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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레스토랑과 극장 할인 서비스에 ‘혹’해서 만든 신용카드가 엄청난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잘 쓰면 돈,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신용카드. 여기, 읽기만 해도 부자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현금 vs 카드 일시불, 뭐가 더 좋을까?

금액이 큰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일시불이 유리하다. 현금은 구입 즉시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만, 신용카드 일시불로 샀을 경우엔 결제일까지 최고 53일 정도 현금을 보유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이 생긴다. 이때 은행의 정기 예금이나 단기성 상품에 예치한다면 그 기간만큼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결제일이 1일인 BC TOP카드로 1백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했을 때,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12월 1일에 결제되므로, 10월 10일에 카드 일시불로 물건을 사면 12월 1일까지 52일간의 현금 유동성이 생긴다. 이를 일반 입출금 통장에 입금한 경우는 1백42원 정도의 이자, 3.1% 이자율의 정기 예금 통장에 넣어두었을 경우 세금 우대를 받으면 2천2백87원, 세금 우대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2천1백37원의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 및 마일리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카드 일시불의 장점! BC 스카이 패스 카드, 아시아나 카드 등을 이용하면 1천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되며, 5백만원 정도를 쓰면 국내 항공 편도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적립 카드의 경우도 1백만원 구매시 0.3%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어 각종 사은품 및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연봉과 카드 사용 액수에 따라 연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현금보다 카드 일시불이 훨씬 유리하다.

2 카드 일시불 vs 카드 할부, 결국 비용은 얼마 차이?

수수료율이 낮은 BC카드로 1백만원짜리 명품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도 개월 수에 따른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할부 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능하면 카드사와 백화점이 연계해서 실시하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좋다.

● 일시불(수수료율 0%) 원금 100만원 + 수수료 0원 = 1,000,000원
● 3개월 할부(수수료율 15%) 원금 100만원 + 총 할부 수수료 25,000원 = 1,025,000원
● 6개월 할부(수수료율 17%) 원금 100만원 + 총 할부 수수료 49,583원 = 1,049,583원
● 9개월 할부(수수료율 17%) 원금 100만원 + 총 할부 수수료 70,833원 = 1,070,833원
● 12개월 할부(수수료율 18%) 원금 100만원 + 총 할부 수수료 97,500원 = 1,097,500원

*총 할부 수수료 산출식 = ÷ 12

3. 신용카드는 한 달 중 언제 쓰는 게 유리할까?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따라 쇼핑을 하기 유리한 시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가? 예를 들어 BC카드의 경우 12월 23일이 결제일이라면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사용분이 결제되므로, 12월 5일 쇼핑을 하는 것보다 12월 6일 쇼핑하는 것이 결제일을 한 달이나 늦출 수 있는 방법! 각 카드 회사마다 결제일이 같아도 사용 기간은 다르니 카드명세서가 오면 사용 기간을 꼭 확인하고 사용일을 염두에 둔다.

4. 현금서비스도 며칠에 받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라는데…

카드로 쇼핑할 때는 결제일과 먼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현금서비스는 결제일과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적다. 현금서비스를 받고 결제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하루하루 수수료율이 더 높아지는 법! 결제일까지의 기간이 57일의 경우 3.59%, 20일 이하는 16%이니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일과 가까운 날에 현금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만약 결제일과 먼 날짜에 어쩔 수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결제 제도’를 이용해 갚는 것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5. 할부로 살 때마다 고민, 몇 개월로 사야 이익일까?

보통 신용카드는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올라간다. 그러므로 각 단위의 마지막 개월 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흔히 6개월 할부, 10개월 할부를 많이 하지만 한 달만 줄여 5개월 할부, 9개월 할부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6 이번 달은 연체 위기! 현금서비스를 받아 결제할까 그냥 연체할까?

