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절세상품
일반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신협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부과돼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둘째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9.5%를 내는 세금우대 상품이다. 은행.증권.보험.상호저축은행 등을 모두 합해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의 남성과 만 55세 이상의 여성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주택금융상품
내집마련을 위한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이 있다. 전 금융권을 통해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상품은 저축.부금.예금에 따라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과 평수 등이 다르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과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도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된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자격을 준다.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는 중대형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상품으로 10년 만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소유 주택이 없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연말에 납입금의 40%까지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내집마련은

신도시.택지지구 30평대 노려라

내집마련 준비는 20~30대에 시작해야 한다. 40~50대에 비해 월급이 많지 않으니 소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내집마련은 대부분 거주 목적이지만 장래 투자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구입 대상은 빌라나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좋다. 또 작은 규모의 아파트보다는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선호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 양극화가 뚜렷해져 주택값이 오르는 곳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주택가격은 물론 분양가가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새로 개발되는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분양은 청약 기준이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내집마련 기회가 한결 넓어졌다.

평수도 20평보다는 30평대가 투자가치 면에서 낫다. 최근 20평대 이하와 30평대 이상의 가격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구입은 권하고 싶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체 집값의 40%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대출을 받을 때는 장기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으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좀 더 부동산에 시간을 할애하고 장기간 기다릴 각오가 돼 있으면 경매나 재개발 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매는 가격 하락기엔 매물이 많고, 경쟁률과 낙찰가율이 낮아 부담이 크지 않다. 경매는 공고를 파악하고, 주택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관계 분석 등이 필요해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번거롭다. 재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초기 투자금액이 적고 사업추진이 될 때까지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뉴타운지역에 투자하더라도 입지 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유망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



출처 :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컨설턴트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