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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나도 파산을 할 수 있어요”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에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하물며 대법원 사이트의 “개인파산”난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파산법 자체가 개인파산보다 법인파산에 맞추어져 있고 개인파산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일천하기(1997년부터) 때문일 것이다. 개인파산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파산의 원인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려면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제116조, 제117조)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파산의 원인을 개인파산 신청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지급불능

  파산법에서는 파산의 원인을 지급불능(116조)과 채무초과(117조)로 보고 있다. 하지만 채무초과는 법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 자격은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견 지급불능이란 말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4. 지급불능의 인정

 서울지방법원에서 발간한 파산사건실무(335p)에서는 지급불능상태임을 인정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실제적인 판단

  1) 채무액의 과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상담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령이거나 장애, 병력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다면 그 이하의 금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령

 조기 카드 발급, 소비성향의 증가, 취업기회 부족으로 2-3십대의 젊은 채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개인파산의 목적이 평등한 채권자의 만족보다는 채무자의 재기나 갱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부채에 허덕이는 것보다 벗어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서도 오직 나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기각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 면책을 고려한 판단

  개인파산은 파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에 초점을 두는 면책에 있으므로 단순히 채무액이나 소득, 연령 등 평면적인 상태보다는 채무형성과정, 채무자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파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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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의 장단점 비교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운영주체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

법원

법원

대상채권자의 범위

협약가입 2개이상 금융기관

개인 사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 없음

개인 사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 없음

채무의 범위

5억원이하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

채무액에 대한 제한 없음

대상 채무자

과중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지급불능 및 지급정지의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중 매월 계속적,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지급불능 및 지급정지의 파산원인 있는 채무자일 것

채무조정수준

변제기간 8년 이내

(상각채권에 한해 1/3까지 원금감면)

-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시

  보다 변제액 많을 것

- 가용 소득이 전부 투입될

  것

청산후 면책

법 적 효 력

은행과 채무자간의 사적 조정계약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

- 면책 불허가 사유 없는 경

  우 면책됨.

- 면책불허가 사유 있어도

  판사의 재량 면책가능

연체정보해제

신용회복 지원확정시 해제

변제 계획 인가 시 해제

면책 결정시 해제

장      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함.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잘 이뤄짐.

-확정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동일

 

-10억 이하의 담보채무, 5억 이하의 무담보채무에 대한 개인회생신청가능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나머지 채무 면책

-공무원등 공익적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법적으로 면책됨.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음.

-채무액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 가능함.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음.

-법적으로 면책됨.

단      점

-개인연체자(즉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등록된 자만 신청가능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 신청이 어려움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변제기간의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음.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함.

-가용소득을 5년 동안 변제하여야 하는 고통 감수해야 함.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나머지 채무는 면책

-보증인에게 개인회생인가의 효력이 없음.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함.

-파산선고시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상장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면책 대상이냐 면책불허가대상인가의 판단 불투명

-보증인에게 파산선고 효력이 없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의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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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파산이란

 

소비자파산이란 주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회사가 아닌 자연인이고, 이러한 사람이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한 원인이 생활경제주체로서의 소비생활에 기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의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2. 소비자파산의 특징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자기 파산신청을 말하는데, 통상 파산신청은 채권자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소비자파산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파산의 채무자는 파산선고 뒤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파산절차보다는 면책절차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소비자파산은 채무자가 무자산 또는 거의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ㅏㅇ에 의한 채무의 변제가 없는 동시파산폐지가 사건을 대부분 차지합니다.

 

3. 파산의 관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파산의 원인

 

채무자가 채무초과만으로는 파산원인이 되지 않고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채무변제능력의 결여 때문에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며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1) 채무변제능력의 결여

사람의 채무변제능력은 재산, 신용, 가동력(노동력, 기능, 지식등) 내지는 기술의 3가지 요소로부터 이루어지므로 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변제능력의 결여를 판단합니다.

