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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29 살 주부입니다. 8살 과 이제막 9개월 된아이가있어요.

임신5개월중 신랑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서 출산휴가 들어가기전까지 근무하면서 집에대한 부채에 큰애 교육비,보험료..등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여기저기 보험 약관대출,카드빚을 얻고 말았습니다. 당시 카드빛만 2000천만원

여기저기 집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구요...

헌데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마을 금고에서 추가대출 가능하다라고하시면서 1500까지 해주셨어요... 글서 일부는 갚은 상태였는데요.

아이 낳고 육아휴직 1달 접어들어서 그냥 전화로만 친분을 나눴던 보험 아주머니가 자기랑 같이 일하자구 성공 시켜주겠다구...돈두 많이 벌수있다기에..ㅠㅠ

저두 귀가 얇은터라..글서 그 길로 모유 먹이고 있던아기 현금서비스까지 받아서 (만4개월)놀이방에 보냈어요..ㅠㅠ

못났죠 저

헌데 갔던거와는 말이 180도 틀리더라구요.

여기서 접어야지 하는데...자꾸 성공할수있다라며...못난 전 계속해서 다녔어요.

하지만 건수를 못하면 월급없듯이..제 가족들에게 내가 보험료 내줄테니 들어만 줘라는 심보로 일을 했어요...단 2개월 만에...더이상보험 뺄곳이없더군요.

월급은 전에 다녔던데보다 더 적었어요.

제 보험료 내고, 내친척들 내어주고..그러다보니 현금서비스 받아서 대출 받아서 매꿨어요

신랑은 이런저런 상화은 전혀 모루구 있구요.

제 앞으로 가입한 친척들 보험을 해지하려니...지금해지하게되면 제가 받은 월급의 2배는 환수가 된다구 ...(거의 200만원 정도)이래저래 해지두 못하구 제대로된월급은 1번뿐 지금도 여기저기 현금서비스 빌리구 대출받구 아는 분께 돈도좀 빌리구...

현재 제 이름으로만 된 금융사 부채로는 현대,LG,신한,롯데 = 1,700 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연체는 아닙니다.하지만 ~ 지금은 2월부터 회사 안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 몸상태가 나빠져서...

하지만 그쪽 회사에선 지금바로 퇴사가 안된다고 저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신랑은 몰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채 500만원 이었을때 천천히 갚아나가자구 아이들 돌보라구했는데...

전 월급니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는 말에..혹해서...신랑에게도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어떻게 안될까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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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님의 채무액은 다소 소액이신지라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더군다나 개인파산은 재산이 별무한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현재 님께서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개인파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님의 상황을 봤을 때는, 개인파산을 통한 채무조정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심이 유리할 듯 합니다.

님께서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면 최장 8년에 걸쳐 원금에 대한 8% 정도의 이율만 가지고 다달이 분할상환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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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중에서 다음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요.

질문1) 더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개인파산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110만원짜리 컴퓨터를 카드로 사주어 부채가 좀더 늘어났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저의 부채는 현재 2,000만원정도 입니다.(카드;4곳 합쳐서)
현재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난 1월 10일자로 실직상태이나 꾸준히 구직활동중입니다.
가족은 저를 포함해 6인이구요.
주거는 2,000/25만원의 월세방 (처음부터 부모님 명의)

질문2) 저의 경우 개인워크아웃과 회생또 파산 중 어느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질문3) 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질문4)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 월세보증금등 재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모두 날려버리는 것 인지요.

질문5) 개인파산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요.

질문6) 개인파산 선고 후 가압류 할 수 없다고하는데, 파산선고까지는 얼마나걸리고, 파산선고전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중지나 취소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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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한 경우가 아니므로 면책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채무금액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보기가 어려워 부양가족의 수입 여부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은 위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개인파산도 가능합니다만
확실한 답변은 전화상담 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3)비용은 일의 성격 채권자수와 사무실 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100~15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4)임차보증금은 계약자의 재산입니다. 부모님이 계약자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5)개인파산이 안되는 경우라면 소득을 증명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6)개인파산시 선고까지는 지역마다 일을 처리하는 기간이 달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서울법원을 기준으로 하면 접수후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산선고후엔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의하시면 중지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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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이라는 법인의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법인에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와  다른 한분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였고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법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대출받을당시  담보물건은  경매에  넘어가  처리가 되었고
경매금액이  빌린원금+밀린이자등을  변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나머지  원금+이자를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금액이  대략 7억원정도)

현재  저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갚을  능력도  없고  제 앞으로  된  재산도  없는상태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또한  타인의   자금으로  구입을  한 부동산 입니다.

제가  만약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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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배우자분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파산신청 시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의 반 정도는 님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이 과다하시다면 님의 파산신청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 가지고는 어떠한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님의 상황만 가지고 다시 한 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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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0만원 보증금 이하라든지 먼가가 있을거 같아서요.

상관있는지, 없는지요?   아,서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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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소액의 임차보증금 1200-1600 정도와 6개월간의 최저생계비 720만원 정도는 보호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보증금 1600까지 보호를 해 주므로, 2000만원의 보증금을 소유하신 경우 약간의 조정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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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나도 파산을 할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에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하물며 대법원 사이트의 “개인파산”난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파산법 자체가 개인파산보다 법인파산에 맞추어져 있고 개인파산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일천하기(1997년부터) 때문일 것이다. 개인파산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파산의 원인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려면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제116조, 제117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파산의 원인을 개인파산 신청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지급불능

  파산법에서는 파산의 원인을 지급불능(116조)과 채무초과(117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채무초과는 법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 자격은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견 지급불능이란 말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4. 지급불능의 인정

 서울지방법원에서 발간한 파산사건실무(335p)에서는 지급불능상태임을 인정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실제적인 판단

  1) 채무액의 과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상담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령이거나 장애, 병력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다면 그 이하의 금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령

 조기 카드 발급, 소비성향의 증가, 취업기회 부족으로 2-3십대의 젊은 채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파산의 목적이 평등한 채권자의 만족보다는 채무자의 재기나 갱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부채에 허덕이는 것보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서도 오직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 면책을 고려한 판단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두는 면책에 있으므로 단순히 채무액이나 소득, 연령 등 평면적인 상태보다는 채무형성과정,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파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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