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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닷컴 참조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사만 요란하지 정작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상암,장지,발산,세곡,우면.문정,마곡지구등에 대한 기사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개발중이거나 개발예정지역으로서 발전전망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다.
일반인들은 막연히 이들지역에 대한 분양이 언제나오나 하고 기다리지만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공고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는 모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시공 및 분양하는데
공원조성이나 , 도로개설 시민아파트정리사업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분양물량이 없는것이다.

투자요령
철거민들이 택지개발지구에 접수한 입주권거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분양권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입주하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철거예정가옥에 투자하는 것이다.
철거예정가옥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수용되기 전, 즉 입주권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거래할 수 있다.
매수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치고 향후 도시계획에 의해 해당 가옥이 수용되면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물론 분양대금은 따로 내야 한다.
현재 철거 가옥은 8500만원~900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입주권이 확정되면 지구신청은 입주권 발생 6개월이내에 접수가능한 택지개발지구에 접수 하면 된다.
또한 동호수추첨(보통 입주 6개월전)전 까지 한번의 지구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후에 더 선호하는 지역이 나오게 되면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장점
철가가옥을 통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모두 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일반 민영아파트의 60~70% 선으로 싸다.
또한 도시개발공 아파트는 모두 선시공 후분양이므로 입주 6개월전 동호수추첨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입주전 까지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불하면 된다.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금융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50% 가량 감면되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보고싶은 홈페이지 : acemini.com , 내집마련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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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창문밖으로 우박같은게 떨어지네요 어저깨 비가 억수같이 오더니.ㅎㅎ 자그럼 20대 재테크의 요령을 봅시다...

비웃을수도 있겠지만 전혀 경제(재테크)에 무지하신분들에게 드리고싶으서 올립니다.


25세의 나이라고 가정하고...월 수입이 1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할수있는 재테크는...

적금 / 보험 / 증권 / 일반저축 / 등으로 분류할수있습니다...


적금을 넣는다면.....

24만원정도 3년만기 적금을 넣어면 1천만원이됩니다..
12만원정도 3년만기 적금을 넣어면 500만원이 됩니다.

그럼..36만원을 투자해서 3년만기이면 1천500만원이 된다는 말이되는군요...

그럼 28세에 1천500만원의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있습니다....

보통 월 수입이 100만원이면 저정도의 수입을 저축할수있습니다. 36%의저축율이죠.^^

적금외에 별도 금액을 저축을 한다면...

8만원돈의 1년 단기성 적금을 넣으면.....100만원이됩니다...
5만원돈의 1년 단기성 적금을 넣으면......50만원이됩니다...

그럼...첫해는 두가지의 3년만기 적금을 넣어서...1천500만원이되고..
두번째해에는 100만원짜리 적금
세번째해에는 100만 + 50만 적금.....

그럼 1천500만원 + 250만적금이 만기가 됩니다. 1천750만원이됩니다...

100만원 수입으로 3년안에 벌어들일수있는 금전적 가치는 1천750만원이 됩니다...


나이가 28세입니다.....
이제 결혼도 해야하고 정년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월급이 130만원정도 받습니다............

일단.1천750만원중에서 500만원을 꺼집어 내어..

청약예치를 해둡니다...3년이 지나면 님은 1순위후보자가 됩니다....
(무주택이기 때무에 ^^)

그리고 1천만원은 거치형 신탁을 선택하셔서 이율이 높은곳에 예치를 합니다.
훗날 님이 결혼할때 사용할 금액입니다...3년후에 결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년만기 거치형에 넣어두고....

250만원은 님이 그동안 사고싶거나 또는 감가상각으로 인한 소모지출입니다..

어떻게 벌기만 벌고 쓰지를 않습니까?? 경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첫 3년을 너무 힘들고 벅차게 살았기 때문에 250만원의 감가상각 비용은 필요하답니다.


1천만원은 3년이 지나면 1천100만원이 됩니다...

130만원에서..님의 저축은 66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어떻게 저축을 하느냐...

적금을 넣을껏이냐..아님...일반저축을 할껏이냐...아닙니다...

7년만기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저축합니다...(5년이상 7년만기)

1만원부터 70만원 미만인 상품이 많습니다...

님에겐 50만원정도의 상품에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고로 50만원은 장기투자 + 11만5천원은 3년만기적금을 듭니다

50만원은 어째도5년이상 7년을 부어야 합니다.

11만5천원 + 나머지 4만5천원 = 11만5천원 3년이면 500만원이 됩니다.

4만5천원은 50만원만 잡겠습니다.


두번째 년도엔 8만원정도 + 세번째 년도에도 8만원정도의 적금을 일년만기..로 넣으십시요

그럼 11만5천원(500만원) + 50만원 + 2년차 100만원 + 3년차 100만원

7백5십만원 입니다.....(안빼고 그냥 그대로 통장에 담아두시면 800만원이 됩니다.)



