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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변제를 하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설명 ;

1.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 >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예상할 수 있는 배당 금액

2.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

3.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 갚은 금액이 총 3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함

가. 채무금 총액이 5천만원이 안될 때는 채무금액의 5% 이상을 변제

나. 채무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총채무금액의 3%+1백만원 이상을 변제

 

예;

1. 채무금액이 4000만원 일 경우

   4000 x 5% = 200만원

   따라서 5년동안 최소 20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함

 

2. 채무금액이 7000만원 일 경우

   7000만원 x 3% = 210만원 + 100만원 = 310만원.

   따라서 5년동안 최소 310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함.


개인회생 신청시 얼마나 변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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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는 두 장만 집중 공략하라 은행계 카드(BC카드)와 카드 전문 회사의 전업계 카드, 각 한 장씩만 사용할 것. 포인트를 모으기에도 유리하며, 주거래 은행의 카드를 사용하는 우수 고객은 은행 거래 시 각종 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 소비 사이클에 맞춰 서비스 비교표를 만들어라 앞으로 1~3년 동안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예측해보면 소비 사이클이 나온다. 예를 들어 연세 많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병원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드를, 가족들과 쇼핑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면 유통 관련 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누려본다. 한두 시간만 짬을 내어 카드사 홈페이지를 비교해보면 해당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는 카드를 고를 수 있다.

3. 이왕이면 할인 서비스 카드로 포인트 적립과 가맹점 할인 서비스가 있다면 할인 서비스가 좋은 카드가 유리하다. 결제 금액을 적립하는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하려면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하니 걸리는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포인트 욕심에 눈이 멀어 엉뚱한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가격이 재깍 할인되는 카드의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밖에.

4. 카드 결제일 관리 잘하기 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당월의 포인트가 삭제된다. 통장 잔고가 비었다면 모를까 관리 소홀로 인해 대금이 연체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할 순 없다.

5. 카드 결제금 고지서는 이메일과 우편 같이 받아볼 것 이메일 고지서는 받은 메일 보관함에 자료용으로 보관해두고, 우편 고지서는 각종 안내지와 소식지, 쿠폰이 동봉되어 우송되므로 꼼꼼히 정보들을 확인한다.

6. 서비스 찾아 카드 갈아타기 BC 계열의 카드나 동일 전업계의 카드는 다른 종류의 카드로 바꾸거나 은행을 바꾸어도 포인트를 안고 전환할 수 있다. 마일리지도 마찬가지.

7. 체크카드 활용하기 결제 계좌의 잔고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는 과소비를 제어해준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부가 서비스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으나 현금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할부 서비스가 안 되는 품목이 일부 있으므로 다른 신용카드와 병행해 사용해야 편리하다.
 
도움말 김길영(우리은행 카드마케팅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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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목돈을 한번에 맡기는 것

"적금"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는 것


예금 은 복리(福利 :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로 이자 적용(단리인 경우도 있음)

적금 은 단리로 이자 적용



일반적으로 적금은 되도록 짧게 들고

목돈이 되면 빨리 예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은 듯





이자계산법 (단리-복리)

◎ 단리계산법


적금(단리) 이자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총불입원금에 월부금을 더한 다음 이율과 불입기간(연환산)을 곱하여 2로 나누면 된다



즉 계산공식은 ?
(총불입 원금 + 1회 월불입금 ) * 이율 * 기간(년) / 2

(이때 기간은 연단위로 해도 되고 월단위로 환산하여 12로 나눠도 된다)

예를들어)

근로자우대저축에(3년제) 월50만원씩 연이자 9.5%(비과세)로 가입하였을 경우 만기에 찾는 금액은 ?

