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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 [돈의 일곱 가지 법칙]이 팜플렛 형태로 나왔을 때, 기업의 경영자와 재무 담당자들은 앞 다투어 복사본을 만들어 비밀리에 서로 돌려보았다.

이 글을 쓴 마이클 필립스는, 돈이 돌고 도는 과정에는 일정한 원리가 작용하며,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돈에 휘둘린다고 한다.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일곱 가지 법칙을 들어본다.

그는 1968년 약관 30세에 캘리포니아 은행 부행장이 되어 마스터카드 개발사업을 총지휘 하였다.

그 후 포인트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 하였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의 경영 자문에 응하고 있다.


법칙 1. 올바른 일을 하고 있으면 돈은 저절로 생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제1회 샌프란시스코 국제 도서전을 추진할 때의 일이다. 당시 우리는 관람료를 얼마나 받아야 전시장 사용료와 기타 부대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걸려서 첫 번째 모임에서 부터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실력이 쟁쟁한 사람들이 뛰어난 아이디어와 엄청난 열성을 갖고 함께 일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자금계획 문제만 나오면 그 순간부터 한숨만 나올 뿐 꼼짝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짜고짜 “앞으로 돈 걱정은 내가 할 테니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신경쓰지 마소!” 하고 말해버렸다.

결국 행사 전이나 기간 중이나 할 것 없이 돈이 문제가 된 경우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도 돈이 남았다.

샐리 라스베리가 자유학교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문을 해준 적이 있다. 그 때 내가 지적한 것은, 첫 회의에서부터 참석자들이, 교사 채용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고, 학교 건물을 짓는 데에 또 얼마의 비용이 든다는 등 돈 문제를 논하게 되면 그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운을 다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일단 ‘시작해 놓고 보라’는 것이고, 그러면 돈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귀뜸해 주었다.

돈 걱정을 피하는 방법은, 따로 한 사람 또는 한 팀을 정하여 돈 문제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힘까지 흩어지는 일을 방지하는 데 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고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 정열이 용솟음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의 무한대의 방법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법칙 2. 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떤 일도 그냥 넘어가지 마라.

모든 지출은 기록을 해야 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하한선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아주 가난하다면, 50센트가 넘는 지출은 모두 기록해야 한다. 만일 두 달쯤 지났을 때 기록 유지에 혼선이 생겨 계산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기록하기가 어렵게 된다면, 기록을 멈추고 거슬러 올라가서 앞뒤가 정확하게 맞을 때까지 차근차근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즉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얼마나 되고, 쓰는 돈은 얼마나 되며,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돈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대강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야 돈을 쓰는 데 대한 적절한 제동장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법칙 3. 돈은 꿈이다.

돈이란 다분히 마음의 상태이다. 환상 그 자체, 순전히 꿈인 것이다.

돈을 현실이라 보고 잡을 수 있는 것이라 좇는 사람들, 다시 말해 수십만 달러를 벌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그것에 맞추고, 그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떠한 것도 감수한다. 그들 자신이 목적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꿈 (신기루)이기 때문에 도중에 그들은 처음 출발한 때와는 사뭇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  돈을 상대적인 가격 체계의 일부라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환상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의 수요와 희소성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돈이란 전 세계적으로 그 물건에 가해지는 수요와 공급의 압력을 기록하는 의사소통이다. 실체하는 것이 아닌, 환상인 것이다.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현실을 망각 하고 우왕좌왕하게 되어 주변과 충돌을 거듭하다가 마침내는 스스로 환상의 일부가 되고 마는 것이다.

나의 절친한 친구 중 멜리사는 일급 화가였으며, 화랑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명석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지인들과의 사교 모임에서 언제나 주인공이었다.  그런데 화랑사업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이 판매와 영업의 귀재라는 사실에 눈을 떴다. 사업은 계속 번창했으며, 근사한 화랑을 운영 하는 데 필요한 돈만 벌면 만족하겠다던 그녀의 소박한 희망은 사업을 더 크게 키워보겠다는 열정으로 변했다.

사업은 커졌고, 그녀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그녀 곁에서는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다.

그녀에게서 친구들은 떨어져 나갔으며, 그녀의 관심은 편협해져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고독한 사람이 되었으며,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사람이 되어 버렸다.


