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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정도의 단기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저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
1년이상 3년미만 매월 일정금액을 급여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정기적금, 상호부금
3년이상의 장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

* 단기간 목돈을 마련하려면 - 자유적립식 적부금

1년정도 단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면 푼돈이라 할지라도 생기는 즉시 바로바로 저축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한 상품은 수시로 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어야 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적금이나 부금상품으로 만기 1년정도의 자유적립식 상품 한두 가지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번 입금할 수 있으며, 보통 일일 입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 1년이상 3년미만 - 정기적금, 상호부금

특정목적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 1년이상 3년미만으로 만기를 정하고 저축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소비하고 남은 금액으로 저축하는 것 보다는 소비하기 전에 먼저 적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급여이체통장이나 가계자금을 사용하는 자유입출금통장에서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가 빠져나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적립하는 상품으로는 일반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이 있습니다. 은행의 적립식 상품은 일반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의 금리에 추가로 0.5%정도 더 적용하는 특판적금이 주종을 이룹니다. 만기는 6개월에서 3년사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적립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축목표금액 4,000만원이하이고 만기 1년이상이면 세금우대 한도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이상의 장기간 저축할 때에는 비과세, 세금우대상품을 먼저

현재 비과세 상품으로는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 7년이상(계약기간은 은행별 상이함)의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한 이 상품은 비과세혜택 이외에도 근로자(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시 매년 적립금액의 40%씩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9년까지만 가입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주택마련저축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서 기술한 대로 적립금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급여이체통장이나 가계자금을 사용하는 자유입출금통장에서 정한 날짜에 정한 액수가 빠져나가도록 설정할 수 있는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에 세금우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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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2%의 연 이자율로 매월 50만원씩 적금에 불입하기로 했다면 만기에 받게 되는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봅시다.

3년을 개월 수로 보면 3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연 12%를 월 이자율로 바꾸기 위해 12(1년을 월로 나눈다.)로 나누면 1%가 됩니다. 그러면 첫 달의 이자는 50만원 × 1%(월 이자율) = 5천원입니다. 처음 들어간 50만원은 만기인 36개월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첫 달의 50만원을 36개월간 맡기는 경우이므로 5천원*36=180,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 50만원은 35개월간 유지되고 그 다음은 34개월..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50만원씩 월 불입하는 적금의 이자 발생 횟수는 36 + 35 + 34 + … + 3 + 2 + 1 = 666 이 됩니다. 결국
5천원*666=3,33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정식으로 하면 1부터 N까지의 합은 N(1+N)/2이 됩니다. 참고로 이 식은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초등학교 시절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값을 계산할 때 만든 공식으로 1에다 100을 더하고 2에다 99를 더하고 …100에다 1을 더해 101을 100개를 만들고 2로 나눈다는 계산식에서 나온 값입니다. 아무튼 이 공식대로 하면 위의 계산은 [36 × (1 + 36)] ÷ 2 = 666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적금의 이자는 3백3십3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은행에서 적금에 적용하는 단리 이자 방식이므로 가입할 때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테크에 있어서 수익률 또는 이자 계산은 필수입니다.

복리 이자의 경우에는 단리처럼 50만원에 대한 이자 5천원이 남은 잔여 개월 수만큼 붙는 것이 아니라 처음 불입한 50만원에 첫 달은 50만원에 대한 이자 5천원이 붙고 두번째 달은 505,000원에 1%인 5,050원 이자가 붙습니다. 3번째 달은 510,050의 1%인 약5,100원이 붙습니다. 결국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고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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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란 돈을 가진 사람과 필요한 사람 사이에서 자금 공급과 수요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통화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이라고 하고 비통화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쳐서 제도금융권이라고 하며 그 외 금융기관을 제3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제 1 금융권
제1금융권이란 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으로 나누어집니다.
특수은행은 정부가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한 은행을 말하는데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반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을 말합니다.
지방은행은 지방의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인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 제1금융권은 직접적으로 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편 슈퍼뱅크와 리딩뱅크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슈퍼뱅크란 자본금도 크고, 지점도 많은 덩치가 엄청난 은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는 달리 리딩뱅크(선도은행)란 덩치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새로운 경영방법의 개발 등에서 다른 은행보다 앞서가는 은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 2 금융권
제2금융권이란 보험사(생명보험/화재보험), 증권사, 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사/자산운용사), 여신금융회사(신용카드사/캐피털회사/할부금융사/벤처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합니다.
이 제2금융권이란 말은 은행과 구분하기 위해 주로 언론과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말로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제 3 금융권
제3금융권이란 제도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주로 사금융권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소비자금융이란 용어로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 및 사채업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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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란, 정부가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축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내야하는 세금을 일반과세보다 우대적용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상품을 가입하게 될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일반과세보다 낮게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품 선택시 같은 금리의 상품이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세율표
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세 14% 9% 0%
주민세 1.40% - 0%
농어촌특별세 - 0.50% -
총세율 15.40% 9.50% 0%
▶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포함)
▶ 세금우대 요건
-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 저축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것
- 생계형 저축과 조합예탁금에 가입했더라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1인당 저축한도
구분 가입한도 비고
일반인 2,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6,000만원 노인 :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장애인 : 장인복지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2007.1.1 이후 신규 가입분(만기연장분 포함)부터 적용
※ 2006.12.31까지 가입한 기존 저축의 경우에는 만기(만기가 없는 경우 2009.12월)까지 계속 종전과 같이 4천만원 한도 유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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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8~3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
2. 적용세율
▶ 종합과세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8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59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초과 1,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
· 추가공제
  1. 65세 이상인 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     우 1인당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1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은행과 증권, 보험, 투신,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기관을 모두 망라해서 합산 이자를   기준으로 적용됨
3. 금융소득 범위
▶ 이자소득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종합과세 여부
제도금융권이자
(세금우대포함)
14%(주민세 1.4%별도)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액 종합과세
회사채 이자
기타의 이자
거액사채이자
사채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25%(주민세 2.5%별도) 항상 종합과세
외국에서 받는 이자 현지세율 항상 종합과세
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30%(주민세 3%별도) - 10년 분리과세
비과세 이자 비과세
▶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종합과세 여부
제도금융권의 배당 14%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액 종합과세
소액주주의 상장법인배당
기타의 배당
대주주의 상장법인 배당 항상 종합과세
비상장법인의 배당
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거나,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연간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얼마든간에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 (300만원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의 내용 종합소득신고
금융소득외의 소득존재여부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여부 필요 불필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또는 기타소득(3백만원이상)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과다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신고가 필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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