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산신청 구비 서류

 

1.호적등본 1

 

2.주민등록 등본1

 

3.사업자 내셨다면 폐업사실증명원(폐업경우)현재 사업자 있는경우 사업자등록증 등등

 

4. 예금통장2년치 거래내역서(통장 복사하셔도 무난)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종합토지세)

 

6.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7.등기부 등본(현재 거주지)

 

8.자동차 등록증 원부,자동차 등록증

 

9.과거2년간 재산 처분한 내용과 그 사용처 증빙

 

10.카드사5년치 거래내역서(카드 부채 있을경우),부채증명서

 

11. (각종대출)캐피탈,상호저축은행 등은 부채증명원&금융거래 확인서,부채증명서

 

*부채증명서 대행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인감도장(채권단 숫자보다 많게)

 

12.채무증대 경위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를 방문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직통전화 : 02~3482~2280  

http://cafe.daum.net/credit365  신용닥터!!!파산 및 개인회생 무료신용상담

반응형
반응형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var tagnamelist; var tagnameurllist; function getArticleTag() { processRequest('/ArticleTagView.nhn', 'POST', 'clubid=12583412&articleid=178', null, processGetData); } function processGetData(req) { var o = e-val('(' + req.responseText + ')'); var convertHTML = ""; tagnamelist = o.tagnamelist; tagnameurllist = o.tagnameurllist; tagnamestr = ""; for (var i=0;i"+tagnamelist+""; if(i!=tagnamelist.length-1) { convertHTML += ", "; } } convertHTML += ""; doc-ument.getElementById("tagviewtd").innerHTML = convertHTML; doc-ument.getElementById("tagview").style.display = ""; doc-ument.getElementById("tagedit").style.display = "none"; } function editArticleTag() { var tagnamesstr = ""; if(tagnamelist != null) { for (var i=0;i

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를 방문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직통전화 : 02~3482~2280  

http://cafe.daum.net/credit365  신용닥터!!!파산 및 개인회생 무료신용상담

 

반응형
반응형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입니다.

○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