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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법 5가지` 직장인들 꼭 챙기세요





바쁜 연말에도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알면 알수록 득이 된다.
이와 관련 KBS 2TV `경제비타민`이 18일,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연말정산 비법 5가지`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어라

물건 구입시 자신의 번호를 대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고 국세청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국세청에 먼저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 받으면 현금 결제시 본인의 정보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각종 포인트 적립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놓으면 별도의 정보인증 없이 현금영수증 카드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사실.

결혼, 이사, 교육, 장례 비용은 이중공제를 활용하라

방송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이 연 2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인 경우, 결혼 이사 장례 비용에서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와 더불어 이중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비 역시,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자녀에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인 경우엔 700만원 이내. 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마찬가지로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가족카드로 바꿔라

대부분의 가족들이 각각의 명의로 된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 이 때 이 신용카드들을 가족카드로 만들어 한 사람 명의로 합치면 지출이 한쪽으로 모아져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2007년부터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연 급여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체크카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연금상품은 공제혜택이 크다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상품은 개인적으로 좋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권장하고 있는 상품이다. 때문에 혜택이 많다. 국민들 스스로 연금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다시 말해 연금상품에 가입만 해도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들어가는 연금 상품이 있다면 1년에 300만원. 그렇다면 300만원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고 못한 소득공제는 내년 5월에 하라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전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직장인들의 경우엔 각종 서류들을 12월 연말 안에 준비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미 연말정산을 했는데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을 경우,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만약 내년 5월까지 신고하는 것도 놓쳤다면 3년 안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사진 = 방송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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