간 소득(물론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준) 3,000만원 이하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에 1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했다던지 소유하고 있다던지만 아니면 된다.
위의 조건만 되면, 구청장의 추천서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게 되면, 연 2%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물론 대출 가능 금액은 심사에 따라 틀려진다.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도 많고, 서민을 위한 지원책도 많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절차가 까다롭거나 집주인이 꺼린다거나 하는 부가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출처 : 크레딧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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