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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갚아오다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


     ◦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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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 2004.4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동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보증인도 아닌 가족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묻어버리겠다”는 등의협박 및 폭언을 하며,회사까지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사용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불법 채권추심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


   □ 따라서,대부업자의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전화녹취 및증인증거자료를 확보하여관할경찰서신고


   □또한 2005.5.31. 개정된 대부업법은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2005.9.1. 시행)


     ◦따라서 9월1일 이후에에도 동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당해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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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04.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400%).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명칭에 관계없이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함.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부대비용(담보설정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신용조회비용)은 제외


         *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로 잡은 자동차의 주차비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이자에 해당


   □ 따라서,계약체결 후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불법행위이며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주장하여 제한금리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상대방을 고소․고발


       * 다만,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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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파산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는 은행대출, 카드빚,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파산자만 파산자로 결정되어 파산의 불이익을 입으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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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파산법 제116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파산법 제116조 제2항) 



채무자는 자격제한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원에 의하여 파산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파산신청비용만 허비하게 되므로 파산신청에 앞서 일단 자신에게 “파산원인”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인 때에 파산원인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파산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지급불능의 의미를 “채무자가 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②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③ 현재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④ 가까운 장래에도 변제능령이 회복될 전망이 없는 경제적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지급불능상태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집, 자동차, 임대보증금, 임금, 퇴직금, 보험해약환급금, 예금 등)과 가까운 가족친지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채무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자를 갚아 나가기도 어려운 처지라면 당연히 지급불능에 해당하는 것이고, 20-30년 동안 계속 최저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여야만 갚을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지급불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채무액이 약 1,000만원 미만이고 채무자가 젊고 노동능력이 있거나 채무액 이상의 재산이 자기 또는 친족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신용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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