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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나가겠다는 내용으로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둘째,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 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 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의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 인가 결정 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 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 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에 100만원

           을 더한 금액 이상이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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