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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기금 등을 적립하는 등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 지급사유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 3자 매각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매각등의 절차도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해지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②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③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한도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위기 발생이후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예금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세금부과 이전 기준이므로 원금에 이미 가산되었거나 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간주 (단, 이미 지급 받아 인출한 이자는 불포함) 합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금액 관련 유의사항

-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예금보험 지급절차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보호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 보호상품 비보호상품
은행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
  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증권회사 -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
  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
  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종금사
  발행채권, 매출어음
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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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금리 상품 : 가입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변동금리 상품 : 가입후 만기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상품

확정금리는 고정금리와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만, 고정금리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고정금리란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확정금리는 가입시점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정금리와 고정금리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나 확정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변동금리와 실적금리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흔히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변동금리란 가입 후 만기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적금리는 은행신탁, 펀드 등에 쓰이는 용어로서, 금융기관에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그것을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나타나는 실적을 결과로 하여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변동금리의 반대말은 고정금리이며, 실적금리의 반대말은 확정금리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세금리연동예금은 가입시점에 만기까지의 실세금리가 변동될때마다 적용금리가 바뀌는 상품으로, 확정금리이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정금리, 확정금리, 변동금리의 구분은 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른 금리 구분법입니다. 따라서 만기전 수익률 상승액이 어느 정도 예측될 경우에는 변동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또는 확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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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냐, 국내펀드냐..."

펀드 투자자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국내 증시의 최고치 행진에 힘입어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펀드들이 보여준 높은 성과와 양도소득 비과세 조치에 `현혹'돼 국내 펀드를 대거 환매해 해외펀드로 옮겨갔지만 당초 예상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8일 현재 국내 성장형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13.25%로, 해외 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 4.93%를 압도하고 있다.

국내 펀드를 성급히 환매해 해외펀드로 갈아탄 투자자로서는 후회막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펀드 투자도 자산 배분 수단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해외펀드에 대한 과도한 자금 집중은 그 자체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분산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해외펀드, 87영업일 연속 증가

해외펀드로의 쏠림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해외 주식형펀드 수탁고는 지난해 12월말 5조6천916억원에서 7일 현재 13조7천677억원으로 2.4배 규모로 불어났다.

지난 1월16일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탁고가 늘어났다.

영업일수로는 87일 연속, 하루 평균 868억원의 자금이 해외펀드로 유입된 것이다.

◇국내펀드 환매 `주춤'

해외펀드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주식형펀드의 환매 강도가 다소 완화될 조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의 환매가 본격화되면서 7일 현재 주식형펀드 수탁고는 38조1천12억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지난 3월20일부터 4월17일 사이에는 단 하루를 제외하곤 주식형펀드 수탁고가 감소했다.

설정된 지 3년이 넘은 적립식펀드를 중심으로 이익 실현 차원의 환매가 가속화된 탓이다.

그러나 5월 들어 이 같은 추세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국내 주식형펀드 수탁고가 1천722억원 증가한 데 이어 7일에도 5억원이 늘어난 것.
주가가 오른 틈을 타 이익실현에 열중하던 펀드 투자자들이 증시가 쉼 없이 강세를 지속하자 추가적인 이익 창출의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에 빠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펀드도 분산투자가 원칙"

전문가들은 펀드 투자가 일반화된 만큼 펀드의 위험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삼성증권 신상근 애널리스트는 "국내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해외상품은 보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서 수익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최근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관리를 먼저 생각하고 국내펀드의 일부만을 해외로 분산투자했다면 해외펀드의 부진에도 불구, 국내펀드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결국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효율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투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한국투자증권 박승훈 펀드분석팀장은 "국내펀드가 높은 성과를 내고 해외펀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여러가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해외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간 진행된 국내펀드 환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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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가점은 몇점?…계산해보세요

- 5년 무주택+2년전 가입+ 가족 3명 = 36점

오는 9월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본인의 청약가점을 계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 청약가점제 적용방안에 따라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보면 대략적인 점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유망 청약지 당첨 가능성을 점치기가 어렵다 . 청약가점을 따져보는 목적이 결국 유망 지역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지만 본인의 점수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곳을 추려 내기가 쉽지 않다.

도대체 내 점수면 어떤 곳을 골라야 하는 것일까. 또 내가 원하는 곳에 입성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


■ 무주택자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전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480만여 명 중 268만여 명으로 56%를 차지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가점총점 구간별 구성 비율(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참조해 당첨 가능성과 전략을 분석해 봤다.

◆ 청약가점 30점 이하 = 주택산업연구원 표본조사에 따르면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가점 30점 이하는 총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 수가 적은 독신자나 단독가구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20~30대들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이들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며 "따라서 9월 청약제도 개편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부모나 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모시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 수에서 가점을 높일 수 있다.

