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10계명
▲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적극 이용하자.
SMS 문자서비스는 국내.외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즉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알려 주기 때문에 본인카드가 분실돼 부정사용 되더라도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승인내역 뿐만 아니라 승인취소, 승인거절사유, 카드발급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 비밀번호, 카드번호, 유효기한을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자.
비밀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알려 주면 안된다. 특히 은행이나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 일수록 더욱 경계해야 한다.
불법 현금대출업소에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알려줘서는 안된다.
카드 발급시 즉시 뒷면에 서명하는 것도 잊지 말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을 할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
▲ 카드매출 전표를 일일이 확인하자.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매출전표의 금액을 확인한 뒤 카드서명과 동일한 서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매출전표 영수증에 업소명과 가맹점번호, 거래승인번호가 기재됐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카드거래 승인과정을 반드시 지켜보자.
유흥업소와 주유소 등지에서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직접 카드거래 승인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 몰래 카드를 복제하거나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카드회사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자.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즉시 신 고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모든 카드사들은 24시간 가동되는 `분실신고 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 매출전표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자.
카드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매출전표는 반드시 회수, 폐기해야 한다. 매출전표 영수증은 카드대금 청구때까지 보관했다가 청구금액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 발급신청뒤 일정기간 카드가 오지 않으면 카드사로 연락하자.
카드발급 신청후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을 경우 카드사로 연락해 보자. 배달과정에서 주변인이나 타인이 불법 수령해 사용할 수도 있다.
▲ 금융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신용카드 대금을 장기연체하거나 카드깡을 이용해 신용카드 관련 요주의자로 등재될 경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거래는 물론 심지어 백화점 카드까지도 거래에 지장을 받게 된다.
▲ 카드는 꼭 필요한 1∼2개만 소지하자.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면 분실할 위험이 그만큼 높으며, 특히 분실한 사실도 모른채 상당기간이 흐르는 경우도 종종있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 카드 1∼2장만 사용하면 관리도 편하고, 카드사로부터 신용평점도 높게 받을 수 있다.
▲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물리는 것은 불법이다.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평균 3%의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지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불법행위로, 만약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 해당 카드사에 제출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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