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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란 돈을 가진 사람과 필요한 사람 사이에서 자금 공급과 수요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통화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이라고 하고 비통화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쳐서 제도금융권이라고 하며 그 외 금융기관을 제3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제 1 금융권
제1금융권이란 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으로 나누어집니다.
특수은행은 정부가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한 은행을 말하는데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반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을 말합니다.
지방은행은 지방의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인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 제1금융권은 직접적으로 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편 슈퍼뱅크와 리딩뱅크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슈퍼뱅크란 자본금도 크고, 지점도 많은 덩치가 엄청난 은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는 달리 리딩뱅크(선도은행)란 덩치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새로운 경영방법의 개발 등에서 다른 은행보다 앞서가는 은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 2 금융권
제2금융권이란 보험사(생명보험/화재보험), 증권사, 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사/자산운용사), 여신금융회사(신용카드사/캐피털회사/할부금융사/벤처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합니다.
이 제2금융권이란 말은 은행과 구분하기 위해 주로 언론과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말로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제 3 금융권
제3금융권이란 제도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주로 사금융권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소비자금융이란 용어로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 및 사채업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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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란, 정부가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내야하는 세금을 일반과세보다 우대적용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상품을 가입하게 될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일반과세보다 낮게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품 선택시 같은 금리의 상품이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세율표
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세 14% 9% 0%
주민세 1.40% - 0%
농어촌특별세 - 0.50% -
총세율 15.40% 9.50% 0%
▶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포함)
▶ 세금우대 요건
-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 저축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
- 생계형 저축과 조합예탁금에 가입했더라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1인당 저축한도
구분 가입한도 비고
일반인 2,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6,000만원 노인 :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 장인복지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2007.1.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적용
※ 2006.12.31까지 가입한 기존 저축의 경우에는 만기(만기가 없는 경우 2009.12월)까지 계속 종전과 같이 4천만원 한도 유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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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8~3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
2. 적용세율
▶ 종합과세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
· 추가공제
  1. 65세 이상인 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     우 1인당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1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은행과 증권, 보험, 투신,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기관을 모두 망라해서 합산 이자를   기준으로 적용됨
3. 금융소득 범위
▶ 이자소득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종합과세 여부
제도금융권이자
(세금우대포함)
14%(주민세 1.4%별도)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액 종합과세
회사채 이자
기타의 이자
거액사채이자
사채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주민세 2.5%별도) 항상 종합과세
외국에서 받는 이자 현지세율 항상 종합과세
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30%(주민세 3%별도) - 10년 분리과세
비과세 이자 비과세
▶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종합과세 여부
제도금융권의 배당 14%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액 종합과세
소액주주의 상장법인배당
기타의 배당
대주주의 상장법인 배당 항상 종합과세
비상장법인의 배당
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거나,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연간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얼마든간에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 (300만원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의 내용 종합소득신고
금융소득외의 소득존재여부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여부 필요 불필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또는 기타소득(3백만원이상)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과다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신고가 필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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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기금 등을 적립하는 등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 지급사유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 3자 매각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매각등의 절차도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해지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②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③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한도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위기 발생이후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예금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세금부과 이전 기준이므로 원금에 이미 가산되었거나 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간주 (단, 이미 지급 받아 인출한 이자는 불포함) 합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금액 관련 유의사항

-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예금보험 지급절차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보호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 보호상품 비보호상품
은행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
  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증권회사 -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
  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
  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종금사
  발행채권, 매출어음
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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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금리 상품 : 가입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변동금리 상품 : 가입후 만기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상품

확정금리는 고정금리와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만, 고정금리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고정금리란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확정금리는 가입시점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정금리와 고정금리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나 확정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변동금리와 실적금리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흔히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변동금리란 가입 후 만기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적금리는 은행신탁, 펀드 등에 쓰이는 용어로서, 금융기관에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그것을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나타나는 실적을 결과로 하여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변동금리의 반대말은 고정금리이며, 실적금리의 반대말은 확정금리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세금리연동예금은 가입시점에 만기까지의 실세금리가 변동될때마다 적용금리가 바뀌는 상품으로, 확정금리이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정금리, 확정금리, 변동금리의 구분은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른 금리 구분법입니다. 따라서 만기전 수익률 상승액이 어느 정도 예측될 경우에는 변동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또는 확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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