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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권(復權)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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