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시에 5만원의 상담료만 내면 되고 특별히 법률비용이 들지 아니합니다. 또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한 후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기 까지는 1~2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2.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채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절차 중에 담보채권액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제계획서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서 내용대로 이행되는 한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3. 직업상, 사업상, 자격상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자에게 적용되는 직업상, 사업상, 자격상 제한이 개인워크아웃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신용불량자의 정보가 “신용회복 지원중”으로 전환됩니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 신청자의 신용불량정보는 은행연합회 개인신용정보 전산망에서 해제되고 대신 “신용회복지원중”으로 등재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파산
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은 일시청구 및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
면 그 보증인인에 대한 급여 압류 등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에 대한 책임추급이 제한되는 것은 보증인의 급여에 대한 것에 한하고
보증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 경우 보증인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관하여는
보다 정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지만 보증인에 대한 책임추급을 일부 자제한다는점
은 개인회생보다는 유리한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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