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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이라는 법인의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법인에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대표이사와 다른 한분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였고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법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대출받을당시 담보물건은 경매에 넘어가 처리가 되었고
경매금액이 빌린원금+밀린이자등을 변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나머지 원금+이자를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금액이 대략 7억원정도)
현재 저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갚을 능력도 없고 제 앞으로 된 재산도 없는상태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또한 타인의 자금으로 구입을 한 부동산 입니다.
제가 만약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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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님께서 재산이 별무하고 월소득이 미미한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배우자분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파산신청 시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의 반 정도는 님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 배우자분 명의의 재산이 과다하시다면 님의 파산신청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 가지고는 어떠한 답변도 드리기 어려우므로, 좀 더 자세한 님의 상황만 가지고 다시 한 번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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