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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은 거래처에 할인해 준 어음을 한국은행에서 다시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적용하는 금리를 ‘재할인률’이라 한다. 재할인 대상 어음은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으로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이다. 재할금리는 은행들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재할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오르고 낮아지면 따라서 낮아진다. 재할금리를 통화정책의 긴축인가 확장인가를 가름하는 바로미터로 보는 것도 이때문이다. '93년 1월 26일을 기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할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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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 (A)월평균 가용소득, (B)변제횟수 및 (C)총가용소득, 처분대상재산, 변제기한을 옮겨 적습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 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에 대한 월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변제유보액을 구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평균 가용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E)월변제예정(유보)액에 (B)변제횟수를 곱한 (F)총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I)란에 기재합니다.

  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의 예상

   원래 재산처분을 통한 (O)변제투입예정액은 다음 4항의 청산가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비로소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4항에 따라 (O)변제투입예정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O)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 비율{“(D)당해 개인회생채권액” ÷ “(G)개인회생채권액 총계”}에 따른 안분액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P)총변제예정(유보)액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Q)란에 적습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총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변제투입예정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3. 변제율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재산처분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재산목록의 합계액을(J)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I)총변제예정(유보)액을(K)에 옮겨 적습니다.

  그 다음 (K)에 대한(L)현재가치는,5년(60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H)월변제예정(유보)액에53.6433을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립니다)하여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J)청산가치에서(L)현재가치를 공제한 잔액에, 개괄적으로 ①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기한이 인가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1.3을, ②그 변제기한이 2년이내인 경우에는 1.5를, 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합니다)을(O)변제투입예정액으로 보아 (O)란에 기재하고, 이어서 위 2.의 나항에서 설명한 바대로 (O)를 기준으로(P),(Q)를 산정한 다음, (M)에는 (Q)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 경우(N)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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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A)월평균 가용소득,(B)변제횟수 및(C)총 가용소득을 옮겨 적습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 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에 대한 월 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 변제유보액을 구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 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평균 가용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E)월 변제예정(유보)액에(B)변제횟수를 곱한(F)총 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I)란에 기재합니다.


3. 변제율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재산목록의 합계액을(J)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I)총변제예정(유보)액을(K)에 옮겨 적습니다. 그 결과 (K)가(J)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K)가(J)보다 적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K)에 대한(L)현재가치는,5년(60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H)월변제예정(유보)액에53.6433을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림)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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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채권의 존재 여부나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있음에, 그러한 채권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가. 변제금액의 유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모든 안에는 이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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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
  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o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o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o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o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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