김 사장은 "30점 이하의 경우 유망 지역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면서도 "양주 고읍지구 정도를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 30점 초과~50점 이하 =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가점 30점 초과~50점 이하는 총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정도의 인기를 갖는 `옐로칩 단지`에 청약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평가다.

가점제 물량에 청약했다가 탈락해도 나머지 추첨제 물량에 자동으로 접수되므로 추첨제보다는 가점제로 청약하는 것이 낫다.

또 지역별로 지역우선순위가 있으니 앞으로 분양물량이 많이 나오는 유망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30점 초과~50점 이하의 경우 파주 운정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용인 흥덕지구, 김포 장기지구,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을 노려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 50점 초과 = 청약가점이 50점을 넘게 되면 상위 6%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제 적용에 따라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9월까지 느긋하게 기다려도 좋다.

즉 광교신도시(2008년)나 송파신도시(2009년) 같이 초인기 단지에 청약해도 당첨 확률이 높으니 유망 물량만 선별해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처분소득이 적고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청약예금 예치금을 줄여 가점제가 75%나 배정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 통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만하다.

25.7평 초과는 대부분 고가 주택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를 받는 데다 채권입찰액이 우선 당락을 결정하고 있어 중소형 평형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광교ㆍ송파신도시 외에 서울 은평뉴타운, 인천 송도지구, 판교신도시 주상복합 등도 노릴 만하다.


■ 유주택자

유주택자는 전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 가운데 44%를 차지한다.

이들은 가점제에서 1순위 자격이 박탈되므로 9월부터 추첨제가 적용되는 유망한 아파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당첨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 2주택자 = 건교부에 따르면 1월 기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3만여 명이 1채 이상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73만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가점제 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 배제되고,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2주택자들은 추첨제에서도 2순위로밖에 청약할 수 없어 9월 이전 청약통장 사용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

이와 함께 자산가치가 미미하거나 가격 상승력이 떨어지는 주택은 매도해 분양시장을 통한 갈아타기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 1주택자 =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중 1주택 보유자는 140만여 명이다.

이들은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에서 배제되지만 추첨제 물량 공급 때는 1순위가 인정된다.

1주택자도 청약통장 사용을 9월 이전까지 서두르되 가점이 낮고 여유자금이 많은 경우라면 청약통장을 증액해 9월 이후 중대형 평형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이 50%인 데다 채권입찰액이 우선 당락을 결정하고, 가점은 차선책이다.

특히 추첨제 공급 대상에 청약할 때 1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자격을 인정해 준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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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평범한 노력만 가하면 얼마든지 재테크형 인간으로 거듭날수 있다.

1. 모의 투자를 생활화 한다.
새로나온 적금 상품을 발견 했다면 가상 가입 후 6개월 1년 후의 수익율을 따져본다.
주식투자도 마찬 가지, 주가 예측 보고서를 보고 향후 주가 추세에 관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

2. 소액 투자부터 시작한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자 일 경우 펀드 투자 부터 해 본 후 100만원 만 가지고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것이 좋다.

3. 젊었을 때는 무조건 아끼는 것이 재테크 이다.
젊을 때는 목돈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들어 오는 수입의 반 이상을 무조건 저축 하면서 일단 아끼고 모으면서 재테크를 시작한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챙기기
20~30대 젊은 부부는 의료비와 양육비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를 받도록 신경 써야 한다.
연간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급여 생활자들의 경우 결혼, 이사, 장례를 치르게 되면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수 있다.

5. 카드 사용 시 꼬박꼬박 마일리지 모으기
자주 이용하는 할인 마트나 생활 패턴에 맞는 카드를 발급 받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마일리지 관리를 한다.

6. 백화점은 바겐세일 기간에 가기
백화점 보다는 아울렛 매장을 이용하는게 바람직 하지만 백화점의 바겐세일 기간에는 초특가 판매전 과 같은 양질의 상품을 5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

7. 생활 정보자 적극 활용하기
벼룩 시장 교차로 등 생활 정보지를 살펴보면 돈을 받는 물건이라도 헐값에 판매 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무료로 올라온 상품들도 많다.

8. 운전습관 으로 기름값 아끼기
급정거와 급출발을 줄이면 자동차 연비를 줄일수 있다.
자동차의 중량을 줄인다,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면 연료가 낭비 되므로 신경 써야 한다

9. 중고품을 가까이 한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가전이나 가구 옷 등은 신제품 못지 않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는 아름다운 가계 나 녹색가게와 같은 비영리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중고품 매장을 찾는다.


자료제공 : 행복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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