법칙 4. 돈은 악몽이다.

범죄의 약 90%는 돈 때문에 일어나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의 약 80%도 돈과 관련된 범죄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다.

요컨대 돈은 사람들이 감옥살이를 하는 극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어쩌면 사람마다 돈에 대한 열망과는 달리 돈을 버는 능력에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죄를 짓기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경우가 흔하다.

내가 보기에는 은행이나 식품점에서 돈을 훔치다가 잡히는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어떻게 은행이나 식품점을 털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많은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돈은 악몽이다. 내가 아는 이 중에 젊고 매력적인 데비라는 이가 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그것이 그를 불행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 데비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인생의 의미 내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 많은 돈을 상속받게 된 것이다. 그녀는 좋은 학교를 다니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나, 보람 있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자기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용하려 들 것이라는 공포 속에 늘 전전긍긍하고 있다. 돈의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우리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돈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장부를 기록하는 일에서부터, 우리가 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돈을 다루는 행동에 반영된다. 또한 가능하면 유머감각을 갖고,돈이 꿈이며 전적으로 환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돈을 인생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일을 위한 동기부여 요인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으로 끝나게 된다.


법칙 5. 돈을 거저 주는 법은 절대 없다.

나는 돈을 정적이기도 하고 동적이기도 한 흐름으로 파악하기를 선호하는 편이다.

동적인 측면에서 돈은 어떤 관계를 표시한다. 그 관계는 차입자와 대출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 판매자와 구입자의 관계일 수도 있으며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해 보면, 마치 전선을 통해 전기가 흐르듯이 돈은 일정한 경로를 통해 흐른다. 양쪽이 연결된 전선 때문에 관계는 한정되고, 그 사이의 흐름은 의미있는 관찰 대상이 된다.

포인트 재단의 이사로 있을 때, 수십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내가 지원한 보조금이 좋게 쓰인 경우도 있고 나쁘게 쓰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쁘게 쓰인 경우는, 이성적으로 들어맞기는 하지만 왠지 감정적으로 끌리지는 않은 사람이나 사업에게 자금을 제공한 경우였다.

이런 경우는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정해져 있는, 즉 자금이 상환 되지 않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상황이었다. 설령 상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만족도 아울러 충족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내가 성사시킨 최선의 보조금 지원사업 중 하나는 경제우선순위 협의회의 앨리스 테퍼 마를린에게 나간 보조금이었다. 앨리스의 훌륭한 자질, 그리고 그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덕분에 다수의 우량 사업이 우리와의 협력 위에 실현되었다.

이처럼 유능한 개인과의 관계를 기초로 제공되는 보조금은 효과가 크고 강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앨리스는 보조금의 만기가 지난 후까지도, 제공된 보조금을 아직 다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법칙 6. 돈을 공짜로 받게 되는 법은 없다.

돈은 차입 또는 대출되거나 투자된다.

이러한 개념이 배제된 채로 돈을 주고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돈을 주는 행위 내지 주기로 한 행위는 어떤 [관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일시적인 불균형이다. 돈을 준다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반대급부가 따른다. 반대급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돈의 악몽적인 요소가 침투하게 되는 것이다. 

재단들은 훌륭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신청하는 이들이,막상 자금을 받고 나서는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들 임을 알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이 부담 없이 돈을 신청하는 까닭은, 돈과 함께 부과되는 것, 즉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 대한 이해가 자신들에게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각양각색의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기금 제안서를 받아 보았다. 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제안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다분히 파괴적이 될 수도 있다.

얼마 전에 넓은 토지를 구입하려는 한 단체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당신들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후원자로군요. 가서 후원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헌금을 요청해보세요. 하지만 당신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니라 바로 후원자라는 것을”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소액의 헌금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액의 헌금이 바로 후원의 약속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단체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그 단체가 처음부터 기부를 받았다면 십중팔구 전 장래를 망쳐 버렸을 것이다. 단체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후원자와 친구들인가, 아니면 2~3년만 지나면 고갈되는 기부금인가?


법칙 7. 돈이 없는 세상도 있다.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며 꿈을 꾸고 있을 때가 돈이 없는 세상이 아닌가.