연체 이자율은 무려 27~30%! 그 높다는 23~25%대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보다도 훨씬 높다. 그러므로 연체하는 것보다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결제하는 것이 더 이익! 자신의 신용 상태를 위해서라도 연체는 절대로 안 하는 것이 좋다.

7. 백화점 카드는 며칠 연체되더라도 연체료를 물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데?

모든 고객이 연체료를 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5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 롯데카드의 경우 결제일이 25일이라면 말일까지 자동이체를 하면 연체료를 물지 않으나, 1일에 결제를 하게 되면 26일부터의 연체료를 모두 물어야 한다. 결제일이 5일인 경우에도 10일까지만 자동이체를 하면 연체료를 물지 않는 것! 지로로 결제하는 경우는 하루라도 연체가 되면 연체료를 물게 되니 여러 모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백화점 카드는 모든 결제 은행에서 5일간의 여유를 주지만, 수협은 하루밖에 주지 않는다.

8. 현대카드 M, 차 살 때 2백만원 준다는데 얼마나 써야?

광고만 보면 카드만 있으면 무조건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5년 안에 그 카드로 1억원을 써야 2백만 M 포인트를 쌓을 수 있어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3년 동안 2천5백만원을 쓰면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9. 내 신용카드, 혹시 최악의 수수료율은 아닐까?

3개월 할부시 최저 수수료율 순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를 경우 평균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

1위 하나 비자카드, 하나 BC카드 13.65%
2위 BC카드, 한미 비자카드, 농협 BC카드 15%
3위 국민카드(우수 2등급) 15.5%
4위 제일 BC카드, 경남 BC카드, 부산 BC카드, 대구 BC카드, 조흥 비자카드, 국민 BC카드 (우량 2등급) 16%
5위 한미 BC카드, 신한카드, 기업 BC카드, 우리카드(3그룹 기준) 16.5%
6위 외환카드 16.9%
7위 삼성카드 17%
8위 현대카드(VIP 그린 등급) 17.4%
9위 LG카드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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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여기다 적어도 될지.

주정차과태료.. 비싸죠?
세금을 내고 살아야 겠지만, 진짜 억울하다.. 돈없다 이렇땐,

과태료 쪽지 보는 즉시,보험회사에 출동서비스 신청을 하시고,
아무거나.. 만만한게 뭐 시동이 안걸린다.. 이런거.
출동서비스 직접오는사람한테 전화오면 사정이야기하면서 안와도 된다고 말하고,
출동서비스 증명같은게 있다네요. 그거 일주일안에 시청에 내면 바로 OK라는구만여..
저도 오늘 알았거든여.. 해보진 않았지만..
1년에 5번 출동서비스 다 받아본적이 없어서 아깝기도 하고,
5번다써도 다시 출동서비스만 재가입하는데도 얼마들지 않기에,
5번 과태료를 내면 적어도 20만원은 나올텐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돈버는 방법이 이런데도 있더군여..

이런거 알면서도, 법 제대로 지키고 사는게 착한 사람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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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 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 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등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 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 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 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 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 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 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보증인의 자격

- 보증계약도 일반계약능력 및 행위능력은 필요하다. 한편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 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 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

- 장래의 채무를 위한 보증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 까지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 또는 계속적보증도 가능하다.




가. 일반보증

-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넓어서는 안되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주채무 보다 적은 것은 무방하다.

-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나, 보증계약 성립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확장되지 않는다.

나. 근보증 또는 계속적보증

- 계속적보증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후 상당한 기간 이 경과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적보증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아 니한다.

- 또한 보증계약체결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보증채무 청구

-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등

-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 보지도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온때 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태만히 하여, 그 후 주채무자로 부터 주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때에 는 곧 청구하였으면 변제받을 수 있었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하는 때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 그러나 보증인에게 생긴사유는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증인의 변제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출재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채무를 면하게 한 행위 당시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당시 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고 있는 한도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보증인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면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ㄱ.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보증인의 구상권이 제한된다.

