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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용조회가 이루어졌을 경우

신용조회기록은 조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예외적으로 고객이 신용정보회사로 일괄 중복조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용공여기관에 고객이 신용거래요청, 문의, 민원 등을 의뢰한 적도 없고 거래하고 있지도 않은데 조회된 경우 해당 신용공여기관(은행,카드사,백화점 등)으로 삭제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은 공문을 통해 신용정보사로 삭제를 요청하게 되며 접수받은 신용정보사는 삭제처리를 하게 됩니다.


2. 신용조회기록정보 일괄삭제 또는 중복삭제하는 방법


조회기록정보는 신용개설 신청 후 실질적인 거래로 연결되지 않아도 또한 신용거래가 끝나도 그와 상관없이 조회일로부터 3년간 보존되다가 삭제됩니다. 단, 신용정보회사에 일괄삭제 혹은 중복조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일괄삭제

신용정보회사에 일괄삭제(완전히 다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 삭제 후 신용조회시 전산상에 [일괄삭제처리]라는 정보가 삭제일로부터 3년간 보존됩니다.

또한 삭제 처리 후에는 복원, 취소 등이 불가능합니다.
일괄 삭제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일괄삭제로 인해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삭제 요청인과의 거래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더 불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십시오. 또한 당사 평점 산출이 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이 불리해 집니다.

② 중복조회삭제

일정기간(30일)동안 동일업체로부터 중복조회된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삭제처리합니다. 최초 조회기록만 남기고 삭제되는 것으로 이는 무료서비스 입니다. 단, 당사를 통해 조회된 정보(회원사)만 삭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중복조회건이 있다면 고객은 이의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했는데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금융권 카드정보는 은행연합회에서 가져오고 있고 각 카드사의 정보 등록에 의해 업데이트 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단위로 카드사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고 있고 일주일 후면 당사 정보도 업데이트 됩니다.

해지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추후에 조회해 보시면 삭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지한지 3개월 이상되었다면 다시 한번 카드사로 해지신청하시면서 신용조회시 아직도 개설정보에서 나타나니 은행연합회로 해지정보를 통보하여 삭제해달라고 하십시오.

참고로 비금융권 개설정보(백화점,의류..)는 은행연합회가 아닌 당사로 해지정보를 통보해야 삭제됩니다.


4. 대출, 현금서비스 정보는 어떻게 삭제하는가


해당 거래가 해지(상환 등)되면 해당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삭제되고, 이 정보가 신용정보사로 전송되어 또한 삭제됩니다.

다만, 그 과정은 약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도 신용정보사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로 자료를 전송하기 전이거나, 전송된 후 처리중이거나, 신용정보사에서 처리중인 경우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에 의거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


6. 신용거래정보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신용거래주체(고객)가 해당 금융기관,업체에 신용거래해지를 요청하여 해지되면 해당 금융기관,업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신용거래정보는 삭제됩니다.

* 금융권 정보: 해당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로 해지사실을 통보합니다.
* 비금융권 정보: 해당 업체가 제휴 신용정보회사로 해지사실을 통보합니다.

출처 : 크레딧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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