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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의 경우 2000.10.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주택자금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가입을 하셨다면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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