이 우주에는 전혀 딴 세상이 있을 수 도 있으며, 돈이 없어도 되는, 지금과는 개념이 다른 삶의 형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마지막 법칙, 제 7법칙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는 일 모두가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기 어렵게 만든다.

가령 포로수용소를 생각해보자. 포로들로부터 돈을 몰수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곧 담배가 돈이 된다. 사람들이 깨어 있어 상호 교류하는 한, 돈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7법칙은 돈이 없는 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 세계는 미술과 시, 음악, 무용, 성(性)의 세계로 인간 삶의 본질이 구현되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제 7법칙은 우리를 인도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별은 물리적으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없지만, 방향을 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우리는 그 별에 도달할 수도, 도달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별 없이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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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0대 여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 7가지
01. 돈에 대해 배운 적도 없고 왠지 두려워요
02. 돈맛 알면 팔자 사나운 여자라고 낙인 찍히지 않나요
03. 아무래도 재테크는 바깥일 하는 남편 몫이잖아요
04.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수중에 돈이 있어야죠
05. 온통 숫자 천지라 너무 어렵고 자신이 없어요
06. 목돈 벌기도 힘들고 재테크 하는 재미도 별로예요
07. 설마 저 같은 사람 돈까지 노리고 사기를 치겠나요


ㅇ 30대 여자가 반드시 돈 있어야 하는 이유 6가지
08. 자립이 없다면 인격적 자립도 없다
09. 남편 모르는 비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10. 자아실현과 새로운 도전에 쌈짓돈은 필수다
11. 갑작스런 남편의 부재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12. 경제적 준비 없는 이혼은 인생의 덫이 된다
13. 경제력을 갖춘 당당한 여성의 노후만이 아름답다


ㅇ 30대 여자가 재테크에 적격인 이유 7가지
14. 주부의 24시가 모두 재테크와 관계있다
15. 특유의 안전성향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16.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고 재빨리 해법을 찾는다
17. 여성 특유의 인맥 관리는 성공재테크의 지름길이다
18. 섬세함에 순발력과 결단력까지 합쳐져 금상첨화다
19. 몸에 밴 절약습관과 희생정신은 재테크 최고의 미덕이다
20. 여성 중 상당수가 종자돈 정도는 어렵지 않게 모은다


ㅇ 30대 여자가 부자 되기 위한 원칙 7가지
21. 재테크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
22. 경험은 다다익선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나서라
23.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하루라도 더 굴려라
24. 정보가 관건이므로 곳곳에 우군을 심어둬라
25. 재테크는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레이스란 점을 명심하라
26. 죽어라 무식하게 모으는 게 종자돈 마련비법이다
27. 불확실한 재테크 시장에선 기본과 원칙준수가 해법이다


ㅇ 30대 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테크 8가지
28. 전업주부라면 새어나가는 돈줄부터 통제하라
29. 맞벌이주부라면 남편과의 일체감이 중요하다
30. 미혼여성이라면 몸값 올리기가 최고의 관건이다
31. 이혼재테크의 첫출발은 자립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32. 원금손실이 싫은 안정형에겐 예금이나 채권이 좋다
33. 못 먹어도 고 외치는 공격형에겐 주식이 최고다
34.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는 입지 부가가치를 높여라
35. 지방 거주자라면 등잔 밑의 진주밭을 찾아라


ㅇ30대 여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재테크 대상 8가지
36. 여성재테크의 핵심은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이다
37. 따지고 보면 주식만큼 여성에게 어울리는 재테크도 없다
38. 간접투자시대에 펀드만큼 유력한 재테크 상품도 없다
39. 무턱대고 금융상품을 무시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40. 어렵다는 편견만 버리면 목돈투자엔 채권이 짱이다
41. 여성창업은 남성창업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42. 황금재테크는 저금리시대 틈새상품의 총아다
43. 계는 잘만 활용하면 매력덩어리인 재테크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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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무료입장, 주유할인, 영화할인, 스포츠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

 

위의 말을 들으면 괜시리 배 부르고, 돈 버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과연 우리는 할인혜택, 편리한 기능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 신용카드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

지갑속에 최소한 신용카드 한 장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신용사회이니 만큼 나의 신용으로 미래의 현금을 미리 앞당겨 쓸 수 있고 번거롭게 현금을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과 여러 가지 혜택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일 것이다.

