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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이라는 법인의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법인에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와  다른 한분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였고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법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대출받을당시  담보물건은  경매에  넘어가  처리가 되었고
경매금액이  빌린원금+밀린이자등을  변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나머지  원금+이자를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금액이  대략 7억원정도)

현재  저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갚을  능력도  없고  제 앞으로  된  재산도  없는상태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또한  타인의   자금으로  구입을  한 부동산 입니다.

제가  만약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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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배우자분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파산신청 시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의 반 정도는 님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이 과다하시다면 님의 파산신청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 가지고는 어떠한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님의 상황만 가지고 다시 한 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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