1천만원 3년거치 = 1천100만원 + 800만원
(실제 님의 현금 자산입니다.)



자 정리 해보십다....

31세입니다...이제 결혼해야죠......

현금자산 1천900만원

청약예치 (500만원) 3년차 1순이
주택자금 (50만 * 7년만기) 3년차 저축


보통 전세나 / 월세로 처음 신혼을 시작합니다...

모르겟네요 부모님이 빵빵하시면...또 모르지만..ㅎㅎㅎㅎㅎ


2년짜리 2천만원에 월 20만원의 월세방에서...

맞벌이를 하시면서 지내십시요....어째도 가전도구는
(님이 여자든 남자든 1천900만원으로 해결이 됩니다...단촐하게 하면)

예식장에 부주로(결혼식비용 + 신혼여행자금 = 전부 나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으니....

아파트를 우째하다보니 청약당첨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2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세비용 2천만원...청약예치금 500만원이상...
2년동안 결혼생활하면서 맞벌이하면 1500만원은 벌수있습니다.

4천만원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예치할때 납부해야할 금액 50만*5년짜리로 예치합니다..

그럼 도합 님이 가진 금액은 대략 8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구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15년만기...

1억원을 15년만기...로 갚아야 합니다...


매달 55만원 15년만기로 갚을수있을꺼 같습니다..
일단 없는돈이라고 쳐야죠...^^

그럼 님의 나이는 40대중반으로 이제 50을 바라다 보겠네요....

보통 긴급자금 단기적금 1년미만으로 하나는넣어야 하구요
30대초반부터 연금을 하나 넣어야 하구요
보험은 최소 보장성으로 2개이상은 넣어야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구입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저축할수있는돈은 바닥입니다...


근대 제가 부동산 리스치 통계를 보니

2억원짜리 아파트가 10년이 지나버리면 대략 30%이상 오릅니다...

신축아파트면 보통 30%오릅니다...

2억에 30%면 6천만원입니다.....

15년만기로 솔직히 돈을 갚고는 있지만. 제가보기엔 아파트가격이 곡선을타고 오르기때문에

아파트 융자금을 갚는게 아니라 어찌보면 저축을 한거라고 할수있습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투기가 극성인건..어찌보면 저런 싸이클 현상때문인거 같습니다.

10년을 주기로 부동산경제뉴스 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군요....




보통 재테크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말은 최저급여에서 측정한것인지라..

조금씩 저축하는 방향은 좀 다를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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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는 이제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화로 넘어가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IMF이후 직장생활에서 은퇴하는 나이도 점점 빨라져 50대면 이미 대부분이 은퇴자의 대열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은퇴는 했지만 돈이 나갈 구멍은 여기저기 나 있다. 아이들 학비, 결혼자금, 각종 생활비, 노후 대책 등등!! 설상가상으로 초저금리시대를 맞이해서 이자수입에 의존하던 은퇴자들의 재테크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언제까지 한탄만 하고 있으랴!! 이제 초저금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짜보자.


은행 가중평균 금리 사상처음으로 3%대 진입
매월 조사하는 은행의 예금 가중평균 금리가 지난 9월에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3%대(연 3.9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는 이자가 거의 없는 보통예금 등도 포함되어 있어 연 5% 수준인 장기 저축성 예금의 실제 이자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연 5%의 이자율이더라도 적어도 3억원은 돼야 세금 떼고 매월 약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금리 수준이 연 10%대가 넘어 2억원만 맡겨도 매달 150만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실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동안 안전성만 보고 투자했다면 이제는 수익성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고수익을 쫓아다니는 공격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등의 은퇴자금은 자칫 잘못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별도의 다른 소득원이 없다면 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를 하되 안전판을 갖춰야 한다. 위험관리 차원에서 철저한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투자해야 한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형 상품이 유리
연금형 상품은 대개 젊었을 때부터 장기간 저축해 목돈을 모아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조금씩 분할해서 활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렇지만 이미 은퇴한 사람도 목돈을 예치한 후 바로 연금을 지급받는 즉시연금식 상품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

확정금리 상품인 연금예금이나 실적배당 상품인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같은 즉시연금식 상품을 통해 일정금액의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통해 다달이 연금 형태로 '이자+원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월급처럼 매달 규칙적으로 연금수입이 발생해 퇴직 이후에는 고정수입이 없는 취약함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생활비를 단순히 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는 방법보다 수익성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게다가 즉시연금식 상품에 일정기간 생활비로 사용할 자금을 예치해두고 나머지 자금으로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 그만큼 투자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도 있다. 매월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경제활동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연금예금은 가입기간 5년 이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며,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연금 지급기간이 최소 5년 이상으로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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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친구나 선물에 눈에 어두워 만들었던 카드의 처리법과 계속 사용할 카드의 조치등을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금과옥조이지만, 반드시 해야할 거라 생각되어 점검해보겠습니다.

