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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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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미이행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우선· 우선 변제받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환가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우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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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과 채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당연히 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면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파산자가 받는 신분상 제약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 사건”이므로 파산과 면책절차 진행 중 법원에 주소이전 신고만 한다면 실상 신분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3) 다만 일정한 공,사 자격이 제한됩니다.
  공법상의 자격의 제한 공무원, 교사(교수, 전임강사 포함, 시간강사 제외),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포함, 간호조무사는 제외),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증권거래소 임원 등이 될 수 없고, 재직 중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공무원 등), 면허취소(의사 등), 등록취소(변호사 등) 사유가 됩니다.
사법상 자격의 제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이것들은 우리 실생활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4) 기타 파산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그러나 위에서 든 예처럼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 기업체 이사 등과 같은 사람들이 파산을 고려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 학생, 직장인, 근로자와 같은 채무자들은 별로 관심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기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법에 금지되어 있느냐 혹은 아예 근로활동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느냐, 일용직이나 노점도 못하느냐,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느냐 등에 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을 이유로 사기업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반근거법령은 없으며, 오히려 파산을 이유로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그러나 금융회사라든지, 경리담당자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정리해고시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노동 등 비정규적 근로활동을 제약하는 법령도 없습니다.
의료보험은 강제보험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파산자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리면 될 것입니다.

(5) 신원증명서 등재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를 하는 대기업에는 입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증명서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파산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법원에서 관보나 일간경제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각종 금융기관 또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들의 협회에 파산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파산자 명의로는 각종 금융거래 중 대출 등의 "신용거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받는 불이익이므로 특별히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화나 휴대폰 사용도 하지 못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파산 면책을 받게되면 오히려 재정이 클린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6) 검사에게 통지
  파산선고를 하면 법원에서 이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통지합니다. 그러나 사기파산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경쓸 필요가 없고, 검찰실무상 검사가 그 바쁜 와중에 소비자 파산자에 대하여 행여 사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를 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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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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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 2003.2월 급전이 필요하여 사금융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1년간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를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원금 2백만원과 함께 1년치 이자로1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미 변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및 도달시기가 확인되므로 채무분쟁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


     ◦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 및 실제 변제내역과 다를 경우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이에대한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


     ◦ 이 때,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채무변제 사실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완납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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