\18,500,000 * 0.095 / 2 = \ 2,636,250 이자가된다

즉 총불입 원금 18,000,000 에 1회불입금 50만원을 더하고 연이율 9.5%를 곱한 다음 기간 3년을 곱하고 2로 나누어 주면 된다



◎ 복리계산법

복리 라는 것은 원금에 이자가 붙은 다음, 그걸 합한거에 또 이자가 붙는 형식을 말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1년에 이자 10%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1만원을 넣으면 1년 후에 11000원이 되죠. 또 1년동안 기다리면 11000 + 1100원이 되죠. 이런 식입니다.



원금을 a라고 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이자를 r이라고 합시다.
r은 %값을 소수로 환산한 값이죠. 1%=0.01, 10%=0.1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일정 기간을 설명의 편의상 1년으로 잡죠.
원금 a를 r의 이자로 1년동안 있으면 돈은 a(1+r)이 됩니다.
a(1+r) = a + ar. a는 원금이고 ar은 이자입니다.
이자가 10%면 r=0.1이 되므로 이자는 0.1 x a가 되죠.
즉, a/10 이 되는거고, 그렇게 되면
a + ar = a + a/10 = (10a + a)/10 = 11a/10 뭐 이런식.

이제 1년 후 돈이 a(1+r)이 되는건 아시겠죠?
그럼 2년 후엔 a(1+r)에 이자가 더 붙겠죠... 그럼 같은 방법에 의해서 {a(1+r)}(1+r) = a(1+r)(1+r) = a(1+r)^2
a(1+r)에서 a가 a(1+r)로만 대체되었을 뿐이죠.
같은 방법으로 3년 후엔, 2년 후에 생긴 돈에 또 이자가 붙죠.
3년 후 총 돈은
{a(1+r)^2}(1+r) = a(1+r)^2 x (1+r) = a(1+r)^3
....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해 나갈 때 n년 후 돈은
a(1+r)^n 이 됩니다.


(^기호는 -제곱이란 뜻... 2^2 = 4, 3^2 = 9, 2^3 = 8...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금 a, 1년동안 이자가 r이면 n년 후 돈은 a(1+r)^n 이 됩니다.

1달동안 이자가 r이라면 n달 후 돈은 a(1+r)^n...

r의 기간과 n의 기간의 단위가 같아야죠



상대성이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복리"계산법을 보고 세계 여덟번째 불가사의라며 경이로움을 표시했었다. 그만큼 복리라는 이자계산법에는 신비로운 마법 같은 게 숨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는 은행의 적·부금과 같이 단리상품이 있는가 하면, 예금과 같이 복리형 상품도 있다. 가능하면 복리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복리(福利)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이 방식이기 때문이다. 복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효과를 발생한다.
복리와 단리의 차이를 좀 더 살펴보면, 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72의 법칙"으로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다. 72의 법칙은 복리식으로 계산할 경우 "원금이 두 배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을 연리 10%로 불입하면 "72 10=7.2"가 돼 7년2개월이 지나면 원리금으로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단리로 계산할 경우 10년이 지나야 원금이 두배가 된다. 약 2년 10개월의 차이가 난다. 또한 복리로 연리 10%로 10년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2,707,041원으로 단리보다 707,041원이 더 많다. 이렇게 복리의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난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향후 5년간의 이자수준을 평균 연 5%라고 가정하면 1억원을 단리예금에 넣어둘 경우 만기 때 1억2천5백만원(세전)을 찾을 수 있지만 이를 복리식 예금(연복리식)에 넣으면 총 1억2천7백62만8천원으로 2백62만여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복리상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클수록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금리가 상승 추세일 때 가입하면 더욱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복리가 적용되고 적금은 단리로 이자가 적용된다. 따라서 복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금기간을 너무 장기간하지 말고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예금으로 전환하여 복리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적금을 예금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시중은행 최고수준 금리인 예금(복리)은 4.0%, 적금(단리)은 4.2% 비과세 기준 예시)

100만원씩 2년 적금한 것 > 100만원씩 1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1년적금
(25,050,000원) (12,273,000원 + 500,021원(예금이자) +12,273,000원)
(25,046,021원)


