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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조세
②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④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⑤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⑥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 )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 사기파산죄 ),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 과태파산죄 )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런 조항들은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조항에 표현된 대로 현저히, 심히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실례를 보면 정도의 차이뿐이지 어느 정도는 다 낭비와 과소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이야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심하거나 그런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한 면책여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파산신청인에게 그가 실제로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닌한 사기파산죄니, 과태파산죄니 하는 그런 죄목을 덧씌우는 가혹한 판사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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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이 5000만원이 됩니다 보증같은건 없습니다

아버지앞으로 명의 해논 집은 부도 나기 전입니다

남편이 파산신청하려고 합니다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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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채무액이 5000만원이면 금액으로는 파산후 면책의 금액은 됩니다.

채무액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남편의 소득,재산등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도 또한 다릅니다.

자세한 상황을 가지고 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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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와서 파산신청 진행중입니다  서울에 시동생이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시동생한테 피해가 않갈런지요  ?

그리고 시동생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우편물을 못받아 주면 어떻게  되지요?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사무실로 우편물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던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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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 회생 신청은 실거주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물때문에 그러신다면 송달주소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위험은 있네요.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압류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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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29 살 주부입니다.

8살 과 이제막 9개월 된아이가있어요.

임신5개월중 신랑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서 출산휴가 들어가기전까지 근무하면서 집에대한 부채에 큰애 교육비,보험료..등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여기저기 보험 약관대출,카드빚을 얻고 말았습니다. 당시 카드빛만 2000천만원

여기저기 집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구요...

헌데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마을 금고에서 추가대출 가능하다라고하시면서 1500까지 해주셨어요... 글서 일부는 갚은 상태였는데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 1달 접어들어서 그냥 전화로만 친분을 나눴던 보험 아주머니가.

자기랑 같이 일하자구 성공 시켜주겠다구...돈두 많이 벌수있다기에..ㅠㅠ

저두 귀가 얇은터라..글서 그 길로 모유 먹이고 있던아기 현금서비스까지 받아서 (만4개월)놀이방에 보냈어요..ㅠㅠ

못났죠 저

헌데 갔던거와는 말이 180도 틀리더라구요.

여기서 접어야지 하는데...자꾸 성공할수있다라며...못난 전 계속해서 다녔어요.

하지만 건수를 못하면 월급없듯이..제 가족들에게 내가 보험료 내줄테니 들어만 줘라는

심보로 일을 했어요...단 2개월 만에...더이상보험 뺄곳이없더군요.

월급은 전에 다녔던데보다 더 적었어요.

제 보험료 내고, 내친척들 내어주고..그러다보니 현금서비스 받아서 대출 받아서 매꿨어요

신랑은 이런저런 상화은 전혀 모루구 있구요.

제 앞으로 가입한 친척들 보험을 해지하려니...지금해지하게되면 제가 받은 월급의 2배는 환수가 된다구 ...(거의 200만원 정도)이래저래 해지두 못하구 제대로된월급은 1번뿐 지금도 여기저기 현금서비스 빌리구 대출받구 아는 분께 돈도좀 빌리구...

현재 제 이름으로만 된 금융사 부채로는 현대,LG,신한,롯데 = 1,700 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연체는 아닙니다.하지만 ~

지금은 2월부터 회사 안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 몸상태가 나빠져서...

하지만 그쪽 회사에선 지금바로 퇴사가 안된다고 저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신랑은 몰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채 500만원 이었을때 천천히 갚아나가자구 아이들 돌보라구했는데...

전 월급니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는 말에..혹해서...신랑에게도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어떻게 안될까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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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님의 채무액은 다소 소액이신지라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더군다나 개인파산은 재산이 별무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현재 님께서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개인파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님의 상황을 봤을 때는, 개인파산을 통한 채무조정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심이 유리할 듯 합니다.

님께서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면 최장 8년에 걸쳐 원금에 대한 8% 정도의 이율만 가지고 다달이 분할상환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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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이라는 법인의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법인에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와  다른 한분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였고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법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대출받을당시  담보물건은  경매에  넘어가  처리가 되었고
경매금액이  빌린원금+밀린이자등을  변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나머지  원금+이자를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금액이  대략 7억원정도)

현재  저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갚을  능력도  없고  제 앞으로  된  재산도  없는상태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또한  타인의   자금으로  구입을  한 부동산 입니다.

제가  만약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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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배우자분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파산신청 시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의 반 정도는 님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이 과다하시다면 님의 파산신청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 가지고는 어떠한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님의 상황만 가지고 다시 한 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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