2) 계속적 결여

채무변제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도 이를 회복할 전망이 없는 계속적인 결여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

지급불능은 즉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4) 일반적인 채무변제불능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순조롭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5. 파산자의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공익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상장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격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필수적 등록이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은 파산선고가 된다고 하여도 당연 해고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6. 파산선고받은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이 관보나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되는데 관보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본적지에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하며, 파산선고사실은 신원증명사항의 하나이므로 파산자명부에 기재가 되지만 제3자가 파산자명부를 마음대로 볼 수 없으며, 파산선고가 되어도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기재되지 않으며, 운전면허나 여권을 신청하는데에 위 신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7. 면책절차

 

면책절차는 파산절차에서 변제받지 않은 파산자의 잔존채무에 대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재판에 의하여 파산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은 채무자의 갱생, 경제적 재기의 길을 마련해 줌으로써 채무가 부득이 하게 채무를 지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경제적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8. 면책신청시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가 확정된 1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9. 면책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10. 재량면책 및 일부면책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사유가 경미하고 채무자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기도 하는데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예상되는 경우에 잔존채무 전부에 대하여서는 아닌, 일부만을 면책하여주기도 합니다.

 

11. 면책의 효과

 

1) 잔존채무의 소멸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종류 후 파산채권자에 대한 잔존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면채됩니다.

2) 보증인의 책임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면책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변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3) 비면책채권

조세,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악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고용인의 급료,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4) 당연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신분상 권리나 자격의 제한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복권이 되려면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신청을 하여 복권결정이 되면 복권이 됩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난 파산자는 파산선고결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12. 면책불허가사유

 

1) 사기파산죄(재산은익하고 파산신청하는 경우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과태파산죄(낭비, 도박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 등 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파산자가 파산선고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자가 면책의 신청전 10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5) 파산자가 파산법에 정하는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때

 

이런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3. 복권

 

전부 면책 결정이 되면 당연히 복권이 되지만 일부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난 후 복권신청을 통하여 복권이 됩니다.


파산과 면책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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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접수 후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위원 면담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면, 사건번호와 함께 개인회생위원의 면담날짜가 정해질 것입니다. 이는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확인하는 것으로, 반드시 본인이 출석을 해야합니다.  만일 지정된 날짜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법원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밝히고 기일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접수된 사건번호를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을 검색하면 사건진행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2. 회생위원 면담 후 보정권고를 받은 경우

 

만일 회생위원 면담간에, 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나 변경을 권고받게 되면, 이 부분을 법무사 사무실에 알리고 서류를 수정하여 법원에 수정된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재산목록의 기재의 정확성과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생활비 산정의 적절성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3. 개시결정과 채권자이의 신청, 채권자집회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에 이상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회생위언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고, 이에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제출된 서류를 본격적으로 심의하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며, 이 개시결정문에 채권자 이의 신청기간과 채권자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추심 및 기타 변제행위를 요구하지 못하게 되고, 담보권의 행사등도 중지되게 됩니다.

채권자는 이의신청 기간에 채무자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채권자의 이의는 단순히 제출된 서류상에 채권액수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형식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자집회에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만일 참석하지 않을 경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에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1부로하여, 채권자수+2부에 해당하는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목록 수정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의 이의 신청이나, 누락된 채권자가 있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 수정허가를 법원에 제출하여 변경을 해야합니다.

 

 

5. 인가결정

 

채무자가 개시결정 이후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가용소득을 이상없이 최대 3회정도 납입하면, 법원에서는 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즉, 제출된 개인회생신청서가 법원에 정식적으로 인가되어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신청인(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연락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무사에게 위에 있는 내용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접수 후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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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별제권(權)이라는 것 때문에 상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담보를 제공 해주고 돈을 빌린 채무금"을 말하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 주고 난 후에 얻은 권리" 법률용어로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갚으려는 분들 중 대부분은 담보가 있던 없던 착실하게만 잘 갚으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모든 채무금액을 회생제도내의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별제권을 갖는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돈을 갚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근저당을 설정 해 준 채권자와 따로 협상 하셔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별도로 합의를 하시는 방법외는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것 처럼 보입니다만 잘 생각 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일반적인 채권자일 경우 차용증이나 약정서등만을 받고 돈을 빌려주기에 채무자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안되면 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떼이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담보를 제공받고(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준 경우라면 그런 위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말하자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면 제공 받은 담보를 처분하면 간단하게 회수를 할 수 있기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조금씩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는 빠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흔히 볼 수 있는 별제권으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가 대표적이고, 이런 경우는 별제권으로 따로 분리를 해야 하고, 변제계획도 따로 세우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별제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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