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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 있는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주소지는 성남에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은 수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사건은 다음과 같이 14군데의 지방법원에서만 담당합니다.


 법원

관할구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전지역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상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마산군,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청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암원시, 장수군, 순창군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2.   관련사건의 재판관할


여러 사람의 채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은 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의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채무자 및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동일한 재판관할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자와 및 보증인, 연대채무자, 배우자 등이 모두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채무자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다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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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안에는 이라고 기재합니다.

   ☞ 그 다음 뒤에 첨부된II.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을 잘 읽고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 표가 완성되면, 월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2.의 (H)항 금액(의 경우에는 2. 가.의 (H)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2.의 (I)항 금액(의 경우에는 2. 가.의 (I)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가) 기간 및 횟수

     ☞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간 합계 몇 회를 변제하는지를 기재합니다.

     (나) 변제월 및 변제일

     ☞ 매월 동일한 변제일에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①항에는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변제일까지 적립된 금원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기타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②항에는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일부터 마지막 변제일까지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과 달리 여러 개월마다 한 번씩 변제할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매월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밖에 없는 달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매월 일 또는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월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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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신청서에 첨부한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 기재한 채권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채권의 내용

  ☞ ①부터 ④까지는‘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①부터 ④까지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하되, 신청서 제출 이후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제출일 또는 제출 예정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에는,‘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⑥에 기재한 것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나.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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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우선권의 근거를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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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아래 가.항 및 나.항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 해당 여부에 체크(√)하되,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위원이 선임되기 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일단 해당 없음에 체크(√)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서 문의한 후 체크(√)합니다.

  나. 기타 개인회생재단채권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각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등도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예 : 부가가치세, 임금 등),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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