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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인지대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송달료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9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29,600원 + (5×3×2,960원) = 총 74,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
    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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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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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의 경우 ①파산신청 ②파산선고 ③배당( 빚잔치 ) ④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를 거칩니다. 이에 대해 개인파산의 경우는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③ 빚잔치 절차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파산선고 확정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해야합니다. 파산신청에서 파산선고까지 현재 2개월, 면책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3개월, 그래서 대략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각 파산법원마다 하루가 다르게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 하실 분들은 하루 빨리 접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하고 2개월 정도 뒤로 잡히는 심문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님의 심문을 받아 자신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파산결정이 타당하고 신청자가 도박, 주식투자 등으로 낭비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파산선고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를 하고 3회에 걸친 면책 심문후에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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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의도된 악의적 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관계자들이 퍼뜨리는 말들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되더라도 실제로 입는 불이익은 신원조회가 필요할 때(예를 들면 공무원 등이 되려고 할 때) 파산자로 조회되는 것일 뿐 신용불량 상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도 기록되어 평생 쫓아다닌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호적, 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아무런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 외에는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평생 불이익이 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그러나 연좌제가 폐지된 지금 그러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신원조회시 나타나는 점 등 불이익은 완전 면책이 되어 자동복권되거나 일부 면책으로 나머지 채무를 변제 후에 복권 신청을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 면책 과정을 거쳐 과중채무자들을 구제해 주는 현실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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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본인은, 자신의 채무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섰던 보증채무도 모두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은 개인파산자를 위해 보증을 섰던 다른 사람은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민법상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전혀 별개 독립된 채무로 인정받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갑의 채무에 대해 을이 보증을 선 경우, 갑이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으로 채무가 탕감된다 하더라도, 을은 자신이 보증을 선 갑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인도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는 본인과 함께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파산, 가족파산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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