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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면책제도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인격을 상실하므로 면책제도는 개인파산에 있어서 특수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실질적인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해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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