할부구매,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기능을 뛰어넘어 문화활동(스포츠, 공연, 영화, 놀이공원) 지원기능, 각종 할인혜택, 포인트를 활용한 항공권 이용기능 등으로 무장한 신용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능 플라스틱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와 재테크 서적을 보면 십중팔구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언 일색이다. 이러한 여러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부정적일까? 그 이유를 점검해 보고 효율적인 카드 활용 방안을 찾아 보자.

진짜부자 vs 신용카드 부자

여러분의 지갑에는 몇 개의 신용카드가 있는가? 보통 지갑을 보면 신용카드 서너장은 기본으로 지니고 다닌다. 여러 혜택이 있어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부탁에 의해서 만든 카드일수도 있고, 부의 상징인 양 가지고 다니는 간 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홀연히 지름신이 강림하여 일단 저지르고 나서 결제일이 되어서야 무절제를 탓하고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카드사용을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급한 마음에 현금서비스니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여 한 차례의 위기를 넘긴다지만 달이 반복될수록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갈 뿐이다. 신용카드 부자의 종착역인 신용불량역에 홀로 버려지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반면 부자들은 신용카드가 아예 없거나 카드보다는 현금사용을 선호한다. 부자들에게서 가장 본받을 만한 특징이 무엇이던가? 바로 계획적인 소비와 몸에 배인 검소함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원(稅源)노출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들은 카드를 미래의 현금흐름을 미리 앞당겨서 쓰는 가불이자를 덧붙여 변제해야 하는 악성부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자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재무계획에 따라 소비하고, 충동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양의 탈을 벗겨보자!

신용카드(Credit Card)에서 Card는 영어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는 명사로서 ‘판, 빗’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사로서 ‘빗다, 빗질하다, 소모하다’는 의미로 모아놓은 신용과 돈을 빗질해서 날려버리고 소모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철저한 자기통제와 소득과 지출을 감안한 계획성 있는 소비가 아니라면 카드라는 쳇바퀴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이처럼 카드는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사 입고 싶은 본능을 자극하고 유혹함으로써 재무목표 설정을 통해 미래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IMF이후 정부에서는 내수진작을 꾀하고자 카드남발을 부채질 혹은 방관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이내 허망한 거품의 붕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경제행위 무능력자인 신용불량으로 내몰리는 과정을 보면서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

현금서비스의 함정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 가장 돈 되는 짭짤한 수입은 무엇일까? 가맹점 수수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이다.

외국에서의 카드발급 기준은 매우 까다로워서, 금융기관 거래실적이 6개월이상 되고 신용이 확인되어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도 비교적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거기다 덤으로 사은품이나 현금(필자 경험상 한때 카드 발급시 5만원도 준 적 있음)까지 아낌없이 서비스를 한다. 이렇듯 신용확인 절차없이 발행하는 신용카드이기에 누군가는 결제불이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있기에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비쌀 수 밖에 없다.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22%의 이자율로 이용했다고 했을때 1개월 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1,018,830원이다. ‘까짓거 18,830원이야 껌값 이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자 18,830원만 갚으면 되지만 이자비용을 벌기 위해서 실제 얼마를 벌어야 할까?

보통 급여생활자 소득세율이 15%라고 감안했을 때 21,650원을 벌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도 껌값 이라고? 그럼 대출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여보거나 서비스 이용기간을 늘려보라! 자칫 그 껌값은 신용카드사의 배를 불리는 재원이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 떨어지지 않은 새까만 껌딱지로 남을지 모른다.

결제불이행을 임시방편으로 막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 돌려치기(돌려막기) 기술이다. 돌려막기 기술에 능한 사람일수록 신용불량역에 빠르게 갈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면 관계상 사례를 현금서비스에 관한 부분만 언급했지만 개인들과 신용카드사와의 게임은 공정하지 않거나 카드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신용카드, 어떻게 해야 잘 썼다고 소문날까?

2006년 3월말 현재 경제활동 인구 1명당 3.3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손오공의 여의봉이 될 수도 있고 선악과가 될 수도 있다.