100만원씩 3년 적금한 것 < 100만원씩 2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1년적금
(38,331,000원) (25,050,000원 + 1,020,576원(예금이자) + 12,273,000원)
(38,343,576원)


100만원씩 4년 적금한 것 < 100만원씩 3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1년적금
(52,116,000원) (38,331,000원+ 1,561,664원(예금이자) + 12,273,000원)
(52,165,664원)
< 100만원씩 2년적금후 예금+ 1년 적금후 예금+ 1년 적금
(25,050,000원+1,020,576원+12,273,000원+1,562,176원+12,273,00원)
(52,178,752원)
< 100만원씩 2년적금 후 예금 + 100만원씩 2년 적금
(25,050,000원+ 2,082,731원(예금이자) + 25,050,000원)
(52,182,731원)



금리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지만 1∼2년 정도 지나서, 예금을 적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4년 적금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목돈이 되면 예금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다시 적금을 합하여 다시 예금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복리가 적용되고 적금은 단리로 이자가 적용된다. 따라서 복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금기간을 너무 장기간하지 말고 1∼2년 정도 지나 어느 정도 목돈이 되면 예금으로 전환하여 복리의 효과를 보는 것이 현명하다. 위의 예시는 금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에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 보아야 한다. (각종 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금리계산기가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간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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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란

채권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장기간 많은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채권은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발행시에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잔존기간이 투자결정 요소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동일 채권이라도 잔존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다릅니다.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



구 분 채 권 주 식
발행자 정부, 지방자치제, 특수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본의 성격 타인자본 자기자본
증권 소유자의 지위 채권자 주주
경영권 참가 유무 없음 있음
소유시 권리 - 회사 정리절차등에서 채권단에 참여
- 확정부이자 수취
- 주식에 우선하여 재산분배권 가짐 - 의결권
- 배당금 수취
- 잔여재산 분배권
증권의 존속기관 영구채권을 제회하고는 모두 기한부 증권 발행회사와 존속을 같이 하는 영구 증권
원금 상환 만기시 상환 만기 없음
위험성 작다 크다






채권의 유형(발행주체)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구 분 중 류
국 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양곡기금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지방채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특수채 전신전화채권, 전기통신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등
금융채 산업금융채권, 외국환금융채권, 통화안정증권 등
회사채 일반사채, 전환사채(CB), 담보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특수채의 일종), 회사채로 구분됩니다. 채권은 신인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발행은 공신력이 높은 단체나 최소한 주식회사에게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고채 3년물은 외환위기 이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인 한국은행(통화안정채권), 한국산업은행(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금융채권)이 발행하는 채권을 넓은 의미의 금융채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래관행상 통화안정채권(통안채)은 금융채와 별도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거래는 거액거래인데 비해, 대부분의 금융채는 소액거래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외환위기이전까지 은행보증 회사채가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 은행보증 회사채는 사라지고 무보증 회사채가 등장하였습니다. 무보증 회사채가 등장하였으나 거래는 매우 한산합니다. 은행보증 회사채가 사라지고 있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회사채 보증규모를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국채, 금융채, 회사채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채(3년)는 현재 3년 채권의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안채는 1년 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무보증사채로 변하면서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채권의 유형(이자지급)

이자지급에 따른 분류



구 분    종 류
할인채  산업금융채권, 통화안정증권 등
복리채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3년이상 양곡증권, 금융채중 복리채 등
이표채  회사채, 3년이하 국고채, 토지개발채권 등




채권의 종류는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단리채, 복리채, 할인채, 이표채로 나뉩니다. 단리채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주로 1년 이내의 단기상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인채는 발행시 액면가액에서 이자를 할인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만기시에는 원금만 받게 됩니다. 매입시 매입금액이 원금에 일정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만큼 차감되므로 장당 매입가액은 액면가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만큼 싸지게 됩니다. 할인채로 발행되는 채권에는 통화안정증권, 금융채중 할인발행된 채권 등이 있습니다.

