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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두개 쯤은 가지고 다니는 여러 종류의 카드들.

성격으로 분류해 보면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들의 차이점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에게 보다 더 적합한 종류의 카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개념


(1) 신용카드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신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빚'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발급하는 하는 카드를 가맹점(가게)에서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면 카드회사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먼저 가맹점에게 돈을 지불하게 되며, 사용자는 매월 지정한 날짜에 카드회사에 사용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일반 물건구매 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 및 할부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직불카드


직불카드는 기본적으로 현금카드(은행에서 돈을 인출할때 사용하는 카드)와 같은 개념이나, 직불카드가 현금카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그 이용대금이 고객계좌에서 자동인출 되어 다음날 가맹점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또 직불카드 기능에 현금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현금카드를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가 광범위한 가맹점에서 사용할수 있는 것과는 달리,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직불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곳에서만 사용할수 있으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사용금액 정산 방식 및 매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하되 그 이용대금이 거래승인과 동시에 고객계좌에서 즉시 지급, 결제되는 기능을 부가한 카드로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의 잔액한도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단,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는 할부,현금서비스 기능이 없으나 몇몇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소액의 신용한도금액이 부여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할부기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비교

(1)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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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용 카 드 / 직 불 카 드 / 체 크 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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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곳: 신용카드 가맹점 / 직불카드 가맹점 / 체크카드 가맹점
(약 3백 만개) / (약 30만개) / (약 3백 만개)
지 불 방 식 : 신용 공여 / 전자 자금 이체 / 전자 자금 이체
(외상 구매)
이 용 한 도 : 신용한도액 / 예금잔액 / 예금잔액
결 제 방 법 : 선구매 후결제 / 구매와 동시 결제 / 구매와 동시 결제
확 인 절 차 : 신용한도액, / 비밀번호, / 예금잔액 확인
신용불량 여부 확인/ 예금잔액 확인
이용 가능 시간: 24시간 / 은행공동망 가동시간 / 24시간
할부 구매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현금서비스 : 가능 / 불가능 / 신용 공여 기능 있으면 가능
소득공제 :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0% (연간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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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이사항

-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불량자도 발급가능합니다.
-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체크카드는 가맹점 입장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며, 가맹점 수수료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회사에서 결제하는 것이아니라 사용자가 결제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사입장에서는 자금활용면에서 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가맹점 수수료 - 자금사용비용)
따라서 체크카드의 경우 연회비면제나 높은 수준의 캐시백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대신 현금서비스수수료나 할부수수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카드사의 업무영역이 한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자신의 소득에 맞는 알맞은 소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과소비, 무분별한 할부거래, 과다발급은 자신의 신용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언제나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크레딧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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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의미를 파악한 후, 그 차이점과 각각의 기록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정의

 

직무기술서는 맡은 일과 그에 따른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직무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며직무명세서는 직무분석의 결과를 인사관리의 특정한 목적에 맞게 직무의 내용과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중점을 두어 정리한 문서입니다.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차이

 

직무분석의 결과를 정리·기록하였다는 점에서는 두 문서가 다를 바 없으나,직무기술서가 직무내용과 직무요건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데 비하여직무명세서는 직무내용보다는 직무요건에 특히, 인적요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직무기술서는 직무의 특성이 강조되며, 직무명세서는 인적요건(件)을 중점적으로 다룸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내용

 

먼저 직무기술서에 기록되는 사항은 통상 직무명칭, 소속·직종, 직무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도구, 직무수행 방법 및 절차, 작업조건 등이며 이는 직무의 목적과 표준성과를 제시해줌으로써 직무에서 기대되는 결과와 직무수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편 직무명세서에 기록되는 사항은 주로 직무명칭, 소속·직종, 교육수준, 기능·기술 수준, 지식, 정신적 특성 및 육체적 능력, 작업경험, 책임정도 등입니다.

 

 

직무명세서직무기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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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채가 1억 4천정도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기준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 4대 보험 가능한곳에 취직 가능하고요.

파산은 취직 안하고 재산 형성 안돼어 있으니깐 상관 없구요.

3인 가족이고 제 나이는 30 입니다...


두가지 제도를 다 이용 할수 있는데 제 나이에 어느게 더 이득 일까요.

개인회생 할때 좋은점과 파사후 면책 받을 때 좋은점 혹은 나쁜점 기타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


개인회생 후 사회활동 하는게 나은건지 파산 후 면책 받고 사회생활 하는게 나은건지..아니면 둘다 비슷하거나 똑 같다면 파산이 나을거 같구요,,

두가지 제도를 활용한다면 어떤게 나을까요?  차이점을 잘 몰라서요..그리고 불이익 같은거도 모르겠구요,,  파산후 면책 받더라도 사회적 제약 같은거....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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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는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 보이므로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리라 봅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은 면책의 관점에서 볼 때 결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개인파산으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두 제도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월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최장 5년에 걸쳐 원금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다달이 분할상환하게 되시며, 5년 후의 잔존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고스란히 탕감이 될 뿐더러, 자동복권이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후 7년동안은 신용과 관련된 업무인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거래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에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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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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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목돈을 한번에 맡기는 것

"적금"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는 것


예금 은 복리(福利 :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로 이자 적용(단리인 경우도 있음)

적금 은 단리로 이자 적용



일반적으로 적금은 되도록 짧게 들고

목돈이 되면 빨리 예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은 듯





이자계산법 (단리-복리)

◎ 단리계산법


적금(단리) 이자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총불입원금에 월부금을 더한 다음 이율과 불입기간(연환산)을 곱하여 2로 나누면 된다



즉 계산공식은 ?
(총불입 원금 + 1회 월불입금 ) * 이율 * 기간(년) / 2

(이때 기간은 연단위로 해도 되고 월단위로 환산하여 12로 나눠도 된다)

예를들어)

근로자우대저축에(3년제) 월50만원씩 연이자 9.5%(비과세)로 가입하였을 경우 만기에 찾는 금액은 ?

