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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증권, 자산운용, 선물 및 투자자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증권업계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게 될 전망이다. 자신의  분야  이외에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새로 설립이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제한없이  자금을  투자하고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은행 이외에  증권계좌에서도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가입자의 불편함이 줄어줄게 되는데, 은행의 반대에 부딛혀서 법안이 조금 수정이 되었다. 수정된 부분은 한국증권금융에서 소액 지급결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증권회사와 은행 간의 제휴를 통한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소액지급 결제 이외에 금융투자회사에서 다룰수 있는 분야에는 공과금 납이에 대한 것도 포함이되어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불필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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