복리채는 이자가 이자지급동안 복리로 재투자되는 채권입니다. 만기상환시에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지급됩니다. 이는 주로 1년 이상의 중기상품에 해당합니다. 복리채로 발행되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외국인 평형기금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표채는 3개월, 6개월 등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회사채, 토지개발채권 등이 대부분 이표채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표채는 지급된 이자의 재투자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자지급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게 좋습니다.



채권투자의 장점

채권은 원금은 물론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채권투자는 일정기간 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성과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안전성, 중도에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 가능 여부인 유동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며 자본소득은 채권가격 변동으로 인해 채권 매수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채권투자는 일정한 이자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운용에 따른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공공기관, 특수법인, 금융기관 및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 등이 주로 발행하므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식회사와 금융기관은 그렇지 못합니다.

채권은 만기일까지 보유하여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만기일 전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팔아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장외거래에서는 당일결제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3일 결제)과는 달리 매도당일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특히, 채권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폭이 적은 단기채권과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아 안전성이 보장된 채권의 경우에는 여타 채권과 비교할 때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소액의 기관투자자들은 만기전 매도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매매차익이 축소될 수 있어 이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수익률

채권수익률과 채권가격

채권수익률이란 채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예금의 이자율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채권수익률은 채권투자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 이기도 합니다. 즉, 투자자가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때 얻을 수 있는 총수익을 투자원금으로 나눈 비율을 연단위(복리기준)로 환산할 때의 투자수익률을 말합니다. 채권수익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변동되고 이에 따라 채권가격도 변화합니다.

채권가격은 이자뿐만 아니라 만기에 지급될 원금까지 합쳐 채권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결정됩니다. 결국 채권가격은 채권수익률과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채권수익률이 오르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채권수익률이 내리면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채권수익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채권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채권수익률이 높으면 현재의 채권가격이 낮고, 향후 채권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해 채권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채권수익률이 높을 때 매수하고, 채권수익률이 낮아 졌을 때,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저축과 비교시 주식은 고위험 상품입니다. 만일 주가가 하락한다면 원금자체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라도 그렇듯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채권수익률의 종류

채권수익률은 산정방식에 따라 크게 발행수익률, 시장수익률, 실효수익률 등으로 구분됩니다.

① 발행수익률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어 매출될 때 등장하는 수익률입니다. 발행수익률은 채권매입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수익을 매출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연단위로 환산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매출에 응모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란 뜻에서 응모자 이율이라고도 합니다.

② 시장수익률

채권 거래시에는 시장수익률이 거래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만기수익률 또는 유통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매수시점부터 만기까지 보유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뜻에서 만기수익률이라고 합니다.

③ 실효수익률

실효수익률은 각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시 총수익률을 연복리 수익률로 환산한 수익률입니다. 즉 채권보유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률을 의미하므로 각 채권간의 수익률을 비교하는데 좋은 지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기수익률은 이자지급방식이나, 이자산정방식(연복리, 월복리 등)에 따른 차이가 잘 반영되지 않아서 각 채권간에 비교하는 수익률로서 적당치 않습니다.

채권수익률의 결정요인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동되는데 시중금리, 경제상황과 같은 외적요인과 채권의 만기, 발행주체의 지급불능 위험과 같은 내적요인의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결국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채권수익률의 결정요인은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 등 두 요인으로 집약됩니다.

즉 채권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 채권수익률의 변화 > 채권 가격의 변화라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결국 채권수익률의 가장 큰 변동요인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수익률은 공급보다는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채권의 공급은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채권의 수요는 채권의 가격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채권의 수요가 감소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합니다.