필자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신용카드 무용론을 펼치고 싶지는 않다. 경험상 신용카드의 혜택활용 및 적절한 자기 통제를 통해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소득공제 혜택을 적절히 이용하자.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대조하여 과부족/과납이 생겼을 경우 그 차액을 연말에 정산해 주는 것으로서 각종 보장성 보험, 기부금 영수증, 장기주택마련증권저축 입금 확인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 것이다. 따라서 1년동안의 사용내역을 카드사로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Tip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주요한 목표로 카드를 이용하다가는 기둥뿌리 뽑히고 살림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공제가 확대되는 체크카드의 적극적인 활용과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는 지혜도 필요하다.

⇒포인트도 돈이다.2006년 6월말 기준 카드 이용자들의 미사용 포인트가 7027억원에 이르고, 지난 3년동안 고객들이 미사용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소멸된 포인트가 3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카드를 이용할 때마다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이 자동발생하여 누적되는 포인트는 현금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개 1포인트당 1원의 가치가 있어서 카드사별로 주어지는 나의 권리,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누적포인트 점검 및 이용 방법을 숙지하자.

포인트 활용 방법(카드사마다 다름) : 제휴 마일리지를 이용한 무료항공권, 포인트 전용 쇼핑몰, 외식업체 할인, 자투리 포인트 기부, 인터넷 복권구매, 적립식첨즈에 넣기

Tip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이며, 포인트 모으는 재미로 카드를 사용하지 말자.

⇒카드에 안전장치를 걸어두자.대부분의 카드는 SMS를 통해 이용내역 등을 문자메세지를 통해 전송해준다. 이용금액 등의 확인 및 결제예정금액등을 내손 안에서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카드분실시에 부정사용 내역등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자.

⇒하나의 카드만 쓴다.아무래도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수 회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우수 회원을 위한 할인쿠폰발송, 이벤트 초청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카드를 사용하면 연회비 부담도 커질수 있으며,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등의 소비내역을 점검하는데 번거롭고 자칫 무절제한 카드남용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또한 포인트 활용 면에서 여러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분산될 수밖에 없으며, 1개 카드로 포인트를 몰아 쓰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쉽게 늘어나게 된다.

⇒안쓰는 카드 과감하게 잘라 버려라.카드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에서 수많은 카드를 많은 마케팅비를 들여가면서 마구 카드를 만들어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카드를 발급하고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쓰게 된다는 것이다.

주력카드 하나만 남기고 안 쓰는 카드는 지금 당장 잘라 버리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지신청을 해라. 간혹 쓰지 않는 카드에서도 연회비를 자동이체 통장에서 빼가는 경우도 있다.

⇒특화된 혜택을 잘 이용하라.카드마다 특화된 서비스가 있게 마련이다. 콘도 할인권, 스포츠 무료관람권, 놀이공원 무료입장 등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같은 칼이라도 살인자에게는 살인도구가 되고, 의사에게 쥐어지는 칼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신용카드!!쓰기에 따라 나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삶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하는 더없이 좋은 윤활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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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다 보면 통장 잔고를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깜박 잊고 납부일을 넘길 때가 종종 있다.

때로는 귀찮아서 '수수료 몇 푼이나 된다고 차라리 내고 말지…' 하고 일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새는 돈이 통장에 붙는 이자보다 더 큰 경우가 많다는 사실.

줄줄 흘리고 다니는 생돈부터 꼼꼼하게 챙겨 보자. 

 

 
■ 연체료


→ 아파트 관리비 연체시 월 2% 이내의 연체료가 붙는다(서울시 기준).


→ 수도 요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 4월부터 자동 이체 시 통장의 잔액이 부족할 때 통장 잔액만큼만 우선 출금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미납된 금액에 한해서만 가산금이 적용되고 있다(서울시 기준).


→ 도시 가스의 연체 수수료는 미납 원금의 2%며, 연간 5회까지 발부된다.


→ 전기 요금은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 1.5%, 1개월 경과 후 납부 시 2.5%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이 된다.


→ 전화 요금을 미납하면 2%의 연체 수수료가 붙는다.


→ 카드 현금 서비스의 경우 연체 이자는 15.9~29.9% 선이다.


→ 은행 대출 이자 연체료는 연 14~21% 선이다. 이때 한 달 안은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료가 붙지만, 한 달이 지나면 원금 전체에 연체료가 붙는다.


→ 국민 연금은 최초연체율 3.0%, 최고한도 9.0%까지 매월 1%씩 가산된다.