\18,500,000 * 0.095 / 2 = \ 2,636,250 이자가된다

즉 총불입 원금 18,000,000 에 1회불입금 50만원을 더하고 연이율 9.5%를 곱한 다음 기간 3년을 곱하고 2로 나누어 주면 된다



◎ 복리계산법

복리 라는 것은 원금에 이자가 붙은 다음, 그걸 합한거에 또 이자가 붙는 형식을 말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1년에 이자 10%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1만원을 넣으면 1년 후에 11000원이 되죠. 또 1년동안 기다리면 11000 + 1100원이 되죠. 이런 식입니다.



원금을 a라고 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이자를 r이라고 합시다.
r은 %값을 소수로 환산한 값이죠. 1%=0.01, 10%=0.1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일정 기간을 설명의 편의상 1년으로 잡죠.
원금 a를 r의 이자로 1년동안 있으면 돈은 a(1+r)이 됩니다.
a(1+r) = a + ar. a는 원금이고 ar은 이자입니다.
이자가 10%면 r=0.1이 되므로 이자는 0.1 x a가 되죠.
즉, a/10 이 되는거고, 그렇게 되면
a + ar = a + a/10 = (10a + a)/10 = 11a/10 뭐 이런식.

이제 1년 후 돈이 a(1+r)이 되는건 아시겠죠?
그럼 2년 후엔 a(1+r)에 이자가 더 붙겠죠... 그럼 같은 방법에 의해서 {a(1+r)}(1+r) = a(1+r)(1+r) = a(1+r)^2
a(1+r)에서 a가 a(1+r)로만 대체되었을 뿐이죠.
같은 방법으로 3년 후엔, 2년 후에 생긴 돈에 또 이자가 붙죠.
3년 후 총 돈은
{a(1+r)^2}(1+r) = a(1+r)^2 x (1+r) = a(1+r)^3
....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해 나갈 때 n년 후 돈은
a(1+r)^n 이 됩니다.


(^기호는 -제곱이란 뜻... 2^2 = 4, 3^2 = 9, 2^3 = 8...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금 a, 1년동안 이자가 r이면 n년 후 돈은 a(1+r)^n 이 됩니다.

1달동안 이자가 r이라면 n달 후 돈은 a(1+r)^n...

r의 기간과 n의 기간의 단위가 같아야죠



상대성이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복리"계산법을 보고 세계 여덟번째 불가사의라며 경이로움을 표시했었다. 그만큼 복리라는 이자계산법에는 신비로운 마법 같은 게 숨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는 은행의 적·부금과 같이 단리상품이 있는가 하면, 예금과 같이 복리형 상품도 있다. 가능하면 복리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복리(福利)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이 방식이기 때문이다. 복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효과를 발생한다.
복리와 단리의 차이를 좀 더 살펴보면, 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72의 법칙"으로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다. 72의 법칙은 복리식으로 계산할 경우 "원금이 두 배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을 연리 10%로 불입하면 "72 10=7.2"가 돼 7년2개월이 지나면 원리금으로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단리로 계산할 경우 10년이 지나야 원금이 두배가 된다. 약 2년 10개월의 차이가 난다. 또한 복리로 연리 10%로 10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2,707,041원으로 단리보다 707,041원이 더 많다. 이렇게 복리의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난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향후 5년간의 이자수준을 평균 연 5%라고 가정하면 1억원을 단리예금에 넣어둘 경우 만기 때 1억2천5백만원(세전)을 찾을 수 있지만 이를 복리식 예금(연복리식)에 넣으면 총 1억2천7백62만8천원으로 2백62만여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복리상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클수록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금리가 상승 추세일 때 가입하면 더욱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복리가 적용되고 적금은 단리로 이자가 적용된다. 따라서 복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금기간을 너무 장기간하지 말고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예금으로 전환하여 복리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적금을 예금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시중은행 최고수준 금리인 예금(복리)은 4.0%, 적금(단리)은 4.2% 비과세 기준 예시)

100만원씩 2년 적금한 것 > 100만원씩 1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1년적금
(25,050,000원) (12,273,000원 + 500,021원(예금이자) +12,273,000원)
(25,046,021원)


100만원씩 3년 적금한 것 < 100만원씩 2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1년적금
(38,331,000원) (25,050,000원 + 1,020,576원(예금이자) + 12,273,000원)
(38,343,576원)


100만원씩 4년 적금한 것 < 100만원씩 3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1년적금
(52,116,000원) (38,331,000원+ 1,561,664원(예금이자) + 12,273,000원)
(52,165,664원)
< 100만원씩 2년적금후 예금+ 1년 적금후 예금+ 1년 적금
(25,050,000원+1,020,576원+12,273,000원+1,562,176원+12,273,00원)
(52,178,752원)
< 100만원씩 2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2년 적금
(25,050,000원+ 2,082,731원(예금이자) + 25,050,000원)
(52,182,731원)



금리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지만 1∼2년 정도 지나서, 예금을 적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4년 적금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목돈이 되면 예금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다시 적금을 합하여 다시 예금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복리가 적용되고 적금은 단리로 이자가 적용된다. 따라서 복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금기간을 너무 장기간하지 말고 1∼2년 정도 지나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예금으로 전환하여 복리의 효과를 보는 것이 현명하다. 위의 예시는 금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에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 보아야 한다. (각종 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금리계산기가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간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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