ㄴ. 한편 주채무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부탁받은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 변제한 경우에 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 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 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다.

-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연대보증인에게는 앞서 설명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2001-06-19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등은 가지고 있다.




가.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다.

- 신원보증에는

① 노무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 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장래채무의 보증 또는 근보증 (根保證)과

② 이보다 넓게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하지 않는지를 묻지 않고 노무자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 약 (損害擔保契約)과

③ 기타 모든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노무자의 신상에 관하여 노무자 본인이 고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과 질병 기타에 의하여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신원인수(身元引受)가 있다.

- 통상의 경우 신원보증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의 사에 따라 결정된다.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 신원보증도 보증인과 사용자와의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신원보증의 계약 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원보증시 노무자의 성실 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등에 유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신원보증과 관련하여 신원보증법이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이다.

ㄱ. 동 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그 보증계약일로 부터 3년간이고,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ㄴ. 신원보증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를 초과한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기간갱신을 할 수 있으나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ㄷ.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신원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원보증인에게 계약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여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 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 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정도, 피용자의 임무·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있다.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은 상실하고 상속되지 않는다.
단,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된다.




- 보증보험제도는 특수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와 이용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그 보험증권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적담보제도는 보증인의 자 력(資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 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였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보증보험제도이다.

- 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처분등의 보증공탁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각종 할부구매, 신원보 증의 경우는 물론 형사사건의 보석보증금 납부 필요시에도 이용된다.

-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등 이 있으나, 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0.75%, 보석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 입금액의 0.8%의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 보증보험청약서와 약정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뜻하지 않 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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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에너지 절약형 차를 선택한다.
도로상황과 교통여건이 나쁘다면 중대형차 보다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드는 에너지 절약형 차를 선택하는 것이 절약운전의 첫번째 방법이다.
②차계부를 기록하여 항시 정비 점검하는 습관을 기른다.
주유량, 주행거리, 소모품 교환시기 등을 차계부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동차를 알뜰하게 오래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
③점화 플러그 자주 살핀다.
점화 플러그가 더러워지거나 전극 간극이 바르지 못한 점화 플러그는 불완전 연소를 유발시켜 6∼7%의 연료낭비를 가져온다. 점화 플러그는 매 20,000km마다 점검을 해주고 매 40,000km마다 교환해준다. 틈새 간극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보통1.0∼1.1mm 정도이다.
④에어 클리너를 깨끗하게 한다.
에어 클리너에 먼지가 많이 끼면 공기흡입이 어렵고 공기 흡입량이 적으므로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 연료가 낭비되므로 5,000km마다 청소해 주고 10,000km마다 엔진오일 교환시에 함께 교환해준다.
⑤알맞은 타이어 공기압을 유지한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표준보다 30% 낮으면 구름저항이 커져 타이어의 수명이 단축되고 연료가 10% 더 들며 핸들도 무거워 운전하기도 힘이 든다.
반대로 30% 높으면 타이어와 노면과의 접지력이 좋지 못해 마찰력이 떨어져서 미끄러지기 쉽고 8%의 연료낭비가 따른다. 따라서 알맞은 공기압은 안전과 연료절감에 도움이 된다. 차종별로 타이어 공기압은 차종 매뉴얼에 표시되어 있다.
⑥배터리의 점검
배터리의 충전량이 저하되면 급격한 화학반응이나 열에 의해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너무 오래 주차해 두지 말고, 일상점검을 통해 방전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오일 점검
엔진오일은 처음에는 5,000km에 갈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포장길을 달렸거나 차를 험하게 다루었다면 앞당겨 교환해준다.
한편 변속기 오일도 제때에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수동변속기 오일은 최초 1만km에 갈아주고, 이후 4만km마다 교환해줍니다. 자동변속기는 유압으로 작동하므로 수시로 점검하고 3만∼4만km에 교환한다. 요즘 신형자동차에서 자동변속기 오일을 무보수용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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