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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나가겠다는 내용으로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둘째,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 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 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의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 인가 결정 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 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 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에 100만원

           을 더한 금액 이상이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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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시기는 연체상황, 채권자의 추심강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부명령의 위험 (확정판결, 어음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급여의 2분의 1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생계비 이상의가용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 또는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는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당해 금액을 예치합니다.

만일 회사가 예치금을 공탁하는 경우당해 공탁금은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 후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가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할 실익이 더욱

큽니다.개인회생절차 하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연체이자를 따져서 개시결정일에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

인가시에 자녀가 성인(현재 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기간 동안생활이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고육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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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채권 연체 후 최소한 3개월을 기다려야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에게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친지 등 제3자가 소득의 일부를 부채상환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인에게 채무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려면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신청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 채무액의 20% 이상인 경우

        (2)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3) 신용불량자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4)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4. 신청인에게 자금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인에게 경력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질서 문란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원금은 원칙적으로  탕감되지 아니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6개월 이상의 연체가 장기화되어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손실로 처리한 채권에 한하되 감면범위는 1/3까지로 제한됩니다.

7.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의 채권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사채, 친지간의 소비대차, 상거래채무 등은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8.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변제계획을 수행하다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3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어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등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가고 다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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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시에 5만원의 상담료만 내면 되고 특별히 법률비용이 들지 아니합니다.  또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한 후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기 까지는 1~2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2.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채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절차 중에 담보채권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제계획서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서 내용대로 이행되는 한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3. 직업상, 사업상, 자격상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에게 적용되는 직업상, 사업상, 자격상 제한이 개인워크아웃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신용불량자의 정보가 “신용회복 지원중”으로 전환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 신청자의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개인신용정보 전산망에서 해제되고 대신 “신용회복지원중”으로 등재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파산

          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은 일시청구 및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

           면 그 보증인인에 대한 급여 압류 등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에 대한 책임추급이 제한되는 것은 보증인의 급여에 대한 것에 한하고

          보증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 경우 보증인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관하여는

          보다 정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지만 보증인에 대한 책임추급을 일부 자제한다는점

          은 개인회생보다는 유리한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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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에 대한 청구와 방안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면 보증인에 대하여 일시청구 및 추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보증인이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의 제도하에서 보증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주채무자와 함께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2) 보증인이 보증을 제공한 시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단,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없게 됩니다).


(3)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사적합의를 시도하게 합니다. 즉,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하여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인이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4)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은 보증인에 대하여 급여압류 등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채무자가 별도의 소득(아르바이트 등)이나 생계비를 아껴서 보증인의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설득합니다.


(6)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서 보증인이 일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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