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에 대해 불안해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최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노후대비 자금으로는 몇억원이 필요하다, 미래에 받을 연금은 용돈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등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다수 직장인은 자녀 사교육비에 투자하느라 저축은 거의 없고, 그나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퇴직금도 중간정산 등으로 소진해 버린 경우가 많다.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처럼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2005년 12월 도입한 것이 퇴직연금제도다.
근로자의 은퇴 후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대다수 선진국 사례처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3단계 사회보장체계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퇴직연금이 가진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물론 기업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직장 근로자 중 45%가 노후를 대비한 자금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한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퇴직연금은 보다 조속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이 기존 퇴직금에 비해 의미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급권 보장`이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지 않은 채 장부상으로만 기재하는 기업이 많아 기업 도산시 근로자는 직장도 잃고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사외 적립을 통해 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가 이연돼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또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근로자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이 노사간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취약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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