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과 채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당연히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면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파산자가 받는 신분상 제약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 사건”이므로 파산과 면책절차 진행 중 법원에 주소이전 신고만 한다면 실상 신분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3) 다만 일정한 공,사 자격이 제한됩니다.
공법상의 자격의 제한 공무원, 교사(교수, 전임강사 포함, 시간강사 제외),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포함, 간호조무사는 제외),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증권거래소 임원 등이 될 수 없고, 재직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공무원 등), 면허취소(의사 등), 등록취소(변호사 등) 사유가 됩니다.
사법상 자격의 제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이것들은 우리 실생활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4) 기타 파산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그러나 위에서 든 예처럼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 기업체 이사 등과 같은 사람들이 파산을 고려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 학생, 직장인, 근로자와 같은 채무자들은 별로 관심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기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법에 금지되어 있느냐 혹은 아예 근로활동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느냐, 일용직이나 노점도 못하느냐,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느냐 등에 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을 이유로 사기업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반근거법령은 없으며, 오히려 파산을 이유로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그러나 금융회사라든지, 경리담당자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정리해고시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노동 등 비정규적 근로활동을 제약하는 법령도 없습니다.
의료보험은 강제보험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파산자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리면 될 것입니다.
(5) 신원증명서 등재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를 하는 대기업에는 입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증명서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파산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법원에서 관보나 일간경제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각종 금융기관 또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들의 협회에 파산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파산자 명의로는 각종 금융거래 중 대출 등의 "신용거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받는 불이익이므로 특별히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화나 휴대폰 사용도 하지 못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파산 면책을 받게되면 오히려 재정이 클린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6) 검사에게 통지
파산선고를 하면 법원에서 이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통지합니다. 그러나 사기파산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경쓸 필요가 없고, 검찰실무상 검사가 그 바쁜 와중에 소비자 파산자에 대하여 행여 사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를 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