채권수익률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금융시장의 자금사정 변동에 의하여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가에 있습니다. 채권의 시세가 강하다는 말은 채권의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으며 채권의 시세가 약세라는 말은 채권의 공급증가보다는 채권의 수요가 감소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채권 내적요인인 만기, 표면이자율, 상환조건, 과세문제를 비롯하여 채권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기동향, 정부의 재정금융정책, 금융시장의 계절적 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채권시장의 구조와 운영

채권 유통시장은 크게 다수의 매도/매수주문이 한 곳에 집중되어 상장종목 채권이 경쟁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Exchange Market, 장내시장)과 주로 증권회사 창구에서 증권회사 상호간, 증권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 상호간에 비상장채권을 포함한 전 종목이 개별적인 상대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으로 구분됩니다. 채권 유통시장은 주식과 달리 장외시장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장내시장

거래소시장에서의 채권거래는 증권거래소라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행하여지며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거래소에 반드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조건이 규격화되어 있고 거래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내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채권은 국고채 지표종목인 1, 3, 5년 신규발행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지역개발채권,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의 근월물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시장지나 증권거래소 상장부, 증권사 채권영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거래시간은 2000년 7월부터 점심 휴장이 폐지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 고객의 호가는 가격 또는 수익률로 모두 가능합니다. 증권회사의 시장호가는 수익률로 하며 거래소는 액면 10,000원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매매 체결합니다. 매매시 수량단위는 액면 100,000원입니다. 그러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채권은 액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합니다.

결제시한은 당일결제거래와 보통거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일결제거래의 결제시한은 거래일 당일 오후 4시이고 보통거래의 경우는 매매체결후 3일째 되는 날의 오후 4시입니다.

가격제한폭은 장외거래와 같이 없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0.1∼0.3%를 징수합니다.

장외시장

주식의 유통시장은 투자자들의 주문에 의해 매매를 중개하는 위탁매매가 주류인 거래소시장이 중심인데 반하여 채권의 유통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97% 이상이 장외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개인투자자에 의해 소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투자가간의 대량매매 형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별 경쟁매매보다는 상대매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외시장에서는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법령에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최근 2개월 동안 발행된 국민주택 1종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은 장내거래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장소는 증권회사 영업소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매시간은 증권회사의 영업시간 중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결제방법은 약정과 동시에 결제되며 당일에 현물과 현금이 수도됩니다. 장외시장에서 채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호가는 수익률을 액면 1만원 단위의 금액으로 환산한 원단위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가격폭 제한은 없습니다. 장외거래시 수수료는 없으며 증권회사는 매수가격과 매도가격과의 차액을 스프레드로 수취합니다. 단 중개 매매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외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중의 하나는 장외시장이 소액채권매매 업무를 취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회사의 본점 및 전 지점에는 채권전담창구가 설치되어 있고 채권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소액채권의 매매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액채권은 액면가액 또는 매매약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채권을 말합니다.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소액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은 때에는 바로 응해야 하고 자기매매 수익률을 영업점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장내시장



구 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대상채권 상장채권 상장 및 비상장채권
매매방법 집단매매 상대매매
거래장소 증권거래소 증권회사의 영업창구
수도결제일 보통결제, 당일결제 당일결제
매매수량단위 액면 10만원기준, 정배수 제한없음
호가단위 수익률기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셋째자리 절사) 제한없음






경과이자

발행일(매출일) 또는 직전 이자 지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기간동안 표면이율에 의해 발생한 이자를 말합니다.

수익률 스프레드(Yield Spread)

수익률 스프레드란 특정 시점에서 두 개의 채권 사이의 수익률 차이 또는 분리된 채권시장 사이의 수익률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AA 등급 채권과 A 등급 채권 사이의 수익률 차이가 0.5%P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성 과세채권과 비과세채권 사이의 수익률 차이는 2%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 차이는 채권의 만기의 차이, 발행기관의 위험도의 차이, 세금 차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단가이율/표면이율

유통시장에서의 채권의 매매단가는 적용 수익률로 계산한 액면 10,000원당 단가를 말합니다. 표면이율이란 액면가액에 대한 1년당 이자율(연이율)을 의미합니다.

