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4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변제재원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은, 그 영업의 계속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므로, 채무자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결정받기를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1,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반응형
반응형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