→ 건강 보험의 경우 최초 연체율이 5.0%, 3개월 단위로 5% 가산되며, 최고 한도는 15.0%다. 1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가입자와 피부양자 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다.


→ 동네 책방의 경우 만화책은 일당 1백~2백원, 잡지책은 5백~1천원, 비디오나 DVD는 5백~1천원의 연체료가 붙는다.

 


■ 과태료


→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지역에 따라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역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위반했을 경우 적발되거나, 신고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거나 신고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고속도로 주행 시 통행권이 없으면 원래 금액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문다.


→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사이에 버스 전용 차로를 승용차가 통행했을 경우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 타 도시로 이사를 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은 2만원, 그 후로는 매 3일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추가된다.


→ 자동차 보험 기간이 끝나 미처 재가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면 1만원이며, 10일 초과 시 매 1일 4천원이 추가된다.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되며, 과태료 미납 시 압류가 들어간다.


→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넘기면 검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그 이후로는 3일에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등이 이뤄졌을 때 경우에 따라 15일~3개월 이내에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추가 요금


→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병원, 의원, 약국의 진찰이나 약조제를 받으면 야간 가산료가 적용된다. 단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상이거나, 총 조제료가 1만원 이상일 때 30%를 내는 것이며, 그 이하라면 낮에 부담하는 금액과 같다.


→ 주말 극장 요금은 8천원으로, 평일 요금 7천원에 비해 1천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 일부 핸드폰 무료 콘텐츠 서비스는 일정 기간 무료 제공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핸드폰 요금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 콘도 이용 시 퇴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한다. 30분당 5천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오후 5시 이후로는 1일 추가 요금을 받는다.

 


■ 수수료


→ 통장을 분실해서 새로 발급을 받으려면 1천~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통장 명의 변경 시 3천~5천원의 수수료가 있다.


→ 돈을 이체할 때 창구 이용 시 당행이 수수료가 8백~1천5백원, 타행이 1천5백~3천원의 수수료가 있다.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당행의 경우 마감 후 시간에 3백~6백원의 수수료가, 타행 이체의 경우 마감 전이 6백~1천원, 마감 후가 6백~1천6백원의 수수료가 있다. 인터넷 뱅킹과 텔레 뱅킹 수수료는 5백~6백원, 모바일 뱅킹 수수료는 4백~6백원 사이다.


→ 돈을 인출할 때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당행의 경우 마감 후 5백~6백원의 수수료가 있다. 타행에서 인출할 때는 마감 전은 7백~1천원, 마감 후는 9백~1천2백원의 수수료가 있다.


→ 은행 대출 신청 시 담보 조사를 위해 3만~2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 후 금리 인하를 신청할 경우는 개인 신용 평가 수수료로 5천원을, 대출 기한을 다 채우기 전 돈을 미리 갚을 경우 약 3%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 카드 할부 수수료는 9.0~22.0%이며, 2개월, 3~5개월, 6~9개월, 10개월에 따라 달라진다. 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는 12.0~33.06% 선이다.


→ 시외 버스 승차권 반환 시 출발 전은 운임의 10%, 출발 후 2일까지는 운임의 20% 수수료를 문다. 주말, 연휴, 명절의 경우는 출발 후 운임의 50%의 취소 수수료가 있다.


→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의 민원 서류는 관내의 경우 3백50~1천원 선이며 관외일 경우 일부 서류에 한해 수수료가 추가된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거래가의 0.5%(서울시 기준 이하 동일)가 상한선이며, 20만원이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다. 1억원 미만은 0.4%에 30만원, 3억원 미만이 0.3%에 한도액이 따로 없으며, 그 이상은 0.2~0.8% 내에서 계약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매매나 교환은 5천만원 미만이 0.6%에 25만원, 2억원 미만이 0.5%에 80만원, 6억원 미만이 0.4%에 한도액은 없다. 그 이상의 거래액은 0.2~0.9% 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 병원에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원 확인서, 후유 장애 진단서, 장애 진단서 등을 받을 때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일반용의 경우 1만원 선, 상해나 장애 진단용일 경우 5만~10만원이며 병원과 용도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난다.


→ 여행 시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는 환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은행 창구의 경우 금액의 1.75~2%, 공항 환전소에서는 금액의 3% 선이다.