1. 친구나 선물에 눈에 어두워 만들었던 카드의 처리법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든 카드! 단지 책상속에 숨겨놓으십니까? 아님 가위로 짤라 버리십니까? 사실 이 조치까지 하셨다면, 어느 정도 위험은 회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과 같은 조치를 꼭 한 가지 더 합시다. 바로 폐기 및 해지입니다.

카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탈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카드사의 모든 영업점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답니다. 카드를 가진 회원이 탈회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제신고서'에 의한 서면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등에 의하여 접수할 경우 '회원제신고서'를 접수자가 작성한답니다. 물론 신분증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죠.다시 말하면 서면접수가 원칙이며, 전화등도 가능하다고 하나, 대부분의 카드사에는 전화를 하면 지점으로 방문하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카드 발급은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쉽게 발급을 해주나, 카드 탈회는 회원에게 불편을 주어서 카드탈회를 어느 정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답니다. 물론 원칙은 전화상도 가능하므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답니다. 꼭 문의 시 탈회를 전화로 가능한 지 확인해보고, 탈회를 꼭 신청하십시오.

2. 계속 사용해야 할 카드를 위한 조치


이것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카드의 도난 분실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 “유비무환”의 자세와 카드를 100%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소비”의 자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유비무환의 자세


하나. 카드뒷면에 자필서명을 꼭 하자!


둘. 비밀번호는 며느리도 몰라야 한다!


셋. 리스트를 작성하자(카드번호, 분실시 신고처 전화번호, 비밀번호 제외)

위의 세 가지는 금과옥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도난분실에 관련한 회원약관을 소개했지만, 카드 뒷면의 자필서명은 부정사용할 경우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며, 비밀번호의 유출의 경우 보상받지 못합니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보상받지 못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즉시 신고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구체화되어, 타 카드사의 기준이 되기에 BC카드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회원약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후일에 다시 한 번 이 주제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조항의 소개를 하여 보겠습니다.

제 19조(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와 보상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 현금서비스 및 제 6조 제2항가맹점거래를 말함]에서 정한 거래의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은행 및 비씨카드(주)가 정한 양식에 의해 보상신청을 접수하여야 하고 카드1매당 최고 2만원의 부정사용조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4. 회원이 분실, 도난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회원이 부정사용조사를 위한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의 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6. 카드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7.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전략적 소비를 위한 자세 : 카드와 함께 오는 카드의 서비스 안내를 꼭 읽자!


사실 요즘 신용카드에는 다양한 제휴서비스가 있습니다. 놀이공원 입장이나, 포인트 적립이 많이 되는 곳, 주유할인 등 알아서 사용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여 읽는다면, 전략적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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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기간 짧게… 일시불은 길게 이용


신용카드가 가진 후불 결제 기능을 잘 활용하면 돈이 된다.

신용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일시불로 사용할 경우 최장 53일이나 쓸 수 있으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만약 현금 서비스로 53일을 사용한다면 약3%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3%의 이율을 연이율로 환산한다면 약 20%선. 쉽게 말해 연 20%의 고리를 물어야 하는 돈을 이자 한푼 안내고 쓰는 것과 똑같다. 결제대금을 53일 뒤에 내도 되는 카드의 후불 결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제일과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는 날의 상관관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매달 23일이 신용카드 결제일인 경우 11월 30일에 일시불을 이용하는 것과 12월 1일에 일시불을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매달 23일이 결제일인 카드회원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 일까지의 이용액이 다음달 23일에 청구되는 것이므로 11월 30일날 이용금액은 다음달인 12월 23일에 청구가 된다. 즉, 23일후에는 바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만 뒤에 사용하면 12월 1일에 이용한 일시불금액은 다음달인 내년 1월 23일에 결제를 하면 되므로 물품구매일로부터 무려 53일후에 결제를 하면 된다. 즉 12월 30일에 신용카드 일시불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현금결제 유예기간이 30일이나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의 이자소득과 함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금서비스는 이용기간을 짧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시불은 반대로 이용기간을 최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수수료 부담없이 일시로 물품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큰 금액이 부담되어 할부로 이용할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무이자 할부서비스는 각 카드사에서 유명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등에 제휴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긴 하지만 자사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분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등의 카드는 미리미리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아니고 일반 할인 구매를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사마다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13~18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달라지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각 구간의 마지막 개월인 5개월, 9개월, 12개월 등 구간별 마지막 개월수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즉, 10개월 할부이용시 한 달만 줄여 9개월 할부로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율 면에서 1%~2%포인트 정도 유리하다. 또, 할부구매 후 자금 여유가 생겼을 때는 선결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현금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할부구매의 경우에도 선결제제도가 있다. 쉬운 말로 돈이 생기면 바로 갚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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