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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관할법인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파산원인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 으 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신청장소○○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파산신청서○○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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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
    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
    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
    다.

 소정의 기간(안내문의 면책신청시기 참조)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 5개월이 지
     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7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만일 소정의 기간 내에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3.복권 편
    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경매, 민사소송등 집행은 저지할 수 없으
    며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도 막아 드릴 수 없으며, 이자등도 계속 발생합니다.
    후에 면책 허가결정이 나면 판결 등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등은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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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파산의 경우 ,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채권의 조사 · 확정 , 파산재단의 관리 ·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라고 하며, 동시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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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소비자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파산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는 은행대출, 카드빚,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파산자만 파산자로 결정되어 파산의 불이익을 입으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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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소득의 산정방법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지출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②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

   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05년 최저생계비에 1.5배

   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특별한 지출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5년 최저생계비 및 생계비 150%조정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401,466668,504907,9291,136,3321,302,9181,477,800최저생계비의 150%602,1991,002,7561,361,8941,704,4981,954,3772,21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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