→ 여권이 훼손되거나 이름을 정정해 재발급을 받을 때 기간에 따라 4만7천~5만5천원의 발급 수수료가 든다. 여권에서 동반 자녀를 분리하거나 사증란을 추가할 경우는 5천원의 수수료가 있다.


→ 공연 예매 취소 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특정 공연의 경우 공연 7일전까지는 예매 금액의 20%, 공연 3일전까지는 30%, 공연 1일 전까지는 50%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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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를 위하여

‘들어오는 수입은 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모아지지 않을까?’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주변에서 작은 돈을 우습게 생각하고 큰돈만을 좇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 대박을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러나 부자 되는 길은 주머니에서 새는 돈을 막는 것에서 시작된다. 몇 억원의 돈도 처음에는 몇 푼의 동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가계에서 새는 돈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금융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내 돈 찾기!

 
휴먼 예금 6779억 보험금 8622억
주식예탁금 1038억 펀드 138억
몇년간 잊고있었던 계좌 고객이 청구하면 돌려줘
금융기관 한번에 확인 통합시스템 4월에 가동

이사를 하거나 집안 대청소를 하다 보면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통장, 보험증서 등이 불쑥 나타나곤 한다. 전에 다니던 회사의 급여통장, 친구 부탁에 못 이겨 든 보험, 저축은행이 망하는 바람에 내팽개쳐둔 통장….

 

생활에 쫓기다 보면 이렇게 통장, 보험 등 거래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내버려둔 돈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게 주인이 관심을 놓는 바람에 아직 잠자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너무 오래돼서 해당 회사에서 그냥 챙겨가 버리지는 않았을까?

 

금융회사의 경우 일정 기간(은행·증권 5년, 보험 2년) 거래가 중단되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각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휴면 예·보험금을 돌려준다.

 

휴면예금은 거래가 있었던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휴면예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권에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 6779억원이나 된다.

 

혹시 거래하던 저축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험이 있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파산·해산 또는 영업 인·허가가 취소돼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보험금’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연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에는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공사 휴면보험금’이 584억원이 쌓여 있다. 대상 고객은 120만명이라고 예금보험공사는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휴면보험금 안내시스템(www.kdic.or.kr)에서 휴면보험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고객이 보험료 납입을 연체했거나, 해약하는 바람에 환급금이 발생했는데도 2년이 경과돼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이 없어진 보험금을 말한다. 법률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고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해당 보험사는 돌려준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오래 둔다고 해서 이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닌 만큼 즉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면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의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시작된다.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일일이 휴면계좌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올 4월부터는 은행·생보·손보·우체국 고객의 모든 휴면 예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출범한다.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잠자는 돈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회사의 고객 계좌 중 입출금이나 주식매매가 5년 이상 경과된 계좌가 지난해 6월 30일 현재 240만 계좌이며, 금액은 1038억원에 이른다. 이런 휴면예탁금은 해당 증권사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도 138억원(지난해 7월 22일 현재)이 투자자들의 환매청구가 없어 5년 넘게 잠자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한창 펀드투자가 불붙었던 당시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라면 판매회사에 한번 문의해 펀드 잔고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배당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에 주식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주주를 대신해 수령해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이 약 140억원이 남아 있다. 거래하던 증권사 창구에서 문의하면 간단하게 확인,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철저히 활용하기!

신용카드 포인트는 사용자가 평상시 체크해야 한다. 자동 소멸되기 때문이다. 사용하
지 않은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적지 않은 회원이 이런 사실을 모
르고 있고 카드회사도 소멸 예정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용액
의 일정비율(통상 0.2%)을 포인트로 적립, 카드회원들이 현금처럼 쓰거나 사은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보험을 구조 조정해 보험료 아끼기!

이것저것 중복해서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 상해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실손보상보험의 경우는 중복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해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 물론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료서비스, 한번 더 체크하라!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조회 서비스를 받거나 컴퓨터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때 비용을 휴대폰으로 결제할 때가 많다. 이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자동갱신가입이 되는 휴대폰 유료서비스다. 따라서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청구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청구내용이 있다면 이동통신사에 전화해 해지하거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문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방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돈이 새나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지불하는 금액이 누적돼 적지 않은 지출을 감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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