(예)

액면가액 : 10,000원
발 행 일 : 2000년 1월 1일
만 기 일 : 2000년 12월 31일
발행시 채권수익률 : 12%
표시이율 : 10% 이표채인 경우

⇒ 단가 = (10,000 + 10,000 ×10%) / ( 1 + 12% ) = 9,821.42원

액면

채권 1장마다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1만원], [10만원], [100만원] 등의 금액을 지칭합니다.

단리와 복리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1,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연이율 10%로 2년간 이자를 지급할 경우

총이자 지급액 = (1,000만원 X 10% X 2) = 200만원

복리'는 원금은 물론 경과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복리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원가식(은행예금 등의 경우) 이라고도 합니다.
(예) 1,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연이율 10%로 2년간 이자를 연복리로 지급할 경우

총이자 지급액 = (1,000만원 X 10% X 2 + 1,000만원 X 10% X 10%) = 210만원

잔존기간

이미 발행된 채권의 중도 매매시 매매일로부터 원금 상환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익률

이율은 액면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고 수익률은 투자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서 통상 만기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최종상환일까지 채권을 보유한 경우 받게 되는 1년당 전체수익을 투자원본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비율을 말합니다.

첨가소화채권

첨가소화채권이란 액면가액 또는 매매약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채권을 말합니다.

① 종 류 : 국민주택1종, 지역개발공채, 서울도시철도, 지방도시철도 등,
② 종 목 : 매매일을 기준으로 당월과 전월에 발행한 채권
③ 금 액 : 계좌당 액면 5,000만원 이하의 매매
④ 수수료 :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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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지불의무 증서입니다.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 받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하여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습니다. 회사채는 주로 이표식, 3개월 후급 3년 만기로 발행됩니다.

현재 회사채는 무보증사채이므로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할 위험이 있지만, 국공채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 회사채의 투자는 1~3년의 중/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 회사채는 매입당시의 표면이자율에 따라 3개월마다 확정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는 재투자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재투자여부를 증권사에 통고해야합니다.
- 중도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매시 결정되므로 매입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국공채

국채

지방채란 지방공공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교육, 교통, 수도 같은 공공사업이나 발행된 지방채의 차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자 발행됩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 종 류 : 도시철도공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도로공채 등

은행예금의 보호한도가 5,000만원인 반면 국채는 그 자체가 무한도의 정부보증 이어서 거액을 장기간 투자할 경우 이상적인 투자수단이 됩니다. 높은 안전성과 더불어 수익률도 은행예금 등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이 국공채의 투자매력을 높게 합니다.

지방채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내 채권중 안전성이 가장 높아서 시중실세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의 표면금리는 낮으나 세후수익률은 높은 편입니다.

- 종 류 : 국민주택채권1종, 국민주택채권2종,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고채권 등

특수채

특수채란 한국전력 주식회사나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특수채는 공채 및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회사채에 비해서는 안정성과 국채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채권에 대하여 정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재경부장관의 발행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채와 발행절차가 비슷합니다.

- 종 류 : 전력공사채권, 서울시 지하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도로공사채권,
전기통신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가스공사채권 등

금융채

금융채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금융기관이 장기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즉 특수채의 일종입니다.

- 종 류 : 통화안정채권 (한국은행이 통화조절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 산업금융채권 (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 중소기업금융채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 등

특수법인 및 발행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회사채보다 안정적입니다. 채권발행방식도 다양하고, 일반인들이 저축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채권거래는 거액거래인데 비해, 대부분의 특수채 및 금융채는 소액거래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자를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운용되는 단기 저축상품입니다.

투자금액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금리 상품 중에서는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자금 운용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저축수단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한 국공채를 대상으로 투자되므로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기업어음(CP)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한 단기어음을 종합금융회사가 할인 매입한 후 이를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는 단기상품입니다. 종합금융회사의 지급 보증여부에 따라 담보부 기업어음과 무담보부 기업어음으로 구분됩니다.

1억원 이상의 거액자금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위로 운용하기에 유리하며 자금의 반복예치를 통한 장기 운용에도 적합한 저축수단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지만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중개회사(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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