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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기금 등을 적립하는 등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 지급사유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 3자 매각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매각등의 절차도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해지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②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③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한도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위기 발생이후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예금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세금부과 이전 기준이므로 원금에 이미 가산되었거나 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간주 (단, 이미 지급 받아 인출한 이자는 불포함) 합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금액 관련 유의사항
-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예금보험 지급절차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보호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금 등을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예금보험제도입니다.
정부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1996년 6월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기금 등을 적립하는 등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 지급사유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 3자 매각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매각등의 절차도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해지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②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③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한도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2천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말 외환위기 발생이후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예금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며, 세금부과 이전 기준이므로 원금에 이미 가산되었거나 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간주 (단, 이미 지급 받아 인출한 이자는 불포함) 합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금액 관련 유의사항
-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예금보험 지급절차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보호대상 금융상품
금융기관 | 보호상품 | 비보호상품 |
은행 | -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및 표지어음 |
-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및 개발신탁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 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
증권회사 | -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등의 현금 잔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발행채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 상품(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
보험회사 |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 -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 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
종합금융회사 |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종금사 발행채권, 매출어음 |
상호저축은행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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